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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노동부령 제308호, 2008. 9.18, 일부개정] |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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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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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①「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1994.3.29, 2005.6.30>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②"안전ㆍ보건표지"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등을 그림ㆍ기호 및 글자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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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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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협조요청) ①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28, 2005.6.30, 2005.10.7, 2007.1.12> 1. 안전ㆍ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중복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등 금융ㆍ세제상의 혜택부여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관련 자료에 관한 사항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시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제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전문개정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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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공표방법)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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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업재해발생보고) ①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28, 2005.6.30, 2008.9.18> ②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6.9.25>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사본, 요양업무관련 전산입력자료 기타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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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산업재해기록 등) 사업주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본조신설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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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5.11.23> 1.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진단결과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내용(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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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전ㆍ보건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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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 및 용도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용도 및 사용장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10.16> ②안전ㆍ보건표지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안전ㆍ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안전ㆍ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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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등) ①사업주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안전ㆍ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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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색채등) 안전ㆍ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ㆍ색도기준 및 색채의 용도는 별표 3과 같고,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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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제작) ①안전ㆍ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안전ㆍ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안전ㆍ보건표지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ㆍ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야간에 필요한 안전ㆍ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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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재료등) 안전ㆍ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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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안전ㆍ보건관리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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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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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4.3.29> 1.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 영 별표 3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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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영 별표 5 제19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8.28> 1. 연탄 및 기타 응집무연탄 생산업 2. 삭제 <2000.9.28> 3. 석면제품 제조업 4. 삭제 <2000.9.28> 5. 도금업 6. 축전지(연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제조업 7. 영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동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199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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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리책임자등의 선임등)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 또는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개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3.21,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0.9.28, 2006.9.25> 1. 삭제 <1995.11.23> 2. 삭제 <1995.11.23> 3. 삭제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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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관리자등의 증원ㆍ개임명령)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인 때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이상 발생한 때 3.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주 및 당해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정수이상 증원 및 개임의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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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둘 것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할 것 [본조신설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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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당해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의 수행내용ㆍ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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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지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노동청 소속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9.18> [본조신설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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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대행 계약서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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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 삭제 <2005.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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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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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개정 1997.10.16>) 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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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개정 2008.9.18>) ①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0.9.28, 2005.10.7, 2006.7.19, 2008.9.18> 1. 정관 2. 삭제 <2006.7.19> 3.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12.31> ③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2006.7.19, 2008.9.18> 1. 삭제 <2005.10.7> 2. 삭제 <2005.10.7> 3. 삭제 <2005.10.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⑤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2006.7.19, 2008.9.18> ⑥안전관리대행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1995.11.23, 1997.10.16, 2000.9.28, 2006.7.19,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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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지방노동청장은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본조신설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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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영 제15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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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①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취급 사업 2. 수은취급 사업 3. 크롬취급 사업 4. 석면취급 사업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ㆍ영상표시단말기취급작업ㆍ중량물취급작업등을 행하는 사업 [본조신설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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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ㆍ대행지역등)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ㆍ대행지역 및 대행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본다. <개정 2005.10.7> [본조신설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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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개정 1997.10.16>)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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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9조의3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2.3.21,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0.9.28, 2005.10.7, 2006.7.19, 2008.9.18>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6.7.19>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12.31>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8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교부ㆍ재교부,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2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9.8.28, 2006.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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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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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치서류)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삭제 <1999.8.28> 2.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대행에 관한 서류 3. 기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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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8.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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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영 제25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3.7.7>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을 제외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ㆍ의료용화합물ㆍ생약제제 제조업, 비누ㆍ세정광택제ㆍ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을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문개정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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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근로자위원의 지명) 영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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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안전보건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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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5.1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2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7.7> ③사업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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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유해ㆍ위험예방조치 제1장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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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도급인가의 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급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 삭제 <1995.11.23> 2.