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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2. 제출자(그룹) |
성 명 |
소 속 | |||||
이 재 민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 ||||||
3. 연 락 처 |
이 재 민 |
Tel : 02 - 3430 - 1012 | |||||
C.P : 011 - 9011 - 2527 | |||||||
E-mail : min2527@naver.com | |||||||
4. 추진기간 |
2009년 4 월 1 일 부터 ~ 2009년 9 월 일까지 | ||||||
5. 사례유형 |
1. 자치법규 조례제정 분야
2. 정책연구 분야
3. 예 ․ 결산 분야
4. 집행부 감독 분야
5. 주민참여 및 대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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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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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동기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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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서울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버스정류장과 같은 공공 장소나 길거리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흡연금지와 같은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담배연기 속에는 40여 가지의 발암물질과 4,000여종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발암물질이 직접 흡연시 보다 간접흡연시 3~8배 정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에서보듯이, 흡연의 폐해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흡연자들의 금연욕구가 증가하고,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어,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조례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왔음. |
2.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14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의 주된 내용은 강남구 구민의 건강과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남구내에 주민자율에 의해 관리되는 ‘금연권장구역’ 및 ‘금연자율시설’ 등을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맑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을 위해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많은 구민들이 체계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아울러, 각급 학교나 기업체 등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질적,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여 강남구민의 건강증진에 실제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3. 사례 내용 중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 |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을 보다 체계적, 과학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안정성 확보 및 기업체나 학교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4. 추진(기대)성과 |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금연클리닉센터’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 강남구민에게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을 과학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근본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기업체, 학교 등에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5. 개인적 보람 및 어려웠던 점 |
비흡연자들을 담배 연기의 공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흡연자들로 하여금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점과 모든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과 조례를 공포(2009. 9.25), 시행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 |
6. 향후 과제 및 제 언 |
지금은 상위법의 한계로 인해 금연권장구역 지정, 금연자율시설 지정등 권장이나 자율 사항이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자칫 주민들과 자치단체 간에 민원의 불씨가 될 우려도 있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 외에도 관할 구역내의 일정한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통과되어 기속력 있는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7. 기 타 (관련 에피소드 및 지방자치에 대한 각오, 다짐 등) |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을 직접 다니면서 청소년들의 흡연실태 및 심각성을 파악 하였고, 금연교육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 깨달았으며, 놀이터나 공원에서 담배 피우는 청소년에게 주의 줬을때 반발하는 태도에서 위협과 공포감을 느꼈으므로, 좀 더 기속력 있는 상위법의 개정이 하루빨리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맹 정 주 □인
2009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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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80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에서 흡연자들의 금연실천 촉진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들을 보호하는 등 금연을 위한 자율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금연”이란 담배 흡연자가 흡연 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금연권장구역”이란 금연이 주민자율에 의하여 관리되고, 금연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금연자율시설”이란 공중이용시설 이외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맑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 기관 및 사업장을 말한다.
4.“금연모범시설”이란 상시 근무하는 직원과 이용자의 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권장 등을 적극 실천하여 다른 시설의 모범이 되어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시설, 기관 및 사업장을 말한다.
5.“공중이용시설”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금연권장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연권장구역을 알리는 일정한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생활권공원
2.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말한다)
3.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4.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택시 정류소
5. 그 밖에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권장구역 표지의 크기, 모양,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금연자율시설 지정 등) ① 어린이,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규모 이외의 시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업소운영자가 금연자율시설 지정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금연자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자율시설로 지정하면 금연실천을 알리는 일정한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금연자율시설 표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금연자율시설로 지정된 시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업소운영자는 흡연자에게 금연실천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금연자율시설 표지의 크기, 모양,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금연모범시설 선정 등) 구청장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연을 권장하고 실천하는 시설 및 사업장을 금연모범시설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구청장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금연클리닉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보건소 내에 설치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주민의 금연상담과 금연지원,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상담사를 두어야 한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흡연자의 금연상담 및 모니터링
2. 흡연자 등록관리 및 금연홍보
3. 여성흡연 예방사업 및 금연구역 확대사업
4. 이동 및 온라인 금연클리닉, 금연교실 운영
5. 금연보조제 처방 및 흡연관련 검사
6. 그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무
제9조(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강증진사업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나 개인을 금연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금연정책에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금연 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센터의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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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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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흡연자들의 금연실천 촉진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들을 보호하는 등 금연을 위한 자율적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금연권장구역 및 금연자율시설 등을 지정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금연환경 조성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금연권장구역 지정 :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생활권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제3조) 나. 금연자율시설 지정 : 구청장은 어린이,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규모이외의 시설에 대해 금연자율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제4조) 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구청장은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제6조) 라. 금연클리닉센터 설치 및 운영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해 보건 소내에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제7조) 마. 센터의 위탁 :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음 (제9조) 바. 공청회 등 개최 :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 (제12조) |
