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태극기, 2.애국가, 3.국민의례
1. 태극기(太極旗)

근거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84.2.21, 대통령령 제11361호)
태극기의 내력
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 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민족국가가 발달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
(고종 19년) 5월 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청(淸)이 자기나라 국기인 용기(龍旗)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 사용해 오던 태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 도형 기(太極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 하였다. 그 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 기에 8괘(卦)를 첨가하여 태극 8괘도안의 기를 만들었다.
1882년 9월 박영효(朴泳孝)는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이 국기를 지니고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태극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 감리 (乾坤坎離) 4괘만을 그려 넣은 태극 4괘도안의 기를 만들어 바로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다.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고종은 다음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 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태극기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는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 (國旗 統一樣式)을 제정 공포하였으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오늘날의 국기제작법을 확정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극기를 국기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은 태극기가 지닌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 받기 위함이다.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 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 )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건(乾)괘 ☰ :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상징. 정의를 뜻함.
곤(坤)괘 ☷ : 땅을 상징. 평화를 뜻함.
감(坎)괘 ☵ : 달과 물을 상징. 지혜를 뜻함.
이(離)괘 ☲ : 해와 불을 상징. 생명력을 뜻함.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국기관련규정연혁
'49. 10. 15. 국기제작법 (문교부고시 제2호)
- 기면, 깃봉, 깃대 제작방법 등
'53. 9. 18. 형법 제105, 106, 109조 (법률 제293호)
- 국기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84. 2. 21.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1361호)
- 국기제작법과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을 통합하여 단일규정화
'87. 4. 29.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1차 개정 (대통령령 제12148호)
-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와 일몰시각을 고려하여 국기게양 시간 조정
'89. 3. 10.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2차 개정 (대통령령 제12642호)
- 국기의 실내게시방법 자율화 및 국기표준규격 완화
'96. 3. 12.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3차 개정 (대통령령 제14943호)
-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애국가를 연주할 경우 맹세문 낭송생략
'96. 12. 27.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4차 개정 (대통령령 제15182호)
- 국기의 연중 24시간 게양, 국기문양의 생활용품에 활용,
건물 벽면에 경사진 게양대 설치 및 국기대형화 등
'98. 12. 28.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5차 개정 (대통령령 제15948호)
- 각종 회의나 체육행사 등에서 미승인국가의 국기게양
사전 협의제도 폐지
대한민국국기법 [제정 2007.1.26 법률 제8272호], 시행일 2007.7.27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 (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건:乾, 곤:坤, 감:坎, 리:離) 4괘(괘)로 구성한다.
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장기간 및 국민장일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 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장기간·국민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기의 관리 등)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①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8272호, 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 호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② 제1항의 맹세문 낭송은 녹음물․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깃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예외)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축행사 또는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① 국기는 흰색 바탕의 깃면에 가운데의 태극과 네 모서리의 4괘로 구성한다.
② 태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 두 대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 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3.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그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한다.
③ 4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4괘는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乾:☰)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坤:☷)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坎:☵)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離:☲)를 각각 배열한다.
2. 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의 1(깃면 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8분의 1)로 한다.
3. 괘의 길이 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4. 괘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 너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5.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법 제7조의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하며,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국기의 표준색도) 법 제7조의 국기의 표준색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금실의 부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의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1.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2.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3.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4. 각종 국제회의 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 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의 길이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아니한다.
제10조(깃봉의 제작) 법 제7조의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하며, 깃봉의 제작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① 지상이나 건물 등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깃대(이하 “국기게양대”라 한다)는 지면 또는 건물 등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만, 건물 등의 벽면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늘을 향하여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한다.
② 국기게양대는 주위가 트인 지면 또는 건물 옥상 등에 국기의 게양식․강하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설치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 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앞면의 벽면 또는 차양시설 위 등 건물 형태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깃대와 깃대의 사이를 깃면의 길이보다 넓게 한다.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①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각에 국기를 게양․강하한다.
1. 게양 시각: 오전 7시
2. 강하 시각: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1. 야간행사 등에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 등 조기(弔旗)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① 국기는 깃대 또는 국기게양대에 게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를 벽면 등에 게시할 수 있다.
1. 실내 여건, 교육 목적 등으로 실내 벽면에 국기를 게시하는 경우
2. 경축 등의 목적으로 건물의 벽면 등에 대형국기를 게시하는 경우
② 국기는 그 깃면의 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 건괘와 이괘가 있는 쪽의 깃면 너비부분이 깃대에 접하도록 게양한다.
③ 조기의 게양 및 강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게양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깃면을 올렸다가 깃면 너비만큼 내려 게양한다.
2. 강하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린다.
제14조(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한다. 다만,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로서 대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왼쪽 국기의 건괘가 왼쪽 위에 오도록 한다.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①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에 다른 기는 국기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①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만 게양한다. 다만, 국제회의․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다.
② 국기와 외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별표 6과 같이 하며,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와 높이를 같도록 한다. 이 경우 외국기의 게양 순서는 외국 국가 명칭의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③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① 국기와 유엔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유엔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② 국기․유엔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유엔기․국기 및 제16조제2항의 외국기의 순서로 게양한다.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① 국기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게양한다. 다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달리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중앙이나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2. 제1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지면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
3. 건물 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는 그 내부의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그 전면의 왼쪽 또는 중앙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다.
4. 차량에는 그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제19조(게양식 및 강하식) ① 법 제8조제4항의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및 군부대는 그 주된 국기게양대의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때에는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사유로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조의 게양식 및 강하식은 애국가의 연주에 맞추어 행한다. 다만,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애국가의 연주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게양식 및 강하식에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 법 제9조의 국기 게양식 또는 강하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기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한다. 다만, 경기 중이거나 그 밖에 경의를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의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
2. 건물의 울타리안에 있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차량을 멈추고 앉은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
제21조(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 법 제10조에 따라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乾:☰)괘가, 왼쪽에 이(離:☲)괘가 오도록 한다.
제22조(국기의 관리)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
제23조(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 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제24조(국기선양사업의 범위)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의 폐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국기의호수별표준규격(제7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