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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억 미만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먼저 열람해 보세요.
1억미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전문건설업 또는 설비공사업에 해당되시는 것 같군요 수행능력평가 10점 중 경영상태 평가 점수가 9.8점이죠? (1)접근성 점수 : 조달청과 달리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의 적격심사 기준에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공사에 접근성이라는 점수를 0.2점 배점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성이란 점수가 어떤 것인가 하면 입찰참가자격 중 지역제한으로 나온 공사일때 해당 시.군 에 위치한 업체만 점수를 부여하는 점수지요. 가령 경기도 지역제한 공사일때 발주처가 고양시라면 경기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볼 수는 있지만 모두 접근성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소재한 업체들만 접근성 점수를 준다는 뜻이지요. 이는 해당 관내업체들을 우대하여 관에 소재한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기위한 방법에 따라 주어진 점수지요. 06년도에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소규모 신규업체들(실적이 없는) 의 입찰참여 기회가 줄어들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주변에 경계를 두고 있는 시.군도 접근성 점수를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접근성 점수가 없는 타 소재업체의 경우라면 실적신인도 +2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업체가 아니고 기존의 업체이면서 그동안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는 추정가격의 1배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면(3년간 실적누계액이 추정가격의 1배수 이상이면) +2점을 주어서 접근성 점수(0.2점)가 없거나 경영평가 점수 9.8 에서 -1.8점(접근성 점수가 있을때 는 -2점)이 빠지는 점수라도 만점으로 계상한다는 것이죠. (2)경영평가점수 : 최근년도 부채비율과 최근년도 유동비율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 합니다. 업종대비 평균율 을 기초로 하지요. 예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이라면 2004년도 말 업종 평균비율이 부채비율=82.32%, 유동비율=194.61% 입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인 우리회사의 최근년(2004년)도 부채비율 = 타인자본/자기자본 = 150,000,000 / 200,000,000 * 100= 75% 그럼 업종 평균대비 = 75% / 82.32% = 91.10%...입니다.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50,000,000 / 85,000,000*100 = 176.47% 그럼 업종 평균대비 = 176.47% / 194.61% = 90.67%... 입니다. 그럼 경영상태평가 점수 배점(10점, 이중 부채비율 5점, 유동비율 5점)에 의하여 부채비율 은 업종대비 100% 미만일때 5점 이므로 5점 획득.. 유동비율은 업종대비 100%이상일때 5점..90% 이상일때 4.5점..따라서 4.5점 획득 그럼 만점 기준인 10점에서 0.5점 빠진 9.5점을 획득하였지요? 여기에 접근성 점수가 없다면 0.2점을 추가로 빼야 합니다. 그러므로 9.5-0.2=9.3점 (3) 수행능력평가점수 = 경영상태평가점수(9.8점)+접근성 점수(0.2점)+실적신인도(2점) 실적신인도가 없고, 접근성 점수가 없다면 아쉽게도 입찰가격 점수에서 다른 업체들과 가격경쟁에서 뒤지게 때문에 입찰가격을 높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이므로 95점-9.3점(경영평가점수) =85.7점의 입찰가격 점수가 필요합니다. (4) 입찰가격점수 = 90-20 * ㅣ(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ㅣ=85.7 입찰가격 = 본인이 투찰한 입찰금액 입니다. 예정가격 = 입찰 결과가 나오고 업체들이 뽑은 예가번호 15개 중 많이 뽑힌 예가 4개의 평균금액 입니다. 예정가격을 미리 알 수 없지요? 물론 이 예정가격을 알면 누구나가 낙찰가격을 써냅니다 그럼 가상하여 계산하여 보지요.. 입찰가격 = 사정율 100.5%를 적용하여 기초금액 * 100.5% = 58,670,000 * 100.5% = 58,963,350 투찰율(87.745%) 곱하면 58,963,350 * 87.745% =51,737,392 이것이 입찰가격 입니다. 이렇게 입찰가격을 써 내었는데..입찰 결과가 나오고 예정가격이 발표되었을때 예정가격이 58,951,616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입찰가격 점수를 산정해 보면 90-20*ㅣ(0.88-51,737,392/58,951,616)*100ㅣ=90-20*ㅣ(0.88-0.8776...소숫점 다섯째 반올림)*100ㅣ=90-20*0.24 = 90-4.8=85.2점 그럼 경영점수 9.3 + 입찰가격 점수 85.2 =94.5점.. 적격심사 통과점수 95점이 안되므로 탈락 입니다..하지만 경영점수를 만점으로 보면 9.8+85.2=95점으로 접근성 점수가 없어도 통과가 되겠지요.. 하지만..접근성 점수가 있는 업체가 입찰가격 점수를 85점 받는다고 치면 입찰가격점수 85.2점 보다 적은 금액을 투찰해도 낙찰이 되므로 경영점수+접근성 점수+ 입찰가격 점수 = 95점이 되어 그 업체가 낙찰이 되겠지요.. 전자입찰에서 나오는 1순위 업체는 경영,접근성 점수를 만점으로 보고 입찰가격 점수로만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가장 근접하게 낮은 금액으로 쓴 업체가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경영점수가 모자라거나 접근성점수, 실적신인도 점수가 없다면 위와 같이 입찰가격에 예정금액을 나누어 점수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 경영점수가 빠지거나 실적신인도가 없거나 접근성 점수가 빠지면 1순위가 되어도 낙찰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점수를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지요.. |
내용출처 : [직접 서술] 직접 서술
그리고 간략하게 적어둔게 있네요 예전에 적은거라 참고하세요
다 아시는거겠지만 제가 가끔 해깔려서 저같이 해깔리시는 분들 보시라고...ㅎㅎ 조달청 기준입니다.
일반건설업
2억 미만 공사 : 실적 4.8점 + 경영상태 5점 + 접근성 0.2점 = 수행능력평가 10점 ※ 실적은 추정금액의 50%이상이면 만점, 4년실적 적용시는 60%이상이면 만점
3억 미만 2억 이상 공사 : 실적 5점 + 경영상태 5점 = 수행능력평가 10점 ※ 실적은 추정금액의 50%이상이면 만점, 4년실적 적용시는 60%이상이면 만점
10억 미만 3억 이상 공사 : 실적 10점 + 경영상태 10점 = 수행능력평가 20점 ※ 실적은 추정금액의 60%이상이면 만점, 4년실적 적용시는 70%이상이면 만점
20억 미만 10억 이상 공사 : 실적 15점 + 경영상태 15점 = 수행능력평가 30점 ※ 실적은 추정금액의 180%이상이면 만점
50억 미만 20억 이상 공사 : 실적 15점 + 경영상태 15점 = 수행능력평가 30점 ※ 실적은 추정금액의 200%이상이면 만점
전문건설업
1억 미만 공사 : 실적 4.8점 + 경영상태 5점 + 접근성 0.2점 = 수행능력평가 10점 ※ 실적은 추정금액의 50%이상이면 만점, 4년실적 적용시는 60%이상이면 만점
3억미만 1억 이상 공사 : 실적 10점 + 경영상태 10점 = 수행능력평가 20점 ※ 실적은 추정금액의 60%이상이면 만점, 4년실적 적용시는 70%이상이면 만점
20억미만 3억 이상 공사 : 실적 15점 + 경영상태 15점 = 수행능력평가 30점 ※ 실적은 추정금액의 100%이상이면 만점
50억 미만 20억 이상 공사 : 실적 15점 + 경영상태 15점 = 수행능력평가 30점 ※ 실적은 추정금액의 100%이상이면 만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