공 모 서 식
1. 사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 ||||||
2. 제출자(그룹) |
성 명 |
소 속 | |||||
이 재 민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 ||||||
3. 연 락 처 |
이 재 민 |
Tel : 02 - 3430 - 1012 | |||||
C.P : 011 - 9011 - 2527 | |||||||
E-mail : min2527@naver.com | |||||||
4. 추진기간 |
2008년 7 월 부터 ~ 2009년 9 월 현재까지 | ||||||
5. 사례유형 |
1. 자치법규 조례제정 분야
2. 정책연구 분야
3. 예 ․ 결산 분야
4. 집행부 감독 분야
5. 주민참여 및 대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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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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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동기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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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는 의학의 발달, 영양상태의 호전, 건강을 우선시하는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강남구의 노인인구도 2008년 6월말 현재 37,879명으로 구민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약 42,700여명에 이르러(7.62%) 곧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강남구에는 독립된 노인복지관 하나 없이 강남구 보건소 4층 일부와 5층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임. 2005년 개관 당시 1.000명이던 회원이 현재 5,000여명으로 늘어났으나 물리적 공간은 그대로여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실정이었고, 또한 노인인구 증가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신개념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2. 추진내용 |
2008년 7월과 2008년 10월 등 두 차례에 걸친 구정질문 및 수시로 집행부와의 면담을 통해 “다가 올 고령화 사회의 충격에 대비하고, 다양해진 노인 욕구 해결을 위해서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을 위해 고급화된 시설을 공급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른 자치단체 및 다른 노인복지관의 기본 내용 등 사례와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장하였다. 이에, 강남구에서는 2009년도 예산으로 강남구 역삼동 682-8(지하3층, 지상5층, 연면적 3,840㎡)에 사업기간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5억 여원을 투입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
3. 사례 내용 중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 |
◎ 전국에서 가장 부자구인 강남구에서 제대로 된 노인복지관 하나 없이 보건소 일부(4층 일부와 5층)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동안 어르신들의 불평과 불편이 대단히 컸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복지관을 갖게 된 점. ◎ 특히 그동안 구 정책에서 도외시 되어 왔던 노인복지분야가 본인의 수차례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드디어는 구청장이“2009년을 노인복지 원년의 해”로 선포하기 까지 된 점. ◎ 곧 대두될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과의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는데(2008.10.15), 2009년 3월 주민생활국 내에 노인복지과가 신설된 점. ◎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장소를 구 공유재산 중에서 찾아내 모든 여건상 적지라고 판단되는 한 곳을 지적해서 집행부가 더 이상 장소 문제로 궁색한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한 점. |
4. 추진(기대)성과 |
이번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첫 삽을 뜨는 상징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이를 계기로 강남구 노인복지정책 중 시설건립 분야에 있어, 각 지역별, 시설별, 연도별로 더욱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 세워져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5. 개인적 보람 및 어려웠던 점 |
타구에 비해 다양한 경력의 고학력 어르신이 많은 강남구의 실정에 맞는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우리구 많은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냈다는 데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어려웠던 점은 집행부에서“동,통폐합 후에 남는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하지도 않은 원론적인 이유를 대며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해결책을 피해 가려고 한 점. |
6. 향후 과제 및 제 언 |
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계기로 우리구에 보다 많은 어르신 관련 복지 및 요양시설이 건립되고, 노인복지에 대해 더욱 많은 예산의 투입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를 바란다. |
7. 기 타 (관련 에피소드 및 지방자치에 대한 각오, 다짐 등) |
본의원은 현재의 강남구노인복지관 개관 당시 부터 지금 까지 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어르신들의 가려운 부분, 아쉬운 부분을 직접 대하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노인은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신이 노인이 되어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란 글귀를 모든이 들의 마음속에 새겨주고 싶다. |
제172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재무건설위원회 이재민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제1동, 삼성 제2동, 역삼 제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민 의원입니다.
어느결에 세월은 흘러가 올해의 반이 지나 벌써 7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를 시작한지도 어느새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바쁘기만 했던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이 ‘진정으로 56만 강남구민의 행복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나?’ 제 자신을 뒤돌아 보며 새로운 다짐을 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의식하든 하지 않든 세월은 흘러가고 무심한 세월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온 세상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아기도 어느날 성인이 되고, 또 어느새 노인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비단 현재 노인들만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신의 문제이고, 머지않은 장래에 곧 닥쳐 올 문제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의학의 발달, 영양상태의 호전, 건강을 우선시 하는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5년도에 9.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234개 시군구중 초고령사회 시군구는 63개(26.9%), 고령사회는 37개(15.8%), 고령화사회는 87개(37.2%)에 이르고 있어, 거의 모든 시도가 고령 또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경우, 2008년 6월 30일 현재 65세 이상노인인구는 37,879명으로 구민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년도 대비 평균 1.06%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오는 2010년에는 현재보다 약 7,000명이 증가한 42,700여명에 이르러(7.62%)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1.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남구에서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충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예정이신지 VISION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의 어르신들은 타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매우 높아 그 사회적 욕구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고급화 된 시설을 공급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노인복지 수요에 대하여 우리구와 타 지역과 다른 특화된 시설의 건립은 어떻게 수립하여 시행하실 계획인지 또한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우리구 어르신의 요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3. 기존의 경로당은 단순 사랑방과 휴식의 공간만으로 그 기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다양해진 노인욕구의 해결과 길어진 노년기의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로당과는 다른 개념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을 건립해 운영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의 노인복지관의 현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강남보건소 청사 내에 있는 ‘강남구노인복지관’과 논현1동의 ‘논골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개소의 노인복지관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본 시설에 만족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남구노인복지관은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 중 가장 작고 좁은 복지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규모면에 있어 뒤에서 3번째 입니다.<도표1>
그나마 6층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주단기보호센터를 제외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복지관 면적은 1,196㎡(362: 4층 일부, 5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인당 가용면적이 0.72㎡(0.2)인 것입니다.