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실태 및 종사근로자수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시의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997.10.16>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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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도급인가의 기준)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0.16, 1999.8.28, 2005.10.7> 1. 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168조ㆍ제175조 내지 제181조ㆍ제185조ㆍ제189조 내지 제191조ㆍ제195조ㆍ제197조 내지 제199조ㆍ제261조 내지 제265조ㆍ제267조ㆍ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 2.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201조 내지 제203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12조 내지 제214조ㆍ제217조 내지 제224조ㆍ제227조 내지 제231조ㆍ제233조ㆍ제234조ㆍ제238조ㆍ제241조ㆍ제261조 내지 제265조ㆍ제267조ㆍ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 3. 영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의 내용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확인결과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0.16> ③ 삭제 <2006.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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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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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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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6, 1999.8.28> ②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6> ③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0.9.28> 1.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⑤법 제29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7.10.16, 2000.9.28, 2005.10.7, 2008.9.18> 1. 토사ㆍ구축물ㆍ공작물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ㆍ폭발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규칙 제292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규칙 제254조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10.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13. 보건규칙 제16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 14.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ㆍ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 <신설 1994.3.29, 1995.11.23,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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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도급사업의 합동안전ㆍ보건점검)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점검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공정에 한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28, 2003.7.7> 1.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월에 1회 이상 2. 토사석 광업 및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한다) : 분기별 1회이상 [본조신설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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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노ㆍ사협의체 협의사항)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의 대피방법 등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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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개정 2000.9.28>)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9.28>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0.9.28>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6.30, 2005.8.1>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삭제 <2003.7.7>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전문개정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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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2003.7.7, 2007.12.31> [전문개정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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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영 제26조의8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개정 2003.7.7, 2007.12.31> [본조신설 1997.10.16] [종전 제32조의3은 제32조의4로 이동<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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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등 <개정 1997.10.16>) ①영 제26조의9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6, 2000.9.28, 2003.7.7, 2005.10.7, 2006.7.19, 2007.12.31> 1. 정관 2. 삭제 <2006.7.19> 3.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삭제 <1997.10.16> 6. 삭제 <1999.8.2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12.31> ③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2006.7.19> ④제1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교부ㆍ지정받은 사항의 변경ㆍ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4항 내지 제6항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7.10.16, 2003.7.7, 2006.7.19> [본조신설 1995.11.23] [제32조의3에서 이동<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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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 ①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동일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로 지정을 한 당해 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하나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추가로 지정을 받아 기술지도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3.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노동청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한 지방노동청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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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등) 제24조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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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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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10.16, 2005.10.7>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관리감독자ㆍ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ㆍ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3.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199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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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ㆍ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 교육 또는 동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6.9.25> [본조신설 199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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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정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개정 1997.10.16>)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7.10.16, 2007.12.31> [전문개정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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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26조의11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997.10.16, 2000.9.28, 2005.10.7, 2006.7.19, 2007.12.31> 1. 정관 2. 삭제 <2006.7.19> 3.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 교육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12.31> ③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방노동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10.16, 2006.7.19> ④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ㆍ지정받은 사항의 변경ㆍ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2006.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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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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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교재 등 <개정 2008.9.18>) ① 사업주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8.9.18> ②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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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직무교육등 제1절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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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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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개정 2008.9.18>)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3.21, 1994.3.29,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5.6.30, 2007.12.31, 2008.9.18>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삭제 <2008.9.18> 5. 삭제 <2008.9.18> 6.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1994.3.29, 2008.9.18> ③직무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3.29, 2008.9.18> ④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9.18> 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18> ⑥직무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2.3.21, 2008.9.18> ⑦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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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직무교육의 면제) ①영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1999.8.28, 2008.9.18> ②영 별표 4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1994.3.29, 1997.10.16, 2005.6.30, 2008.9.18> ③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1994.3.29, 2008.9.18> ④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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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199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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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검사원에 대한 교육 <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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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삭제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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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검사원 양성교육 <개정 2008.9.18>)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인력수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 또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8.28, 2008.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1994.3.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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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 삭제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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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삭제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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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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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삭제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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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삭제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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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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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방호조치) ①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7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3.21, 1997.10.16> 1. 영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 2. 