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수요청이란?
보험청구 이후 심사결과 통보가 완료된 상태에서 무언가 잘 못 청구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해당 청구건을 심사평가원에 취소(환수)를 요청하는 업무입니다.
② 환수요청의 사례
1. 약품을 잘 못 입력 후 청구하였을 경우
(처방은 트라젠타듀오정이 나왔지만 입력실수로 트라젠타정을 입력하여 보험청구를 함)
2. 동명이인의 다른 수진자를 청구하였을 경우
(예 : 71년생 유재석을 청구해야 하는데, 89년 유재석을 청구 함)
3. 교부번호나 교부날짜, 처방병의원이나 진료의 착오입력
4. 보험청구후 처방전발행기관에서 처방전을 수정해서 가져온 경우 (특정기호 추가, 약품변경등)
③ 환수요청의 진행과정
1. 환수요청 (심사결과통보서 도착일로부터 7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2. 심사평가원에서 요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될때 까지 대기 (처리기간 30일) →
3. 처리완료를 확인 후 잘 못 청구한 부분을 수정하여 누락청구
④ 환수요청 前 미리 확인해주세요.
1. 접수번호
2. 명세서일련번호
3. 청구액 (이의신청금액)
(※ 아래 ⑤-3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⑤ 환수요청방법 안내드립니다.
https://youtu.be/JhqWmp8n1go?si=b5-mSIhkA1YiaYmW
⑤-1. 인터넷창을 열어 인터넷주소 biz.hira.or.kr 로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로그인 을 합니다.
⑤-2. 정산관리 → 재심사조정청구/환수/정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3. 환수요청할 기간(해당월이나 접수번호로 조회)을 선택후 조회 → 해당청구건 선택
→ 05. 명일련 단위(환수 및 정산신청) 클릭후 추가버튼 클릭
신청구분과 신청분류를 선택하고 명세서일련번호와 환수요청(이의신청)금액을 적습니다.
■ 명세서일련번호 확인방법을 모르신다면...
atpharm | 명세서조회 및 명세서일련번호 확인방법 - Daum 카페
↑↑↑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명세서일련번호는 5자리로 입력해야 합니다.
(명세서일련번호가 123번이면 '00123' 으로 입력합니다.
■ 이의신청금액은 명세서에 있는 '청구액'을 입력합니다.
⑤-4. 사유 버튼 클릭후 상대방이 이해될 정도로 기재후 '최종제출'합니다.
⑤-5. 위와 같이 최종제출을 하면 ‘환수요청’이 마무리됩니다.
심평원에 환수요청을 하면 처리기간이 30일이며 요청하신 약국으로 30일 이내에 요청건에 대한
결과통보서인 정산심사내역서를 보내드립니다.
⑥-1. 환수요청 後 진행과정조회방법입니다.
http://biz.hira.or.kr 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진행과정 조회
⑥-2. '접수년도(원청구)'에서 해당연도를 선택 후 조회하면 처리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⑥-3. 정산심사내역서에 환수결과를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 처방내역을 수정 후 누락분청구하세요!
심사평가원 콜센터 : 1644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