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 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 여하지 않은 경우
2. 공사업자가 이전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추가 로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자동 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설정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잠금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3.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 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 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4.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4세)에게 피해자가 다 가와 딸이 가지고 놀고 있는 블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들면서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고, 이에 딸이 울자 피고 인이 피해자에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 하면서 몇 차례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딸의 눈 쪽을 향해 오른손을 뻗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왼손을 내 밀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충격방지용 고무매트가 깔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끔 한 경우
5.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 • 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700여 명이 이동하는 중에 앞선 100여 명이 30분간에 걸쳐 편도 2차로를 모두 차지 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다소간 방해한 경우
해설)
1. (X) 간호조무사에 불과한 위 제1 심 공동피고인 1 이 모발이식시술에 관 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의료 전반에 관한 체계적 인 지식과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사실, 모발이식시술을 하면 서 식모기를 환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 제1 심 공동피고 인 1 에게만 맡겨둔 채 별반 관여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 이러한 위 피고 인의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수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6.28. 2005도8317).
2. (X)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 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11.25. 2016도9219).
→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이다.
답)
3. (O)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 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경우, 위 행위가 설령 협박 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 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1.7.14. 2011도639).
→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이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4. (O)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라서 자신의 어린 딸이 다시 얼굴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딸에 대한 피해자의 돌발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 윈라포평간할수았그따라서의t사화살균에위배돠느행위라고모 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3.27. 2012도11204).
→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5. (O)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 • 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 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 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그 시위방법이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 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7.23. 2009도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