영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에는 안전기 3. 영 별표 7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에는 방폭구조전기기계ㆍ기구 4. 영 별표 7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류아아크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 5. 영 별표 7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ㆍ승강기ㆍ곤도라ㆍ리프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6. 영 별표 7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7. 영 별표 7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에는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8. 영 별표 7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로울러기에는 급정지장치 9. 영 별표 7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연삭기에는 덮개 10. 영 별표 7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11. 영 별표 7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12. 영 별표 7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에는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13. 영 별표 7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에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14. 영 별표 7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추락 및 붕괴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중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ㆍ기구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 다음 각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부분상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로울러ㆍ기어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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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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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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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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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5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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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6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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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7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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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8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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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9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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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10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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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11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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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12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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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13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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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성능유지) 사업주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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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①근로자는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리ㆍ보수 및 작업중지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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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위험기계ㆍ기구 및 건축물등의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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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ㆍ위험방지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9.28> 1. 당해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당해 기계등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것 가. 당해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나. 당해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 당해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기계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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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개정 1995.11.23>)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2.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ㆍ신호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ㆍ제한속도 기타 당해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당해 기계등의 조작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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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는 동조제2호 각목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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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업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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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용의 피난용 출입구등)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ㆍ피난용 사다리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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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용의 경보설비등)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가 위험물 기타 폭발성ㆍ발화성 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때 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서 당해 건축물의 내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0인이상인 때에는 비상시에 관계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설비ㆍ비상벨등의 경보용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등의 경보용 기구를 비치하여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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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장치를 설치한 것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소배기장치 2. 전체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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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편의 제공)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로부터 국소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격벽 기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당해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당해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등 편의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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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경보 및 표지의 동일)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대여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때 또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누설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때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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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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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안전인증 <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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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수입자의 안전인증 의무)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경우 3.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제58조의4에 따른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받고 수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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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 (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7.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8.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②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③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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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 (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별표 8의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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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심사: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서면심사: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4. 제품심사: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다음 각 목의 심사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가. 개별 제품심사:서면심사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나. 형식별 제품심사: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사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비심사:7일 2. 서면심사: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4.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30일(영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조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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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5 (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이 경우 제5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 종류 및 방법을 준용한다)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ㆍ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안전인증확인통지서를 제조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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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6 (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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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7 (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안전인증번호 3. 제조자(수입자)명 및 대표자 4. 사업장 소재지 5.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전문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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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8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수거ㆍ파기 명령)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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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9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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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0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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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1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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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삭제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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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의2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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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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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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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4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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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5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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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6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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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7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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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8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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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9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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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10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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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11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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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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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신고의 