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헌 제11조에 의거하여 정전에 명시된 훈련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입각한 모든 인류의 원만한 인간상 정립과 성불제중의 이념을 구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1. 3. 31)
제2조(정의) 훈련이라 함은 정규 교육기관에 의한 기본교육 외에 일정기간을 교리에 입각하여 실시하는 장․단기의 모든 정
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칭한다.
제3조(대상) 이 규정은 출가 재가 전교도와 그리고 본교 교리에 입각하여 훈련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무) 모든 훈련의 기본정책과 사무는 교정원 교화훈련부에서 관장한다.
제2장 훈련기관 및 구분
제5조(훈련기관) 훈련기관으로서 중앙중도훈련원․교구훈련원․교당․특수훈련원을 둔다.
제6조(중앙중도훈련원) 중앙중도훈련원은 중앙에 설치하고 전무출신 훈련 및 일반교도 훈련, 기타 본 원의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 등을 담당한다.(개정 81. 3. 31)
제7조(교구훈련원) 교구훈련원은 각 교구내에 설치하고 교구내 일반교역자, 요인훈련, 각급 교도훈련을 담당한다.
제8조(교당) 각 교당은 교당 임원의 기초훈련과 교도훈련을 담당한다.
제9조(특수훈련원) 특수 훈련원은 필요한 곳에 설치하거나 필요에 따라 기존 훈련기관에 부설하고 교정원장이 위촉한 특수
훈련을 담당한다.
제10조(훈련원 규정) 각종 훈련기관의 조직과 기능은 교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업무조정 및 승인) ①교화부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각급 훈련기 관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95.1.12) ②각 훈련기관에서는 소관외의 훈련이 필요할 때는 교화부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해야 한다.(개정 95.1.12)
제12조(행정훈련) ①교단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훈련을 실시한다. ②행정업무훈련은 관계부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13조(파견훈련) 각 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의 교역자를 교단 외의 훈련기관에 파견하고자 할 때는 교화부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5.1.12)
제14조(상시훈련) 모든 교도의 상시훈련은 평소 교화단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3장 의 무
제15조(훈련의무) 모든 교도는 교헌 제11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매년 일정기간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다.(개정 91.1.10) 1. (삭제 91.1.10) 2. (삭제 81. 3. 31) 3. (삭제 91.1.10) 4. (삭제 81. 3. 31) 5. 기타 훈련은 훈련방침으로 정한다.
제16조(신입자의 의무) 새로 입교 또는 출가한 교도는 기초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기초 훈련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책임자의 의무) 각 교당과 기관의 장은 소속 임원과 교도에게 해당된 훈련을 이수시킬 의무를 진다
제4장 훈련위원회
제18조(훈련위원) 각종 훈련의 올바른 방향과 효과적인 방법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훈련위원회를 두고 7인 내지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선출은 원의회에서 하되 중앙중도훈련원장․교화훈련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95.1.12)
제19조(위원장) 훈련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화부원장이 된다. (개정 95.1.12)
제2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임무) 훈련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훈련정책과 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회의) ①훈련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1월중에 소집하고 익년도 훈련정책과 방침을 심의 조정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수시 소집 할 수 있다.
제5장 훈련지침 및 과정
제23조(지침수립) 각종 훈련지침은 교화부장이 수립, 훈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그 내용을 해당 훈련원에 시달한
다.(개정 81. 3. 31)
제24조(과목) 모든 훈련과정은 정전 정기훈련 11과목을 원칙으로 하고 각 분야의 전문과목과 일반교양 및 기능과목을 겸하
여 시행한다.
제25조(계획수립) 해당 훈련원에서는 이 규정 정신과 시달된 훈련 지침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개월 전에 교화부원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95.1.12)
제6장 훈련절차 및 평가
제26조(소집 및 공고) 모든 훈련의 소집 및 공고는 각 훈련원장이 행한다.
제27조(평가 및 보고) 각 훈련원장은 매 훈련시마다 훈련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화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1.12)
제28조(평가기준) 성적평가 과목과 기준은 수양(염불․좌선), 연구(경전․강연․회화․의두․성리․정기일기), 취사(상시일기․주
의․조행) 및 기타과목으로 하고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결과처리) 각종 훈련의 평가 결과는 법위사정, 자격전형인사 등의 자료를 삼게한다.
제7장 규칙 및 상벌
제30조(규칙) 모든 훈련시에는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화합정진 ② 계문준수 ③ 과정엄수 ④ 외출금지
제31조(시상) 각 훈련원장은 성적이 우수한 자와 기타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32조(징벌) 각 훈련원장은 훈련규칙을 위반하거나 훈련풍토를 문란히 한 자에 대하여 징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령으로 정한다. ②(공포 및 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