논골노인복지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주단기보호센터와 경로식당, 경로당을 제외하면 여가활동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은 1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볼 때, 강남구의 전반적인 노인정책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경로당과 달리 만60세가 넘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구청장께선 2008년 현재 강남구의 만60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신지요?
2008년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무려 60,941명이나 됩니다. 이렇듯 노인 복지관을 이용할 잠재적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노인복지관의 경우, 이미 2005년 초 개관 때부터 적정 이용인원 1,000명을 초과한 2,700명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불과 3년이 지난 현재의 이용인원은 무려 5,000여명으로 시설의 이용한계를 넘어 과포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7,000명이 넘어 설 예상입니다.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인원이 상당히 많아 어르신들이 매우 안타까워 하시고, 이제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구청장께선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휴게공간이 없어 식당을 휴게공간으로 삼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강 전․후의 앉아서 대기하실 최소한의 공간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05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 까지 매월 한번 경로식당에서 봉사하면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실로, 식당의 좌석이 72개에 불과하여 점심시간에 무려 4회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식판을 들고 기다리시는 현상<사진참고>이 발생하고 있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와 청소하는 도중에 어르신들께서 휴게실로 이용하시기 위해 들이닥치시므로 솔직히 일하는데 매우 혼잡한 실정 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점심 시간에 복지관을 방문하셔서 어르신들과 함께 줄을 서서 식사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5. 또한, 어르신들께서 가장 즐겨 찾으시는 프로그램인 노래, 댄스, 무용 등은 강당에서 이루어지는데 방음시설이 안돼 있어 소음이 타 교육장에 그대로 전달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강당 전용시설이 아니므로 무대가 없어 발표회나 행사시 뒤편에서는 일어서서 봐야하고, 기본시설인 음향, 조명, 거울장치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 천정이 너무 낮을 뿐 아니라 천정에서 석면까지 떨어진다고 건의하셨는데 아직 까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하루 속히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의 어르신들을 도외시하고 여성, 주부가 주요 대상인 문화센터건립에만 관심이 많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강남구노인복지관의 현 실정에 대한 구청장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강남구노인복지관은 삼성동 66번지의 구 종로학원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해서 하층부에는 보건소, 상층부에는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자 건립한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실외 운동하실 공간이 없고, 남․녀 구분된 목욕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도 매우 협소하고 부족하며, 맘 편히 쉬실만한 휴게공간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7. 당초 구에서도 이러한 공간부족을 예상하여 인근 삼성동 20-2에 제2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설계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지금이라도 다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근 서초구에는 ‘노인복지관’이 몇 개이고, 또 현재 건립중인 노인복지관이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지금 질문 드린 사항은 소규모 노인복지관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시설규모가 2,000㎡(606)가 넘는 소위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초구에는 이미 1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배동에 총3,124.42㎡(946)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60여억원을 투입하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서초동에도 연면적 2,765.8㎡(837) 지상5층 규모로 약 61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8년 5월 말 현재 서초구의 60세 이상 인구는 47,543명이고 우리구는 60,941명임을 비교해 볼 때 우리구 노인복지정책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8. 전국에서 제일 부자구인 강남구가 타 자치구 못지않은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왜 추진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구 어르신들은 물론 본 의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청장께서는 그 이유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인관련 시설 건립에 있어, 지극히 과거지향적이며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구에서 큰 선심이나 쓰는 듯 추진 중인 압구정, 역삼2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순수한 의미의 노인복지관이 아닌 재가노인시설이나 다목적경로당에 가까운 형태에 불과 합니다.
왜냐하면 압구정 소규모노인복지관은 불과 792㎡(240),
역삼2 소규모노인복지관은 1,026㎡(310)에 불과하여 가장 기본적인 기능회복실과 경로당, 경로식당, 주간보호를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는 적합하나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당과 교육실은 없고 프로그램실이 겨우 1개씩인데 그것도 면적이 압구정은 39.6㎡(12), 역삼2는 42㎡(12.7)로 겨우 10명 들어갈 정도 밖에 안되므로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기본기능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9. 구청장께서는 앞으로도 이렇듯 진정 어르신들의 여가활용에 필요한 ‘종합노인복지관’ 건립을 뒤로 한 채,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에만 중점을 두어 추진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선 지난 3월 강남구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뜻을 모아 제출하신 “강남구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질의 및 요구서”를 기억하시고 계신지요?
