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6조 (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 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7·10, 99·4·9]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 기사·승강기 산업기사 또는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이상인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5.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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