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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판례 2003수26』에 대하여
고소인은 해당 판결이 중앙선관위에서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엉터리 판결을 받아 내었을 것이란 이야기를 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가. 중앙선관위는
(1) 2002. 6. 4 선거소식지에 의해 전산조직이라고 세계만방에 홍보를 했으며,
(2) 2003. 5. 30 대법정 재판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계장치"다고 허위증거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3) 2003. 1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갑제4,5호와 같이 "전산조직의한 개표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4) 그러나 대법원 판례 2003수26는 판결일이 2004. 5. 31일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대법원 재판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잘못된 판결을 받아낸 것이므로 재판에서 채택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3. 당일 고소인에게 보여준 밀양시 선관위의 답변서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문 제목의 "서명·날인"은 본문에서 "서명이나 날인" 으로 해석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음.』 에 대하여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는 것이고 금지는 반대 해석하는 것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만을 지정하는 것과 둘 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 다 하지 않은 것은 행위가 없으니까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여야 하는데 합리성 없는 주장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등 3개 정당에서 신고한 22명의 참관인과 무소속후보자 25명이 신고한 50명의 참관인등 총72명의 참관인의 참관하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개표를 진행한 것이고, 그리고 개함반수의 2배수의 참관인을 신고․참관토록 하여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소청인의 사견에 불과할 뿐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규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표를 관리함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며, 공직선거법 제215조(개표참관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적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헌법 제 111조 제1항 소정의 제청이나 제소(청구)에 의하여 오로지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사항임』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만 예로 주장하는데 반하여 고소인의 주장은 적법절차위반입니다. 개표는 선관위관리위원과 개표사무원, 투표지, 개표참관인이 있어야 개표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개표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도에 의해 참관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를 주장한 것인데 피고소인이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 규정을 개정 작업할 때 중앙선관위 책임부서가 개표참관원칙이라도 제대로 알려주어도 이런 어이없는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개표기를 사용하며 참관인들이 원칙대로 많으면 이의제기 하는 자가 많고 불법개표기의 속성을 알아차리면 막을 수 없는 국가대란을 무서워하며 참관인 수를 예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기 때문에 개표장의 개표반의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개표참관인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정리인데 중앙선관위는 방치한 것입니다.
실례로 서울송파구선관위에서는 개표장에 개표반이 24반 이었고, 밀양시선관위는 개표반이 5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표참관인은 정당별 8인, 무소속 2인까지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정당별로 3분의 2는 참관할 수가 없으며 장시간 근무에 교대도 불가능 했습니다. 개표장마다 선거일 오후5시경부터 익일 오전8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 개표참관이 비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개표참관은 개표의 단위인 투표구별로 참여한 정당이 중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표는 과거 수개표방식에다 전자개표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과거 수개표방식의 개표참관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의 참관원칙을 공직선거법에 의해 유지가 되도록 하는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붙임 :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준비서면 1부. 끝.
2010. 7. 9
위 진술인 이정우 인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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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준 비 서 면
○ 사건번호 : 2010경남공선라3
○ 소 청 인 : 이정우
○ 피소청인 :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
○ 소청의 대상 : 2010년 6월 2일 실시한 밀양시장선거의 선거무효
위 사건에 관하여 소청인은 아래와 갈이 심문에 준비 합니다
1.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는 주장에 대하여
개표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에 의하면 "투표구별로 투표지를 구분하고 투표수를 계산한다"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표는 투표구 단위로 개표상황표에 의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를 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산조직은 영어로 컴퓨터시스템입니다. 컴퓨터(운용프로그램 포함)에 의해 운용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컴퓨터와 모니터와 프린트는 기본적인 전산조직이며, 제어용컴퓨터와 투표지분류기, 프린트로 구성된 전자개표기도 간단한 전산조직입니다.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인터넷망으로 개표상황을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까지 하여 실시간 개표결과를 조회 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02. 6. 4 선거소식(2002-42호 : 갑제2호증)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전자투표기의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개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라고 했으며,
또 동년 12. 16일 선거소식(2002-105호 : 갑제3호증)에도 있습니다.
선거당일 개표가 개시되고 전자개표기가 가동되면 전자개표기에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그 결과가 자동으로 전송되어 유권자는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조회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홍보와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방송과 방영을 했습니다.