그 요구서에는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표한 353분의 뜻과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우선 협소한 공간에 대해 인정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며, ‘동 통폐합과 연계하여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구청장께서 우리구의 노인정책을 펼치시는 기본 사고이며, 그 한계를 스스로 나타내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말하기 쉬운 답변입니까?
본 의원은 아무런 철학도 내용도 담지 않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는 참으로 무성의하고 무의미한 답변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 현재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동통폐합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유휴 동청사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동의 청사를 활용하실 예정인지 답변바랍니다.
11. 그리고 앞으로 노인시설 건립 시 계속 리모델링을 하실 예정인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진정한 의미의 ‘노인종합복지관’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노인관련 학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표2>
‘종합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대강당을 비롯하여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목욕실, 주간 보호실, 휴게실 등 자료(별첨)와 같으며, 이외에도 입지조건, 주변환경, 공간배치, 실내환경(온도, 환기, 조도), 동선(수평, 수직), 안정성, 공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립’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12. 구청장께서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강남구다운”, “강남구만의” 자랑스러운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남구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현재 우리구 노인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분들 의견 뒤에는 우리구 60세 이상 어르신 6만 941분의 절실한 바램이 함께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2년의 임기가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건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구만의 멋진 ‘랜드마크’가 하나 탄생하여 복지강남의 이미지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거듭 바라건데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어르신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관계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2.
<도표 1>
노인종합복지관 현황
<27개소 : 시립 19, 구립 7, 사립 1>
시 설 명 |
위 치 |
설치일 |
규 모(㎡) |
전화번호 | |
대 지 |
건 물 | ||||
서울노인복지센터 |
종로 경운동 90-3 |
01. 4. 1 |
3,281 |
5,534 |
739-9501 |
관악노인종합복지관 |
관악 봉천동 726-3 |
89. 5. 9 |
3,554 |
2,231 |
888-6144 |
노원노인종합복지관 |
노원 하계동 256 |
89. 5. 9 |
1,184 |
2,811 |
948-8540 |
구로노인종합복지관 |
구로 구로구 25-1 |
97. 2. 1 |
1,157 |
2,799 |
838-4600 |
은평노인종합복지관 |
은평 진관외동 203-1 |
99. 4. 6 |
11,781 |
2,636 |
385-1351 |
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성북 종암동 66-14 |
99. 9.28 |
1,021 |
2,595 |
929-7950 |
강서노인종합복지관 |
강서 등촌동 661-4 |
99. 9. 1 |
1,142 |
2,532 |
3664-0322 |
중랑노인종합복지관 |
중랑 면목동 178-8 |
99.12. 1 |
1,493 |
2,505 |
493-9966 |
마포노인종합복지관 |
마포 창전동 140 |
99.12.27 |
1,286 |
2,524 |
333-1040 |
강북노인종합복지관 |
강북 수유동 122 |
00.10. 2 |
1,460 |
2,433 |
992-6783~4 |
성동노인종합복지관 |
성동 마장동 798-1 |
00.10. 2 |
2,047 |
2,675 |
2298-5117~9 |
금천노인종합복지관 |
금천 시흥동 558-1외3 |
00. 9. 1 |
2,266 |
2,581 |
804-4058~9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
도봉 쌍문동 19-12 |
00.10. 1 |
1,708 |
2,757 |
993-9900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
동작 대방동 335-10 |
01. 9. 1 |
1,574 |
1,958 |
823-0064 |
용산노인종합복지관 |
용산 한남동 108 |
02. 4.30 |
2,109 |
2,696 |
794-6100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동대문 청량리 11-1 |
03. 4. 1 |
2,899 |
2,396 |
963-0565 |
광진노인종합복지관 |
광진 군자동 364-15 |
03. 8. 1 |
1,735 |
3,430 |
466-6242 |
강동노인종합복지관 |
강동 명일동 48-10 |
03. 7. 1 |
1,986 |
3,771 |
442-1026 |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서대문 천연동 117-3 |
05. 6.14 |
1,675 |
3,227 |
363-9988 |
약수노인복지회관 |
중구 신당동 366-18 |
94. 4.25 |
371 |
908.5 |
2234-3515 |
송파노인종합복지관 |
송파 삼전동 172-2 |
96.11.21 |
1,759 |
4,902 |
2203-9400 |
서초노인종합복지관 |
서초 양재동 7-44 |
98. 3.20 |
470 |
1,725 |
578-1515 |
양천노인종합복지관 |
양천 신정동 325-3 |
02. 3.25 |
2,142 |
3,051 |
2649-4848 |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
영등포 문래동3가 76-2 |
00. 6.30 |
1,332 |
2,531 |
2068-5326 |
강남구노인복지관 |
강남 삼성1동 66 |
04.12.31 |
2,772 |
1,884 |
549-7070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종로 이화동 25-1 |
07. 2. 1 |
3,303 |
2,188 |
742-9500 |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
강동 고덕동 317-25 |
98. 5.10 |
3,300 |
2,991 |
481-2217 |
<도표 2>
□ 노인복지관 관련 기본 시설
-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실
- 경로식당(주방포함) : 150명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200㎡이상)
- 공동작업장 : 30명 이상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 창 고 : 물품보관 및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 세 탁 실 : 종사원, 치매노인 등의 세탁물을 세탁할 수 있는 공간(33㎡정도)
- 자원봉사실 : 10명 정도가 대기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 물리치료실 : 물리치료실 장비 비치 등 30명이상이 이용 가능한 공간
- 기능회복실 : 장비 비치 등 40명이상이 이용 가능한 공간
- 간호사실 : 5명 내외의 업무 활동 공간
- 주간보호실 : 20명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상담 및 취업알선실 : 5명이상이 상담 및 대화할 수 있는 공간
- 이․미용실 : 5명 정도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남․녀 구분)
- 목욕실(사우나 겸용) : 각 20명 내외 목욕할 수 있는 공간(남․녀 구분)
- 휴게실(장비․바둑 등 여가) : 3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체력단련실 : 장비 비치 등 20명이상이 이용 가능한 공간
- 관 장 실 : 20㎡ 사무실 : 20명 내외 업무 활동 공간
- 회의실 및 교육실 : 30명이상을 동시에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 (100㎡이상)
- 도서실(독서실겸용) : 노인복지분야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석 설치(20명이상수용)
- 소 강 당 : 수용인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100㎡이상)
- 노인클럽 활동실(장기, 바둑, 서예 등) 50명이상이 클럽 활동할 수 있는 공간
(4실이상) 연251㎡이상
- 대 강 당 : 수용인원 2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300㎡이상)
제175회 임시회 구정질문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제1동, 삼성 제2동, 역삼 제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이재민 의원입니다.
