[06-09-27]미성년자 사용한 과다청구 무선인터넷요금 대해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장 제출
미성년자가 사용하여 과다하게 청구된 무선인터넷 요금에 대해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장 제출
본 회에서는 2006년 9월 27일 미성년자가 사용하여 과도하게 청구된 이동통신 무선데이터 요금에 대해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최근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로 인한 가계부담도
만만치 않다. 무단가입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였다가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되거나 특히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여 요금이 과도하게 나오는 피해는 그 액수만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한다. 이에 본
회에서는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들을 모집하였고 최총 41명이 소송에 참가하며 피해금액은 총 31,862,116원이며 평균 피해금액은
777,125원에 이른다.
국내 무선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3년 말에 3,600 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당시 이동통신
가입자의 93%에 이르는 수치다. CDMA 2000 환경과 함께 휴대단말기 사용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기본서비스인 음성통화에서 점점 데이터 통화인
무선인터넷 서비스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요금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선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요금정보 부재와 과장광고 등의
부당마케팅 등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시켰다.
그동안 본회에서 소송인단 모집과 함께 이동통신의 무선인터넷 데이터 요금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제도적인 수정 보완이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없다.
이통사 명 |
참가 소송인단 |
피해금액 |
SKT |
10명 |
4,059,298원 |
KTF |
19명 |
17,132,110원 |
LGT |
7명 |
5,708,513원 |
KT-PCS |
5명 |
4,962,195원 |
합계 |
41 |
31,862,116원 |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일반가정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휴대용 단말기의 무선인터넷 사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단지 약관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미성년자가 사용한 요금 전액을 부모에게 지급토록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부당이익반환 청구의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
문의 : 김진희
실장(02-3273-4998, 011-9878-4146) 김보라미 변호사 (02-3487-2575, 011-988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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