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법(국세기본법 부가 소득 법인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수 있으며, 반드시 조세 불복절차를 거친 이후 조세 쟁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세금이 청구인이 생각한 것 보다 많게 결정 또는 경정 고지되면 감액 또는 결정취소를 요하는 결정(경정)해달라는 요구를 하여 권리 구제는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요약*
고지 -----90일내-------<이의신청> -- ---90일내-------- 심사청구 ------90일내-----------조세쟁송
(세무서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대법원)
90일내-------<이의신청> -----90일내----------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90일내------------------------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장)
1.불복청구 절차
1)이의신청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결정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90일내 청구 할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30일내에 결정(각하 기각 인용)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는 청구인의 선택 사항이다. 즉 이의신청 절자 없이 곧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수 있다.
2) 심사청구
납세 고지 등 결정통지를 받거나 이의신청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은 90일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심판청구
납세 고지 등 결정통지를 받거나 이의신청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내 조세심판원장(국무총리실 산하기관)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를 받은 조세심판원장은 90일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조세쟁송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90일내 대법원에 조세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결정의 종류**
1)각하 : 불복청구의 요건 심리 결과 청구자 적격이 미비된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
2)기각 : 본안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것
즉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이 맞아 감액이나 결정취소등을 하지 않는 결정
3)인용 : 본안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 고 결정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감액결정
하거나 결정취소결정을 하라는 결정을 하는 것
**청구자 적격 **
1)청구할 수있는 자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자 또는 필요한 처분은 받은 자 ; 본래의 납세의무자 등 +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징수불이행자, 체납자 등
2) 청구기한 내 청구 : 90일 내 청구
3)대리인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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