어느 현자(賢者)가 말하기를 “노인은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신이 노인이 되어 가는 걸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노인관련 강연에서 “우리 모두는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누구도 예외 없이 노인이 되고, 노인복지의 문제는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認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본 의원의 노인복지 관련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때도 있었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형식적, 원론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 이상 원론적(原論的), 수동적(受動的)인 답변이 아닌 현실적(現實的), 구체적(具體的), 성실한 답변이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제12회 노인의 날 행사”에서 구청장께서는 “2009년을 노인복지의 원년의 해”로 규정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구의 중심지역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많은 어르신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의사당 안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본 의원이 강조해 온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구청장의 진일보(進一步)한 의지와 관심을 읽을 수 있어 마음 속으로 무척 기뻤고 오랜만에 구의원으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강남구만 없었던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를 입법예고한 사실을 비롯하여, 현재 각 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동별 경로잔치’에 예년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보다 풍족하게 치룰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서 구청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5만7천명으로 전체 인구 1,003만2천명의 8.5%를 차지하며 2028년에는 총인구가 953만7,280명으로 현재보다 4.9% 줄지만 노인인구는 200만7,445명으로 늘어 21%까지 높아질 것이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를 보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한달 전, 해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인구 10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간 강남구의 노인정책은 저소득 재가노인 중심의 지원사업과 노인시설 보호중심으로 펼쳐왔습니다. 물론, 본 사업도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체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노인들의 특성과 복지에 대한 욕구를 가장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172회 구정질문에서, 「강남구노인복지관」의 시설 협소 등으로 인하여 이용 어르신의 불편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제대로 된 「강남구노인종합복지관」건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동 통폐합 방안이 구체화되면 「강남구노인복지관」제2의 분원 형식으로 추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구청에서 수립한 노인복지 종합대책은 무엇이고,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구 공유재산 중 미활용 또는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청사와 공유재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활용계획과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할 당시에 이미 옛 삼성2동주민센터(삼성동 20-2번지)와 옛 강남보건소(역삼동682번지)자리가 이미 미활용인 상태이거나,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통폐합 후에 검토한다고 답변하신 것은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체계적, 적극적 검토 없이 소극적이고 안일한 답변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반증하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한번 우리 강남구에 실질적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옛 강남보건소나 옛 삼성2동 문화센터 자리에 제대로 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우리구 어르신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드리고 나아가 강남구 노인복지 증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곳의 대상지 모두 현재 「강남구노인복지관」과 가까워서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전에 본 의원이 제시한 공간배치, 실내환경(온도, 환기, 조도), 안정성, 공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남구만의 특화된 노인복지관으로 건립하는 데 있어서, 면적 규모에서 약간 아쉬움감은 있지만 현재 우리구의 여건상 적지(適地)라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강남구노인복지관」은 여러 면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빈약한 상태입니다. (도표1,2)
(도표1)
노인종합복지관 현황
<27개소 : 시립 19, 구립 7, 사립 1>
시 설 명 |
위 치 |
설치일 |
규 모(㎡) |
전화번호 | |
대 지 |
건 물 | ||||
서울노인복지센터 |
종로 경운동 90-3 |
01. 4. 1 |
3,281 |
5,534 |
739-9501 |
관악노인종합복지관 |
관악 봉천동 726-3 |
89. 5. 9 |
3,554 |
2,231 |
888-6144 |
노원노인종합복지관 |
노원 하계동 256 |
89. 5. 9 |
1,184 |
2,811 |
948-8540 |
구로노인종합복지관 |
구로 구로구 25-1 |
97. 2. 1 |
1,157 |
2,799 |
838-4600 |
은평노인종합복지관 |
