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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1. 10. 25. 2001구144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동질,동일의 것이고,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이중의 전보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민법상 손해배상금액이 산재법상의 휴업급여액이나 장해급여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145 판결 참조)
나. 산재보험법 제41조에 규정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근로자 본인이나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상병 또는 그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대한 걱정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산재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만이 위에서 본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당 사 자】원고, 김○○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피고가 200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7. 25. ○○특수강주식회사(이하 ‘○○특수강’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정련공으로 근무하다가 1996. 9. 5. 제강공장의 정련 레들 준비작업장에서 슬라이드 카셋트를 운반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업무상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실시한 후 1998. 3.
14. 치료가 종결됨과 아울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판정을 받은 다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소정의 장해보상금을 8,652,780원을 수령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원고의 부는 1998. 8. 28. ○○특수강을 상대로 이 법원 98가단30752호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10. 19. ○○특수강으로부터 위 장해보상금과는 별도
26,000,000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함과 아울러 향후 ○○특수강에 대하여 상병의 재발, 악화 및 기타 심신의 장해 등으로
인한 여하한 명목의 보상청구나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특수강에서 사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원고의 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였으며, 원고도 ○○특수강에서 사직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원고의 상병이 악화,재발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자, 피고는
1999. 11. 6. 원고의 재요양을 승인하면서 그때부터 2000. 4. 30.까지 사이의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같은 해 6. 2. 피고에게 청구한 같은 해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의 휴업기간(이하 ‘이
사건 요양기간’이라 한다) 동안 발생된 휴업급여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같은 해 6. 14. 이 사건 약정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산재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업급여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휴업급여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0. 9. 27.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1. 1. 19. 기각되자, 같은 해 4.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26,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휴업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산재법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제3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1조(휴업급여) 제1항 본문은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48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산재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평균임금의 증감) 제1항은 산재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44조(손해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범위) 제1항 본문은 산재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각
유족보상연금급여액 또는 휴업급여액을 당해 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당해 보험급여액의 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당해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시행령 별표 1(평균임금의 증감) 제1호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보상연근 및 유족보상연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증감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없거나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 임금의 변동률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제1호 단서에 의한 평균임금으로서 업무상재해의 발생일부터 1년간은 업무상재해 발생일 현재의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업무상재해 발생일부터 1년 이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각 적용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전회의 평균임금액×2년전 보험년도의 7월 1일부터 1년전 보험년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3년전 보험년도의 7월 1일부터 2년전 보험년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주 : 1)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매월노동조사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산업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의 평균액을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2) 전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직전의 평균임금을, 2년 전 보험년도 및 3년 전 보험년도는 각각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2년 전 또는 3년 전 보험년도를 말함.
다. 판단
산재법 제4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동질,동일의 것이고,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이중의 전보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민법상 손해배상금액이 산재법상의 휴업급여액이나 장해급여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145 판결 참조), 또한 산재법 제41조에 규정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 본인이나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상병 또는 그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산재법 제48조 제3항의 공제의 법리와 휴업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만이
위에서 본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민법상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이외의 다른 손해항목은 물론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손해액도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1999. 1. 14. 선고 98두5933 판결 참조).
○○특수강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함에 있어 그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의하여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관계로 1998.
10. 2. 서울지방법원에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허가를 받기 위한 품의를 하였는데, 그 당시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하여 산정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 손해액에서 과실상계 50%를 하고, 피고로부터 수령한 장해보상금과 ○○특수강이 지급한
상여금 및 생계보조금 등 기지급보상액을 공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액 34,074,470원, 원고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
등 합계 37,074,470원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와 사이의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을
26,000,000원으로 낮추어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 이 사건 약정 당시로서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에 해당하는 원고의
1998년 평균임금은 56,186.91원인 사실, 1996. 7. 1.부터 1997. 6. 30.까지 사이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975,712원이고, 1997. 7. 1.부터 1998. 6. 30.까지 사이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1,039,111원이며, 1998. 7. 1.부터 1999. 6. 30.까지 사이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1,705,130원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수강에서 퇴직한 후로서 이 사건 요양기간에 상응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당시인
2000년의 평균임금을 산재법 제38조 제3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에 따라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면, 61,915.46원이 되어 이 사건 요양기간에 대한 산재법 소정의 휴업급여액은 1,343,565원(2000년 평균임금
61,915.46원 × 0.7 × 31)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의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166,136원이며{1일 가득수입 환산액 44,660원(61,915.46원 × 월 22일 × 12개월 ÷ 366일 : 월
22일씩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2000년도는 윤년이므로 총 366일임,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 노동능력상실률
0.24 × 과실상계 0.5 × 31}, 휴업급여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손해액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이 사건 약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시행령 제44조 제1항)는 2일(166,136원 ÷ 56,186.91원, 단수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휴업급여액을 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시행령 제44조 제2항)는 21일(1,343,565원 ÷
61,915.46원)로서, 공제 후의 휴업급여액은 1,176,394원{61,915.46원 × (21일-2일)}이 되며, 위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수령한 이 사건 약정금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으로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전액을 공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기타
피고는, 산재법 소정의 휴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요양 당시에는 산재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요하는데, 원고는 1998.
10.경 퇴직한 후 산재법 적용의 사업장에 재취업한 사실이 없어 산재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법 소정의
휴업급여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상 여하한 명목의 보상청구란 산재법 소정의 휴업급여청구 등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휴업급여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에 위 각 사유를 처분사유로 내세운 바 없으므로, 위 각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요양 종료후 종전의 직장에서 이탈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에
종사하지 아니한 퇴직자에 대하여도 최초의 요양 당시 산재법 소정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산재법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산재법 제38조 제3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에 따라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참조), 한편 위 1.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특수강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한 산재법 소정의 휴업급여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와 ○○특수강
사이에 산재법 소정의 휴업급여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법 소정의 휴업급여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원고가 이를
포기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와 ○○특수강 사이의 휴업급여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92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박기동(재판장) 남양우 이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