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임 • 보임)하는 조치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 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는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에 대하여 정당의 자유의 한계 를 부과함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 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재판소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 를 하여야 한다.
④ 정당설립의 자유는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 로 등록이 취소되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만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① (O)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 • 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 • 보임행위는 청구인이 소속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에 터 잡아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상임위원회 사 • 보임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이른바 의사정리권한의 일환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그 절차• 과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 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10.30. 2002헌라1).
② (O) 헌법 제8조 제2항은 헌법 제8조 제1 항에 의하여 정당의 자유가 보 장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정당의 목적 • 조직 •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요청, 그리고 그 조직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에 대하여 정당의 자유의 한계를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나아가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으로서 기능한 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4.12.16. 2004헌마456).
③ (O)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 할 때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헌 재 2014.1.28. 2012헌마431 등).
답)
④ (X) 정당설립의 자유는 그 성질상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 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등록정당은 아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헌 재 2006.3.30. 2004헌마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