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실시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맹정에 대해 한마디하고자 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소득세 경감을 위한 여러가지 소득공제 제도가있다. 이러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각종의 증명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소득공제 항목중 의료비 공제와 기부금 공제는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이 과다하고 허위로 추정되는 영수증도 많다. 또 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는 대부분 교회나 사찰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는데 신자도 아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지 영수증이 돌아 다니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허위서류 제출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을 문서위조및 조세포탈의 범죄자로 만들고 윤리의식을 마비시키는 이 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얼마전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병원이나 약국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해마다 허위, 또는 백지 영수증은 나돌고 있으며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개선책의 하나로,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지출 영수증을 개인에게 제출토록 할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각 병원 및 약국등으로 부터 청구받은 의료비(보험료)지출 내역을 각 직장마다 일괄 통보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금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전산망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는 간단히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부금 공제의 경우 공제 항목을 아예 없애고 기초공제 금액을 올리거나, 또는 모든 사람에게 증명없이 최고 한도의 기부금 공제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기부금이란 은밀히 행할 때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며 헌금에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경남신문 200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