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FAC 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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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제 1조(명칭) 본회는 "여천제일교회등산선교회"라 칭하며, 영문명으로는 YEOCHEON FIRST PRESBYTERIAN CHURCH ALPINE CLUB으로 YFAC로 표기하며 이하 본회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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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목적) 본회는 순수하고 적극적인 트레킹 위주의 등산활동을 통하여,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하나님 지으신 세계의 오묘함을 깨닫고 그 자연을 보호하며, 하나님 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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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여천제일교회 내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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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원 |
제 4조(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본회의 목적을 지키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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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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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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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기구 |
제 7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남.녀) 2명, 산행대장 2명, 고문, 지도목사로 한다. |
단,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산행 리더를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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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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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1명) |
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나. 총회, 월례회, 임원회 등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다. 본회의 제반사업을 관장하며 지휘 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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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회장(1명) |
대내외적인 행사에서 회장을 보필한다.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한다.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총무, 산행대장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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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행대장(2명) |
가. 본회의 등반계획 및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
나. 등.하산책임자로 산행안내 및 안전을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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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무(남,녀) |
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대외 중요활동 및 행사를 주관한다. |
나. 본회의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
다. 각종 행사를 회원들에게 통지하며 산행참석을 독려한다. |
라, 본회의 회계 및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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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문 |
본 회의 운영에 대해 조언하고 지원 협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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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도목사 |
본 회의 운영에 대해 조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전도하고 양육하는 리더로 지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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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선거, 임기) |
1.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결정하되,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로 한다. |
2. 그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최다 득표자로 선출하거나, 회장이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명할 수 있다. |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4. 결원 보충 또는 중간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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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월례회, 임원회, 지도위원회등이 있다. |
1. 정기총회 : 최고의결기관으로 년1회(매년12월 또는 1월초) 회장이 소집한다. |
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나. 회칙 개정 |
다.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라. 임원 선출 |
바. 기타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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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례회는 매월 토요일에 산행시 시행한다.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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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회 :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가. 사업집행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
나. 산행코스 및 산행내용 결정 |
다.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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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의 성립 및 표결) |
가. 총회는 회원 다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출석인원으로 인정하되 표결권은 없다. |
나.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
다.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 회장이나 그 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
라. 모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필요에 따라 거수로 할 수 있다. |
마. 총회는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교회 게시판, 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공고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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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의록작성) 총무는 모든 회의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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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재정 |
제1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가정당 1만원), 산행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단, 입회비는 정기총회에서 정하고, 산행회비는 참가자의 최소비용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회비로 충당할 수 있고 잔여금은 회비로 귀속한다.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찬조금은 임원회 결의에 의해 접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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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출)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출할 수 있다. 단, 임원회 결의가 없을 경우에는 총무가 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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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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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부칙 |
제16조(준용규정) 본 회칙 외에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이나 여천제일교회 선한 전통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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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본 회칙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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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05. 07. 30 |
개정 : 2005. 12. 31 |
첫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때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수고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