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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2.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개정일자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시행 2018.3.9.] [법률 제15424호, 2018.3.9., 일부개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전자개표기 MRS3100 기종을 구매 발주한 날짜 2013년 3월 13일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첫댓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사용하는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이 MRS3100 기종 불법전자개표기 입니다.
2013년 3월 13일 구매발주하고 관련법령은 2014년 1월 17일 개정해서 헌법 제13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선거무효사유가 되며 곧 형법 제91조(국헌문란) 및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라 위헌 내란범죄가 됩니다.
위헌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선거무효이고 내란범죄 주동자는 반란수괴로 전부 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