은평 진관외동 203-1 |
99. 4. 6 |
11,781 |
2,636 |
385-1351 |
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성북 종암동 66-14 |
99. 9.28 |
1,021 |
2,595 |
929-7950 |
강서노인종합복지관 |
강서 등촌동 661-4 |
99. 9. 1 |
1,142 |
2,532 |
3664-0322 |
중랑노인종합복지관 |
중랑 면목동 178-8 |
99.12. 1 |
1,493 |
2,505 |
493-9966 |
마포노인종합복지관 |
마포 창전동 140 |
99.12.27 |
1,286 |
2,524 |
333-1040 |
강북노인종합복지관 |
강북 수유동 122 |
00.10. 2 |
1,460 |
2,433 |
992-6783~4 |
성동노인종합복지관 |
성동 마장동 798-1 |
00.10. 2 |
2,047 |
2,675 |
2298-5117~9 |
금천노인종합복지관 |
금천 시흥동 558-1외3 |
00. 9. 1 |
2,266 |
2,581 |
804-4058~9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
도봉 쌍문동 19-12 |
00.10. 1 |
1,708 |
2,757 |
993-9900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
동작 대방동 335-10 |
01. 9. 1 |
1,574 |
1,958 |
823-0064 |
용산노인종합복지관 |
용산 한남동 108 |
02. 4.30 |
2,109 |
2,696 |
794-6100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동대문 청량리 11-1 |
03. 4. 1 |
2,899 |
2,396 |
963-0565 |
광진노인종합복지관 |
광진 군자동 364-15 |
03. 8. 1 |
1,735 |
3,430 |
466-6242 |
강동노인종합복지관 |
강동 명일동 48-10 |
03. 7. 1 |
1,986 |
3,771 |
442-1026 |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서대문 천연동 117-3 |
05. 6.14 |
1,675 |
3,227 |
363-9988 |
약수노인복지회관 |
중구 신당동 366-18 |
94. 4.25 |
371 |
908.5 |
2234-3515 |
송파노인종합복지관 |
송파 삼전동 172-2 |
96.11.21 |
1,759 |
4,902 |
2203-9400 |
서초노인종합복지관 |
서초 양재동 7-44 |
98. 3.20 |
470 |
1,725 |
578-1515 |
양천노인종합복지관 |
양천 신정동 325-3 |
02. 3.25 |
2,142 |
3,051 |
2649-4848 |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
영등포 문래동3가 76-2 |
00. 6.30 |
1,332 |
2,531 |
2068-5326 |
강남구노인복지관 |
강남 삼성1동 66 |
04.12.31 |
2,772 |
1,884 |
549-7070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종로 이화동 25-1 |
07. 2. 1 |
3,303 |
2,188 |
742-9500 |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
강동 고덕동 317-25 |
98. 5.10 |
3,300 |
2,991 |
481-2217 |
<도표2> 출처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08년)
일련 번호 |
명 칭 |
종사자수 |
시설 소재지 |
시설 설치일 | ||
계 |
남 |
여 | ||||
합계 |
28 |
765 |
263 |
502 |
|
|
1 |
강남구 노인복지관 |
14 |
6 |
8 |
강남구 삼성동 66 |
05.01.01 |
2 |
논골 노인복지관 |
8 |
1 |
7 |
강남구 논현1동 125-13 |
06.07.07 |
3 |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
20 |
6 |
14 |
강동구 고덕1동 317-25 |
98.05.30 |
4 |
강동 노인종합복지관 |
27 |
10 |
17 |
강동구 명일동 48-10 |
03.07.01 |
5 |
강북 노인종합복지관 |
23 |
9 |
14 |
강북구 수유5동 122번지 |
00.10.02 |
6 |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
29 |
9 |
20 |
강서구 등촌3동 661-4 |
99.09.01 |
7 |
관악 노인종합복지관 |
31 |
10 |
21 |
관악구 봉천1동 726-3 |
89.05.09 |
8 |
광진 노인종합복지관 |
25 |
9 |
16 |
광진구 군자동 364-15 |
03.06.19 |
9 |
구로 노인종합복지관 |
77 |
17 |
60 |
구로구 구로5동 25-1 |
97.02.01 |
10 |
금천 노인종합복지관 |
25 |
10 |
15 |
금천구 시흥동 558-1 |
00.06.01 |
11 |
노원 노인종합복지관 |
28 |
8 |
20 |
노원구 하계1동 256번지 |
89.05.09 |
12 |
도봉 노인종합복지관 |
25 |
7 |
18 |
도봉구 쌍문2동 19-12 |
00.10.01 |
13 |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
27 |
7 |
20 |
동대문구 청량리동 11-1 |
03.04.01 |
14 |
동작 노인종합복지관 |
28 |
9 |
19 |
동작구 대방동 335-10 |
01.10.04 |
15 |
마포 노인종합복지관 |
28 |
10 |
18 |
마포구 신촌로 317 |
99.12.27 |
16 |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
24 |
8 |
16 |
서대문구 천연동 117-3 |
05.06.04 |
17 |
서초 노인종합복지관 |
25 |
11 |
14 |
서초구 양재동 7-44 |
98.01.07 |
18 |
성동 노인종합복지관 |
27 |
9 |
18 |
성동구 마장동 798-1 |
00.08.14 |
19 |
성북 노인종합복지관 |
25 |
12 |
13 |
성북구 종암동 66-25 |
99.09.30 |
20 |
송파 노인종합복지관 |
20 |
9 |
11 |
송파구 삼전동 172-2 |
96.11.26 |
21 |
양천 노인종합복지관 |
25 |
10 |
15 |
양천구 신정7동 325-3 |
98.04.01 |
22 |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
31 |
13 |
18 |
영등포구 문래동3가 76-2 |
00.10.04 |
23 |
용산 노인종합복지관 |
27 |
10 |
17 |
용산구 한남동 108번지 |
02.04.01 |
24 |
은평 노인종합복지관 |
29 |
11 |
18 |
은평구 연서로 424-1 |
99.04.06 |
25 |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
26 |
10 |
16 |
종로구 이화동 25-1 |
07.02.01 |
26 |
서울 노인복지센터 |
47 |
15 |
32 |
종로구 경운동 90-3 |
01.04.01 |
27 |
약수 노인복지관 |
19 |
6 |
13 |
중구 신당3동 366-18 |
94.04.25 |
28 |
중랑 노인종합복지관 |
25 |
11 |
14 |
중랑구 면목2동 178-8 |
99.12.01 |