면제)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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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신고 방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출고 또는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수리기관은「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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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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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수거ㆍ파기 명령)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자율안전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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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삭제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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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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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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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삭제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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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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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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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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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삭제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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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삭제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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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삭제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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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 [종전 제72조의2는 제77조로 이동 <2008.9.18>] | ||
제72조의3 [종전 제72조의3은 제77조의2로 이동 <2008.9.18>] | ||
제72조의4 [종전 제72조의4는 제77조의3으로 이동 <2008.9.18>] | ||
제72조의5 [종전 제72조의5는 제77조의4로 이동 <2008.9.18>] | ||
제9장 안전검사 <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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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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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 (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 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내주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안전검사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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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3 (안전검사의 주기)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2.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본조신설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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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검사원의 자격)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 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제4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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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제74조에 따른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28조의3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 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2.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 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3.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법인등기부 등본 2. 개인:사업자등록증 ④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서에 인정증명을 날인한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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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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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 2.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졸업증명서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교부ㆍ재교부,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는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로, "지방노동청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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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 (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제76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②지정검사기관은 기계ㆍ기구별 검사내용ㆍ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검사업무의 수행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본조신설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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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요건)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8.9.18> [전문개정 2006.9.25] [제72조의2에서 이동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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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 (등록신청등) ①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1. 별표 10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졸업증명서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3.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지원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8.9.18> 1. 법인:법인등기부 등본 2. 개인:사업자등록증 ③등록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3.7.7, 2008.9.18> ④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3.7.7, 2008.9.18> [본조신설 1997.10.16] [제72조의3에서 이동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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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 (지원내용등) ①공단이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18> 1. 설계ㆍ연구ㆍ시험 및 시공에 관한 기술 지원 2. 신제품ㆍ신공법 개발에 따른 연구ㆍ개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3. 성능향상을 위한 부품의 시험 및 검정시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4. 국내ㆍ외 전시회 개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5.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6. 기타 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ㆍ설계ㆍ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그 해 3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③등록지원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원여부ㆍ지원범위 및 지원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본조신설 1997.10.16] [제72조의4에서 이동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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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 (등록취소 등) ①등록지원기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본조신설 2003.7.7] [제72조의5에서 이동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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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ㆍ허가 및 분류 등 <개정 2005.10.7> 제1절 제조 등의 금지ㆍ허가 <개정 2005.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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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신청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조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2006.9.25> 1. 시험ㆍ연구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관련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등에 관한 서류 3. 당해 시험ㆍ연구실(작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였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0.16, 2005.10.7>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ㆍ사용설비등이 보건규칙 제243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사용승인한 물질과 동일한지 여부, 사용승인한 양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타 사용승인 신청내용과의 적합여부(수입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8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조금지물질의 제조ㆍ사용ㆍ수입승인서의 재교부 또는 승인서의 반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2006.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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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 <개정 1995.11.23, 1997.10.16>) ①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997.10.16> 1. 사업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관련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등에 관한 서류 3. 당해 사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②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ㆍ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1.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2. 석면해체ㆍ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거나 불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1995.11.23, 1997.10.16, 2003.7.7, 2008.9.18> 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설비 등이 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작업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7.10.16, 2003.7.7> ⑤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10.16, 2003.7.7> ⑥제18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허가증의 재교부,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2003.7.7, 2006.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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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승인의 취소등 <개정 1997.10.16>) ①노동부장관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10.16> [전문개정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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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해인자의 분류ㆍ관리 등 <개정 2005.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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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유해인자의 분류ㆍ관리)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이라 함은 별표 11의2의 분류기준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성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허가물질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4.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량, 취급근로자수, 취급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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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 (노출기준의 설정 등) 노동부장관은 노출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1. 그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그 유해인자의 유해ㆍ위험성의 평가결과 3. 