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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명지미래힐 자율방범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대는 평택시 명지미래힐 자율방범대라 칭한다.
제 2 조 (소 재 지) 본대 사무소는 포승읍 내기리 명지미래힐2차 남문경비실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대는 명지미래힐 입주자로서 자율적 조직운영으로 야간 방범활동으로 범죄예방활동과 청소년 탈선 방지 및 선도로서 보호하고 입주자간의 친목 도모와 봉사활동을 통해서 입주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입주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밝고 활기찬 명지미래힐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야간 방범활동을 21:00 ∼ 24:00 까지 순번 적으로 매일 교대 근무한다.
2) 아파트 행사 시 주변 경비 업무를 자율적으로 참여 한다.
3) 청소년 선도, 보호 및 탈선행위 사전 예방.
4) 대원 상호간 친목 및 화합적 분휘기 조성.
5) 화재 예방을 위하여 도곡 소방서와 협조체제 유지.
6) 범죄 예방을 위하여 포승 지구대와 협조체제 유지.
제 2 장 조 직
제 5 조 (임 원) 본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방범대장 1명
2) 방범부대장 1명
3) 총무국장 1명
4) 감사국장 1명
5) 여성국장 1명
제 6 조 (임원의 자격) 본대의 임원은 명지미래힐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도력이 있고 책임감,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방범대장이 추천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 7 조 (임원선출)
1)제2조의 자격을 갖춘 인사로서 지도력과 경제력,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중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출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3)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가 선출된다.
제 8 조 (임원의 임기)
1) 본대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연임을 할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결원)
1) 임기 중 본대의 임원이 결원 시에는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재 선출하고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갖는다.
2) 임기가 3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는 방범대장과 부대장 여성국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는 재 선출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직무)
1) 방범대장 : 본대를 대표하고 내, 외적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방범부대장 : 방범대장을 보좌하고 방범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국장 : 본대의 제반 재정을 관여하고 정관에 의한 재정 업무를 수행한다.
4) 감사국장 : 대, 내외의 모든 활동을 감사, 시정할 사항을 적발하여 정상적인 활동에 임하도록 조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5) 여성국장 : 본대의 여성 대원에 대한 관리 및 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행사시 지원 업무를 책임진다.
제 11 조 (가입 및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명지미래힐에 거주하며 책임감 투철한 20세 이상으로 한다.
2)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 12 조 (자격상실)
1) 신분을 남용하여 방범대의 품위를 현격히 손상시키는 행위.
2) 명지미래힐에 거주하다 타 시, 군, 읍으로 이사하는 자는 대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본대의 뜻이 없어 탈퇴된 대원이 재가입 하고자 할 때는 먼저 근무한 경력을 모두 포기하고 재가입 할 수 있다.
제 3 장 대원 및 자문 위원
제 13 조 (대 원)
1)본대의 대원은 명지미래힐 입주자로서 만 20세 이상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로서 봉사정신이 뛰어난 남, 여로서 본 취지에 적극 활동하고 소정의 입대 신청을 필한 자는 대원이 될 수 있다.
2) 본대원은 대장의 업무에 동의하고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3) 본대원은 정복과 부착물 및 모자를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4) 본대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정관 내에 정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제 14 조 (고문 및 자문 위원회) 본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관 기관의 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지역의 유능한 인사와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5 조 (정기총회) 본대의 정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정관의 개정 및 수정
3) 결산 승인에 관한 승인
4) 사업 계획 의결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6 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본대의 긴급한 의결 사항이 발생 하였을 시, 또한 본대의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범 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의를 소집 한다.
제 17 조 (정기 월례회의)
1) 본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월례회의를 갖는다.
2) 정기 월례회의 소집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로 한다.
제 5 장 결 의
제 18 조 (정 족 수) 본대의 정족수는 본대의 각 국장으로 하되 부득이 불참자는 서면 통보 또는 전화로 통지하고 위임한 임원까지 포함한다.
제 19 조 (결 의)
1) 본대의 모든 회의 시 결의는 재적 인원 2/3 이상을 정원으로 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2) 찬, 반 동수일 때는 방범대장 단독으로 결정한다.
3) 회의 불참 시는 누구나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0 조 (재 정)
1) 본회 운영상 재정은 대원 및 임원에 한하여 회비를 의무금으로 하고 자문위원회 및 기타 기부금, 지원금 또는 독지가의 협조금으로 한다.
2)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사업을 할 수 있다.
3) 각종 행사시 기부금 및 찬조금
제 21 조 (재 산)
1) 본대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한다.
2) 발기인이 발기 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출연금과 시설 및 장비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 22 조 (기본 재산의 권리) 본대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수행에 활용하여야 하며 기본 재산은 매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 또는 권리의 표기 일정금액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총무국장은 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할 시는 지출 결의서에 방범 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한다.
제 23 조 (회 비)
1) 본대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2) 방범대 대원의 입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3) 방범대 임원 및 각 대원의 회비는 공히 금 10,000원씩 매월 납입한다.
제 24 조 (결 산) 본대의 회계결산 보고는 정기 월례회의 때 한다.
제 7 장 표창 및 벌칙
제 25 조 ( 표 창 ) 본대의 발전과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대원을 선발하여 표창한다.
제 26 조 (벌 칙)
1) 본대의 임원 및 대원의 현격한 잘못이 인정될 때는 제2장 제12조에 의거 처리 한다.
2) 본대의 모든회의 시 5회 이상 불참과 5회 이상 회비 미납 시 심의 의결한다.
제 8 장 애 경 사
제 27 조 전 대원 10,000을 각출하여 대원 일동으로 찬조 한다.
제 28 조 불참 시 벌금5,000원 내야 한다.
제 29 조 조의, 부조, 축하, 격려금은 다음으로 정한다.
1) 부모, 처부모상 100,000
2) 형제, 자매상 100,000
3) 본인 및 자녀결혼 100,000
4) 기타(칠순, 팔순...) 100,000
5) 자녀 돌 백일 50,000
6) 개업 50,000
제 9 장 부 칙
정관은 200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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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도(회비) 2) 방범대원 입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에서 부부 2인이 봉사에 참여할 때는 한사람의 가입비로 조정함이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