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사 이 금 주 사 무 소
의정부시 가능동 830-10 031) 878-6600, FAX 876-3300
수출품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관련 안내
최근 국세청 감사시에 수출품 임가공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매출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매출액의 10%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거래에 해당하는 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추후 불이익한 과세처분을 받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교부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1) 거래처(납품처)가 수출업자나 제조업자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
- 내국 신용장 (완제품 - 3차 내국 신용장까지, 원재료 - 2차 내국신용장 까지) 매출
- 구매승인서 (횟수에 관계없음)에 의한 매출 : 2001. 1. 1부터 임가공도 영세율 적용
2) 사장님의 거래처가 수출자인 경우만 영세율 적용
⇒ 수출품 임가공 계약서 및 납품사실 증명원 구비하여 제출시 영세율 적용
- 거래처(납품처)가 무역업자<수출업자>인 경우만 영세율 적용, 여기서 수출업자란 무역업자(수출업자)와 대행수출계약을 한 경우의 제조업자로서 수출업자에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포함합니다. 즉 제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수출실적을 제조업자 실적으로 한 경우로서 수출업자는 매출액이 대행수수료 (과세분) 금액이고 수출액은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 영세율 매출이 아니고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1) 수출업자(직접수출자)로부터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임가공계약서 등에 의해 납품이나 임가공을 하는 제조업자(임가공 포함:간접수출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사실증명원만 제출하는 경우는 영세율 매출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1)항의 제조업자(간접수출)에게 임가공을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하 는 사업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임가공 또는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다. 추징사유 및 추징 방지책
1) 수출자에게 납품하는 제조자(간접수출자)에게 임가공을 매출을 하고 영세율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고 임가공계약서 및 수출납품사실증명원을 첨부하여 영세율로 신고하는 사업자가 종종 있는데 국세청 감사나 세무서 조사시에 이러한 사실이 적출되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매출자(임가공업자)는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매입자 (제조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매출자 및 매입자 상호간에 세금 부담없이 끝나지만 업무를 소홀이 하면 매출자(임가공업자)만 추징 당하게됩니다 .
2) 임가공 계약 체결시 임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수출하는지 납품처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수출자는 거래처가 외국 바이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수출신고필증상 매출액이 표기되며, 간접수출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므로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조회하면 직수출자 여부 확인 가능함)
3) 대행수출의 경우는 제조자의 직접수출로 인정됩니다.
수출면장에 수출자는 무역업자, 제조자는 제조자(납품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 직접수출
수출자는 대행수수료를 제조자에게 일반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수출실적으로 계상하지 않고 제조자는 수출자에게 매출액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이러한 제조자에게 임가공용역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매출에 해당됨
나) 간접수출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이며 수출실적은 수출자의 실적이며 제조자는 Local수출 등에 해당됨 --→ 이러한 제조자에게 임가공하는 경 우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사실증명원만 영세율 서류로 제출하면 과세 매출에 해당됨
라. 도표 설명
1)수출자 (납품처)←--------------------- 임가공업자(사장님회사)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임가공계약서에 의한 임가공등 : 영세율
2)수출자 ←---- 제조자(납품처)←-----임가공업자(사장님회사)
-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 영세율
- 임가공계약서 : 일반매출
마. 구비서류 작성 및 제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사실증명원 작성시에 거래처의 수출관련 L/C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L/C번호가 E(EUP****,ESP******)로 시작되는 것은 원신용장번호로 직수출에 해당되며 L(L*******)로 시작되는 번호는 내국신용장이고, R(R*****)은 구매승인서 번호이므로 L이나 R로 시작되는 수출 관련 근거서류는 임가공계약서만 제출시는 일반매출 (10% 세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고자할 시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20일내에 꼭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율(구매승인서, 내국신용장 지연발급시 ) 관련 주의사항
최근 국세청에서는 제품 인도일 보다 구매승인서가 늦게 발급(다음달)되고 당초 거래일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시 매출액의 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추징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추징당하지 않도록 당초 거래 시에 ❶과세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구매승인서가 발급되면 당초발급한 일자로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❷감액(-)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짜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❸수정 교부하여합니다.
예) 2009. 7. 30. 1천만원 매출 - 구매승인서 교부-2009년 9월 20일
1) 당초거래일(7.30) 세금계산서❶: 09. 7. 30 매출금액 10,000,000 매출세액 1,000,000원
2) 구매승인서교부일(9,20) :수정세금계산서 교부(2매)
- 감액세금계산서 교부❷: 09.7.30 매출금액 -10,000,000원 매출세액 -1,000,000원
-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❸: 09.7.30 매출금액 10,000,000원 매출세액 영세율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3매(❶❷❸)를 교부하여야 정상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 3) (09. 7. 30 매출금액 10,000,000 매출세액 영세율)로 1매만 교부시 2%가산세 추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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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taxgo.net
첫댓글 뭐 쫌 여쭈어 볼께요. 구매승인서를 미리 발급받는다면 세금계산서를 구매승인서 날짜나 구매승인서 발행날짜 이후에 영세율로 한번만 발행하는 건 가능한건가요??
예,구매승인서를 공급시기전 미리 받았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면 됩니다. (세금게산서 1장으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