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본조신설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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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3 (유해ㆍ위험성평가대상 선정기준 등)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1조제2항 각호의 유해인자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ㆍ위험성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시 변이원성, 흡입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성 평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ㆍ위험성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성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ㆍ위험성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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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4 (허용 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②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9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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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법 제3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보건규칙 제166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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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조사 <개정 2005.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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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삭제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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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삭제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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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삭제 <199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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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의 제출 <개정 2003.7.7>)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날 45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에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2.3.21,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3.7.7, 2005.6.30, 2006.9.25>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 및 그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해성심사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2005.6.30>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유해ㆍ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련서류 등을 받은 경우로서 그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해ㆍ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0.16, 2003.7.7>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ㆍ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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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삭제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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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 삭제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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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유해ㆍ위험성조사 제외 <개정 2003.7.7>)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1.23> 1. 당해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이를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포장을 하거나 용기에 담지 아니하는 경우 3. 당해 신규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6.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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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소량물질의 유해ㆍ위험성조사 제외 <개정 1995.11.23, 2003.7.7>)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개정 1995.11.23, 2003.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가 동항에서 정한 수량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③제8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신설 199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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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 (그 밖의 유해ㆍ위험성조사 제외 <개정 2003.7.7>)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2호에서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제8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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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3 (확인의 면제) 제88조,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88조,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6.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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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확인 및 결과통보 <개정 1995.11.23>) 노동부장관은 제88조 내지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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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노동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검토한 후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ㆍ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ㆍCAS번호ㆍ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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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의견청취등) ①노동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당해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 기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3.7.7> ② 삭제 <2003.7.7> [전문개정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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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등 <개정 2006.9.25>) ①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9.25> 1. 물리ㆍ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ㆍ화재시의 대처 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ㆍ성분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5>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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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①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ㆍ용어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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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4 (경고표시 <개정 2005.10.7, 2006.9.25>) ①사업주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단위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재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8.28, 2005.6.30, 2005.10.7, 2006.9.25, 2008.3.3> 1. 삭제 <2005.10.7>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시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등의 표시 5.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동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동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한다) 6.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한다)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1. 명칭 :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2.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9.25>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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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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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ㆍ변경)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8.28, 2006.9.25> 1. 유통 및 게시ㆍ비치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등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삭제 <1999.8.28>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공단에 검토의뢰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④사업주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6.9.25>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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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7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①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ㆍ폭발시 방재요령, 취급ㆍ저장시 주의사항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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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②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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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9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법 제41조제8항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가 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의사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6.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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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장 작업환경의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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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7, 2005.10.7, 2008.9.18> 1. 보건규칙 제166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은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3. 보건규칙 제3조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삭제 <2003.7.7> ③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당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7.10.16> ④ 삭제 <199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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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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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3 (작업환경측정방법) ①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명시하여야 한다)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법외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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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4 (작업환경측정 횟수) ①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2008.9.18> 1.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18>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본조신설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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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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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지정측정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개정 1997.10.16>) 영 제3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1997.10.16, 2003.7.7> [전문개정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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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등 <개정 1992.3.21>) ①영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3.21, 1994.3.29, 1995.11.23, 1997.10.16, 2000.9.28, 2003.7.7, 2006.7.19>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6.7.19>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작업환경측정결과서사본) 8. 삭제 <1995.11.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12.31>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ㆍ지정받은 사항의 변경ㆍ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2006.7.19> ④지정측정기관의 수ㆍ담당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2.3.21, 2006.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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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노동부장관이 법 제4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5>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측정결과의 신뢰도 3. 