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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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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4]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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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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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화약제"라 함은 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
2. |
"수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
3. |
"자동식소화기"라 함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4. |
"소형수동식소화기"라 함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수동식소화기를 말한다. |
5. |
"대형수동식소화기"라 함은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수동식소화기를 말한다. |
6. |
"자동확산소화용구"라 함은 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소화용구를 말한다. |
7. |
“간이소화용구”라 함은 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간이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8. |
“거실” 이라 함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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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치기준) |
① |
소화기구는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
2. |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른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06.12.30> |
3. |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능력단위외에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4. |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나. |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다. |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를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 마다 2개 이상 설치할 것 (삭제 0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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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단서신설 2007.4.12> |
6. |
소화기구(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
7. |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할 것. 다만,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08.12.15) |
나. |
감지부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06.12.30> |
다. |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06.12.30> |
라. |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마. |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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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투척용소화기 등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수량(별표3 소방대상물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능력단위를 말한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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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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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용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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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8.12.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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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동식소화기의 감소) |
① |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동식소화기의 3분의 2(대형수동식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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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치 유지기준의 특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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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신설 09.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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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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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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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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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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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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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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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7.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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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별표3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표 소방대상물란 제2호규정 중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이 고시 공고 후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별표3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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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른 고시의 폐지)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601)은 2007년 3월 25일부로 이를 폐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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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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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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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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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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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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