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 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 립한다.
②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③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甲이 타인 인 을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 ④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였다 하 더라도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 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④ (X)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 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 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① (O)
[1]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 이다.
[2]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 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 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 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甲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 • 실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甲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 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甲의 낙태결의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 에게 낙태교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3.9,12. 2012^2744).
② (O) 대법원 1994.12.23. 93도1002
③ (O) 대법원 2011.2.10. 2010도15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