시설ㆍ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ㆍ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②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ㆍ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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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 삭제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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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3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개정 1997.10.16>) ①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관리방법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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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4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ㆍ작업방법 또는 사용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려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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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로자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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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3.21, 1994.3.29,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3.7.7, 2005.10.7> 1. 삭제 <2005.10.7> 2. "일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4.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수시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ㆍ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6. "임시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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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 (건강진단의 종류 <개정 2005.10.7>)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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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3 (건강진단의 실시기관등) ①사업주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8, 2005.6.30, 2005.10.7> [전문개정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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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① 삭제 <2005.10.7>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7>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2.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5.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③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7> 1.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광물성 분진에 한한다)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4. 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에 한한다) ④ 삭제 <2005.10.7> ⑤사업주는 제98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⑥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9.8.28, 2005.10.7, 2006.9.25> 1.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 및 선택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 ⑦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ㆍ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8> ⑧ 삭제 <2005.10.7> 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2.3.21, 1997.10.16, 1999.8.28, 2005.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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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 (건강진단 실시주기의 일시단축)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회에 한하여 관련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본조신설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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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3 삭제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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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4 (건강진단실시시기의 명시)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강진단실시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등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본조신설 199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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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개정 1999.8.28>) ① 삭제 <2005.10.7> ②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28>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ㆍ오ㆍ티 및 지ㆍ피ㆍ티, 감마 지ㆍ티ㆍ피 및 총콜레스테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검사항목중 혈당ㆍ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ㆍ티ㆍ피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ㆍ검사항목ㆍ방법 및 시기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0.7> ⑤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1999.8.28, 2007.12.31> ⑥제5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9.8.28, 2007.12.31> ⑦ 제5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ㆍ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하는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⑧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개정 1997.10.16, 1999.8.28> ⑨건강진단의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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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건강진단비용)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5.11.23, 1997.10.16, 2000.9.28, 2005.6.30, 2005.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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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개정 1999.8.28>)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1997.10.16, 1999.8.28, 2005.6.30,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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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개정 2005.10.7>) ①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2.3.21,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0.9.28, 2005.10.7, 2006.9.25, 2007.12.31> 1. 삭제 <20000.9.28> 2. 삭제 <1995.11.23> 3. 삭제 <1995.11.23> 4. 삭제 <1995.11.23> 5.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8.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아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인당 연간 특수건강진단실시 연인원이 1만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7.10.16>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ㆍ지정받은 사항의 변경ㆍ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1999.8.28, 2006.7.19> ④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ㆍ관할지역등 기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11.23,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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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 삭제 <2006.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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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등을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5.11.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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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삭제 <20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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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 <개정 1999.8.28, 2005.10.7, 2007.12.31> 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ㆍ수시ㆍ배치전ㆍ임시건강진단결과표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의 경우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았으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⑥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전문개정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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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삭제 <2005.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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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건강진단결과의 보존) 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건강진단개인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강진단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997.10.16, 2003.7.7, 2005.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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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공단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5.10.7, 2006.9.25, 2008.9.18>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ㆍ근로자대표ㆍ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질병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직업성질환의 이환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신설 2006.9.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한다. <개정 2006.9.25> [전문개정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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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3 (역학조사평가위원회) ①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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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강관리수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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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업무와 대상근로자는 별표 14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5.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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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건강관리수첩의 교부절차 <개정 1999.8.28, 2005.10.7>) ① 삭제 <2005.10.7> ②수첩을 교부받고자하는 자는 공단에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단에 대하여 수첩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8.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교부신청서에 별표 14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9, 1999.8.28, 2005.10.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첩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9, 1999.8.28> ⑤사업주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수첩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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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건강관리수첩의 양식)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의 양식은 별지 제24호(1) 및 별지 제24호(2)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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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2 (수첩소지자 건강진단) 수첩을 교부받은 근로자(이하 "수첩소지자"라 한다)는 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수첩 교부대상 업무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첫 해는 제외한다) 1회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첩 교부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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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건강진단의 권고) 공단은 수첩을 교부한 때에는 수첩소지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의 수진 기타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4.3.29, 2005.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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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건강관리수첩의 제출) ①수첩소지자는 건강진단을 받는 때에는 당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수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 결과를 그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0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2.3.21, 1997.10.16> ④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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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9.18> [전문개정 1995.