종사자 수만 비교해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강남구의 전반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얼마나 소외(疏外)되어 왔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남구의 미래와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이후 지방정부는 종래의 관료적, 권위적, 획일적인 행정에서 자치적, 분권적, 다원적, 주민복지적인 성격으로 지방행정 수요가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도 이러한 행정수요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기 위해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나아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구의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행정조직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의 체제와 조직으로 자고 나면 변화하는 국내외의 빠른 환경변화와 미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또 향후의 행정조직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떠한 방향 설정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방행정은 문화․복지 행정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므로 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복지 분야의 행정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에서 가장 급속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노인복지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2004년도에 3만 명이 넘어선 후에 해마다 증가하여 오는 2012년에는 무려 67%나 증가한 약 5만 2천 여 명에 이르게 되며, 이는 전체인구 대비 9%를 넘게 됩니다.
이렇듯 해마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일부 저소득층 위주의 전통적(傳統的) 복지행정만으로는 이상적(理想的)인 노인복지 증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노인복지 정책은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普遍的) 노인복지로의 전환이 필연적일 것이며, 지금 당장 준비한다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구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액 5,679억 원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3개 과의 예산은 1,109억 원이며,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는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2.19%를 차지하는 692여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예산중 노인복지팀의 예산은 무려 293억 원으로 팀장을 포함하여 불과 7명으로 구성된 한 개의 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국 단위 예산 ― 도시경제기획단(152억원), 보건소(149억원)보다도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강남구내에 노인관련시설은 경로당을 포함하여 무려150개가 넘어서고 있으며, 내년도 시설확충에 대한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8건 중, 3건이 노인관련시설 신축 및 증축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타 실과에 비해서 과중하다고 보여지고 현재 노인복지팀에서 수행하는 업무량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곧 대두될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에 대한 행정수요를 체계적,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기 위하여 동 통폐합 계획으로 인한 조직 개편과는 별개로, 금년 안으로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이미 성북구와 강북구는 주민생활국내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접목(椄木)시켜 강남구의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 ․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향후 미래를 대비해 조직을 개편할 경우, 그동안 본 의원이 강조한 ‘자전거문화팀’의 신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관계자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08. 10.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규칙 제563호
제 28 조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02.27>
1. 지역교통종합대책수립 시행
2. 특별수송대책수립·시행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업체 수요관리 업무
4. <삭제 2009.02.27>
5. <삭제 2009.02.27>
6.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련 업무 <개정 2009.02.27>
7. <삭제 2009.02.27>
8. <삭제 2009.02.27>
9. <삭제 2009.02.27>
10. <삭제 2009.02.27>
11. 자동차 안전관리자에 관한 업무
12. <삭제 2009.02.27>
13. <삭제 2009.02.27>
14. <삭제 2009.02.27>
15. <삭제 2009.02.27>
16. <삭제 2009.02.27>
17. <삭제 2009.02.27>
18. 교통안전증진계획 홍보
19. <2006.3.10 삭제>
20. <2006.3.10 삭제>
21. <2006.3.10 삭제>
22. <2006.3.10 삭제>
23. <2006.3.10 삭제>
24. <삭제 2009.02.27>
25. <삭제 2009.02.27>
26. 환승주차장 관리 및 운영업무 <개정 2009.02.27>
27. <삭제 2009.02.27>
28.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련업무<2006.3.10 신설>
29. 민영(부설, 노외)주차장 신고처리 및 관리<2006.3.10 신설>
30. <삭제 2009.02.27>
31. <삭제 2009.02.27>
32. 지구교통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2006.3.10 신설>
33. 지구교통개선사업 사후관리<2006.3.10 신설>
34.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2006.3.10 신설>
35. 이면도로 일방통행 유지관리<2006.3.10 신설>
36.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2006.3.10 신설>
37. 공영(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운영<2006.3.10 신설>
38. <삭제 2009.02.27>
39. <삭제 2009.02.27>
40. <삭제 2009.02.27>
41. <삭제 2009.02.27>
42. <삭제 2009.02.27>
43. <삭제 2009.02.27>
44. <삭제 2009.02.27>
45. <삭제 2009.02.27>
46.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 해제요청 및 표지판 정리 <신설 2009.02.27>
47.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09.02.27>
48.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신설 2009.02.27>
49.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신설 2009.02.27>
50. 무단 방치 자전거 관리 <신설 2009.02.27>
51. 자전거 민간단체, 동호회 육성 및 지원 <신설 2009.02.27>
52. 자전거 교실 운영(학교, 동 주민센터) <신설 2009.02.27>
건설교통 국 장 |
○○○ | |
|
| |
교 통 정 책 과 | ||
○○○ | ||
|
| |
교 통 정 책 | ||
○○○ | ||
|
| |
자전거문화 | ||
○○○ | ||
|
| |
교 통 시 설 | ||
○○○ |
사 업 명 :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682-8
대지면적 : 792.50㎡
규 모 : 연면적 3,726.87㎡(지하3층/지상6층)
주 용 도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
조 감 도 |
위 치 도 |
|
|
주요시설내용
층 별 |
면적(㎡) |
시 설 내 역 |
계 |
3,726.87 |
|
지하3층 |
535.45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
지하2층 |
607.22 |
지하주차장, 세탁실 |
지하1층 |
607.22 |
다목적 강당 |
지상1층 |
228.83 |
북카페, 로비, 일반상담실 |
지상2층 |
352.73 |
식당, 주방, 자원봉사자실, 영양사실 |
지상3층 |
354.13 |
세미나실, 준비실, 옥외정원 |
지상4층 |
356.89 |
체력단련실, 사회체육실, 사무실 |
지상5층 |
344.47 |
전문상담실, 도예실, 서예실, 프로그램실, 강사준비실 |
지상6층 |
339.93 |
어학강의실, 컴퓨터실, 준비실, 일반강의실 |
공사기간 : 2009. 10월 ~ 2011. 5월(착공일로부터 20개월)
소요예산 : 9,614,225천원(설계용역비: 4억1천만원 별도)
예산과목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관시설 및 경로당 확충,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발주방법
- 조달계약(일반경쟁 공개입찰) : 건축 ․ 전기 ․ 통신공사
- 전자공개 수의계약(일반경쟁 공개입찰) : 폐기물처리용역
건립방향
- 노인복지 욕구도와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협의완료)
- 건강증진, 문화, 어학, 여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마련
- 시설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통해 강남구를 대표하는 노인복지시설로 건립
- 권역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소요예산 세부내역(건축과 산출)
건축(토목․기계포함) 공사비 8,012,081,000원
- 도급비 7,143,770,000원, 관급비 868,311,000원
전기공사비 1,069,468,000원
- 도급비 584,900,000원, 관급비 484,568,000원
통신공사비 477,259,000원
- 도급비 141,770,000원, 관급비 335,489,000원
폐기물처리용역비 55,416,900원
- 도급비 55,416,900원
2009.04.17 : 설계용역 착수
2009.04.23 : 노인복지, 건축전문가, 사용자 자문회의 실시 - 1차
2009.05.07 :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
2009.06.12 : 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설명회 및 2차 자문회의 개최
2009.06.15 : 시설이용 어르신 최종의견 설계반영 요구 및 협의
2009.08.13 : 설계용역 완료
2009.09월 ~ 10월 : 공사발주 및 착공
2011.05월 : 공사준공 및 시운전
2011.06월 : 개관(예정)
계획수립 및 발주 : 노인복지과
공사입찰 및 계약 : 재무과/조달청
공사,감독공무원 지정 : 건축과
건축공사의 기성․준공검사 : 건축과
노인복지센터 개관 및 운영 : 노인복지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규칙 제56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
개정이유
동 통폐합과 관련해 우리구 조직의 부서별 기능강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해, 지방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의 내실화와 미래지향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 골자
가. 구 본청 부서 신설(안 제12조의2, 제19조의3, 제29조의2)
1) 세무부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세무관리과” 신설
2)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및 급증하는 복지업무량 분산을 위한 “노인복지과” 신설 (2009.02.27)
3) 자동차 관련분야의 업무량 분산 및 기능강화를 위한 “ 자동차민원과” 신설
나. 부서 기능별 소관국 재분류(안 제8조의 4)
1) 국제행사 및 대규모 축제의 효율적 진행과 운영을 위한 “문화체육과”의 행정국 이관
다.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부서 명칭변경(안 제19조의4, 제28조, 제29조)
1) 청소행정과(←청소과), 교통정책과(←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교통지도과)
라. 복지분야 부서의 기능 및 성격에 부합토록 부서장 직렬 변경(안 제16조)
1) 가정복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복수)
→ “지방행정사무관”(단수)
2)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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