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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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등) ①수첩소지자가 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재교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수첩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1994.3.29> ②수첩을 훼손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신청서에 그 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수첩소지자는 수첩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단에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9> ④수첩소지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기재내용변경신청서에 당해 수첩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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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수첩의 반환) 수첩소지자가 사망한 때에는 당해 수첩소지자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지체없이 당해 수첩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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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질병자의 근로금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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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ㆍ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ㆍ신장ㆍ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ㆍ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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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질병자등의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제9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당해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자,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자를 당해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당해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당해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8.28, 2005.10.7>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감압증 기타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ㆍ급성상기도감염ㆍ진폐ㆍ폐기종 기타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ㆍ심장판막증ㆍ관상동맥경화증ㆍ고혈압증 기타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ㆍ알코올중독ㆍ신경통 기타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ㆍ중이염 기타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이질환 6. 관절염ㆍ류마티스 기타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ㆍ비만증ㆍ바세도우씨병 기타 알레르기성ㆍ내분비계ㆍ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등에 관련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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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삭제 <199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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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삭제 <199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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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감독과 명령등 제1장 유해ㆍ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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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개정 1997.10.16, 2008.9.18>) ① 삭제 <2008.9.18> ② 삭제 <2000.9.28> ③ 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9.18>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10.16, 1999.8.28, 2003.7.7, 2008.9.18>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다목적댐ㆍ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ㆍ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삭제 <1999.8.28> 6.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7. 삭제 <1999.8.28> 8. 삭제 <1999.8.28> ⑤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7.10.16, 1999.8.28>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⑥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라 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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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제출서류등) ① 사업주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등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8.9.18>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3.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 규모 4. 방호장치, 그 밖에 유해ㆍ위험방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②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 "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정통보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8.28, 2000.9.28, 2005.6.30, 2008.9.18> 1. 삭제 <1999.8.28> 2. 삭제 <1999.8.28> 3. 삭제 <1999.8.28> ③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120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 또는 당해 사업의 작업공종별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2008.9.18> ④제2항 단서에 따른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심사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개정 2008.9.18> [전문개정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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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계획서의 검토등) ①공단은 제121조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0.16, 1999.8.28, 2008.9.18>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0.16> ③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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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심사결과의 구분) ①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1.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기계ㆍ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공단은 심사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해당사업주에게 교부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ㆍ계획변경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8> ⑤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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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2 (계획서의 비치등) ①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8.9.18> ②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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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확인) ①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3개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 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개월에 1회)이상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8.1, 2008.9.18>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공사중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한다. <신설 2005.8.1> 1. 자율안전관리업체 :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면제 2. 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관리수준 평가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면제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년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로 한다. 4.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환산재해율이 당해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6개월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로 한다. ③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1>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⑤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당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실시 결과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당해 기간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⑥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중지 및 주요시설의 개선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전문개정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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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2 (보고등) 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사업주명등을 명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8>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사업장 3.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본조신설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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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삭제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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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전ㆍ보건진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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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대상사업장의 종류) ①법 제4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영 별표 1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2.3.21, 1994.3.29, 1995.11.23, 1999.8.28, 2003.7.7, 2005.8.1>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제외한다. 2.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삭제 <2005.8.1> 4. 삭제 <2005.8.1> 5. 삭제 <2005.8.1> 6. 추락ㆍ폭발ㆍ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ㆍ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진단의 명령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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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개정 1997.10.16>) 영 제33조의3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진단분야별로 각각 별표 16ㆍ별표 16의2 및 별표 17과 같다. <개정 1997.10.16, 2008.9.18> [전문개정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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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진단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33조의4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ㆍ안전ㆍ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997.10.16, 2000.9.28, 2005.10.7, 2006.7.19, 2008.9.18> 1. 정관 2. 삭제 <2006.7.19> 3. 별표 16ㆍ별표 16의2 및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안전ㆍ보건진단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12.31>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ㆍ지정받은 사항의 변경ㆍ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2006.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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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삭제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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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2 삭제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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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진단결과의 보고) ①안전ㆍ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안전ㆍ보건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영 별표 9의2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실시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997.10.16> ② 삭제 <1999.8.28> [전문개정 199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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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개정 2008.9.18>) 영 제33조의7 각 호의 사항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5, 2008.9.18>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고자 하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ㆍ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ㆍ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의 위험성평가기법중 한가지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분석(HEA) 라. 사고예상 질문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수 분석(FTA) 아. 사건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 내지 자목과 동등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등 교육계획 바. 가동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시 각부서ㆍ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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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 사업주는 영 제33조의8에 따라 유해ㆍ위험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8.9.18>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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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4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등) ①공단은 제1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화재의 예방ㆍ소방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내용을 관할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9.25>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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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5 (작성기준등) 영 제33조의8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9.18>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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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6 (확인등) ①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관련교과서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제130조의2제3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0.16, 2000.9.28> 1. 신규로 설치될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설치과정 및 설치완료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완료후 6월이내 3. 유해ㆍ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완료후 1월이내 4. 유해ㆍ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월 이내 ②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제13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정안전자료 및 공정위험성평가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행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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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7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 ①법 제4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태평가 후 4년 마다 이행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③이행상태평가는 제130조의2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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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1992.3.21, 1997.10.16, 2003.7.7, 2005.10.7> 1.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3.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3.21, 1995.11.23, 1997.10.16, 2003.7.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ㆍ보건관리체제, 안전ㆍ보건교육,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3.7.7>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의 확인을 공단 또는 산업안전ㆍ위생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7.7, 2005.10.7> ⑥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1992.3.21, 1994.3.29, 1997.10.16, 2003.7.7>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의 2배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삭제 <1994.3.29>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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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삭제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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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도ㆍ감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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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2 (감독기준) ①법 제5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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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보고ㆍ출석기간)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23] [종전 제133조는 제133조의2로 이동<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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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 (사용의 중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원재료(이하 "건설물등"이라 한다)의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 또는 부착할 수 있다. <개정 1995.11.23>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근로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당해 건설물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 또는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당해 건설물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33조에서 이동<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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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사용중지의 해제) ①제1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상의 조치가 완료될 경우 이를 즉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당해 건설물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당해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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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작업의 중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제1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유해ㆍ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1995.11.23> ②제134조의 규정은 작업중지의 해제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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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2 (시정명령서의 게시) 법 제51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본조신설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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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영업정지의 요청등 <개정 1997.10.16>)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5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2006.9.25, 2007.12.31>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② 삭제 <1999.8.28> ③ 삭제 <1999.8.28> ④ 삭제 <1999.8.28> ⑤ 삭제 <1999.8.28> ⑥영 제33조의10제1호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신설 1997.10.16, 2005.10.7, 2008.9.18> [전문개정 199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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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등) ①법 제52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997.10.16, 2004.12.31, 2005.6.30, 2008.9.18>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한 안전관리기술분야의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ㆍ산업위생관리 기술사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ㆍ위생 박사학위 취득후 산업안전ㆍ산업위생분야에 3년이상 전담한 경력자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계기술분야ㆍ전기기술분야ㆍ화공기술분야(화공 및 요업기술분야중 요업분야를 제외한다)ㆍ건설기술분야(토목기술분야 또는 건축기술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ㆍ위생 박사학위소지자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 과목 4.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Ⅰ 과목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명시된 것에 한한다)1부 2. 경력증명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하며, 박사학위 취득일이후 산업안전ㆍ산업위생분야에 3년이상 전담한 경력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1부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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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3 (시험의 실시기관) 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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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4 (시험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도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6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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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5 (응시원서의 교부등) ①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시험응시자 명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첨부서류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③법 제6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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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6 (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3조의16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6, 2007.12.31, 2008.9.18>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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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7 삭제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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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8 (등록신청등) 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 1997.10.16> 1. 삭제 <2003.7.7> 2. 이력서 1부 3. 삭제 <1997.10.16> 4. 반명함판 사진(신청일전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에 한한다)2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6> ③지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 받아야 한다.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부와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교부대장에 각각 해당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와 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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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9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등) ①영 제33조의18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입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②지도사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2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에 당해 의뢰인과 지도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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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10 삭제 <20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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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삭제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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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삭제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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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삭제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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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삭제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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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삭제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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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삭제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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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삭제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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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제2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년 2.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 1년 3.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 2년 [본조신설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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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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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2 (지정취소ㆍ업무정지등의 기준) ①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등의 취소 또는 업무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여부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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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서류의 보존 <개정 1995.11.23>) ①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개정 1994.3.29, 1995.11.23> ②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8> 1.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연월일 3. 측정을 실시한 자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 있어서는 분석자ㆍ분석방법 및 분석자료등 분석에 관련된 사항 ③지도사는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1995.11.23, 1999.8.28>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 2. 의뢰를 받은 연 월 일 3. 실시항목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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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수수료등)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이를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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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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