1999. 12 감사원의 주의 요구 내용을 보아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는 있으나,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정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제시한 증거에 대하여 반하는 주장을 하며 기계장치라는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공직선거법의 부지니 오해니 하는 주장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피소청인이 2003수26사건 판례를 가지고 기계장치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판례가 잘 못 판단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판시내용을 보면 "투표지분류기를 기계장치라고 하며 본체"라고 했으며 제어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본체여부가 없는 점과 개표기를 본체인 투표지분류기를 기계장치이니까 기계장치로 판시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재판부에서 완전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정의에도 "제어용컴퓨터와 투표지분류기로 1:1구성된 통합체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어용컴퓨터에 운용프로그램이 있어 투표지분류기를 제어하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제어용컴퓨터는 두뇌라고 할 수 있으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족에 불과합니다. 또 조달청에 등록된 사항을 조회하면 투표지분류기는 옵션으로 프린트를 장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조회가 됩니다. 판결문에 투표지분류기를 본체라고 표현하고 본체가 기계장치이니까 개표기도 기계장치이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는 위법판례입니다. 엄밀하게 표현하면 제어용컴퓨터가 주이면 투표지분류기는 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어용컴퓨터를 본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투표지분류기와 프린트가 코드로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인 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가 단독으로 구분하고 집계를 하는지 시연을 하도록 소청위원장은 지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거확인 신청합니다.
시연을 하여 단독으로 분류와 집계가 되면 대법원 판례에 본체라고 판시한 내용이 맞습니다. 소청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독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고철에 불과했습니다.
또 판시내용의 모순을 보면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없고"라는 내용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선거법 제278조는 맞지 않습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사실이면 공직선거법 부칙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선거법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제3항이 사실이라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아니라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가 되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2003수26는 대법원 판사가 법의 조문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선관위가 제공한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잘못 판결을 내린 진실과 먼 주장이어서 사실상 실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청인이 제시한 증거는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2003수26사건 판례이후에 나온 새로운 증거로써 심문을 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8년 국회 행정안전위윈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갑제4,5호증과 같이 중앙선관위 자료에 의해 전산조직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영식 전사무총장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이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와 투표지분류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한 사실을 은폐하고 입증할 증거도 없이 주장만 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피소청인의 주장하는 증거에 소청인이 동의할 할 수 있도록 소청위원장은 소청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진실을 규명할 것을 신청합니다.
소청장에도 주장했다시피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와 투표지분류기로 1:1구성된 통합체"라고 중앙선관위 공문(갑제1호증)에 의해 입증했습니다.
제어용컴퓨터는 전산조직 아닙니까? 제어용컴퓨터는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운용되는 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컴퓨터의 지시와 통제가 없으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고철덩어리입니다. 소청인의 주장이 납득가지 않으면 조달청물품등록사항을 보면 투표지분류기는 옵션사항으로 분명히 프린트는 접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에 근거해서 전산조직임을 밝히고 서두에서 선거소식내용과 같이 개표만 전산조직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소청인은 기계장치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도자료, 시행공문, 등 입증할 만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청위원장께서는 소청인의 증거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석명하도록 지시해서 그 진실이 규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청위원장께 석명을 신청합니다.
중앙선관위는
- 2002. 6. 4 선거소식지에 의해 전산조직이라고 세계만방에 홍보를 했으며,
- 2003. 5. 30 대법정 재판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계장치"다고 허위증거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 2003. 1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갑제4,5호와 같이 "전산조직의한 개표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2003수26는 판결일이 2004. 5. 31일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대법원 재판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잘못된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자들은 선거국장 김용희 등입니다.
또 김용희는 전자선거추진단장을 하며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라는 2003. 3. 하순경 허위광고를 중앙지에 하여 국고금 팔천만원정도 낭비했습니다.
소청위원장은 소청으로 인해 비리가 밝혀진 이상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처분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볼 때 중앙선관위와 경상남도선관위의 행위는 '금반언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2. 피소청인 답변서 2의 개표상황표 위원검열의 서명누락에 관하여
가.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서명 및 날인으로 해석할 것인가는 당해 법률 및 조문의 입법취지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의 서명·날인을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라에 대하여
서명·날인은 확인행위의 일반원칙으로써 계약 등에서 원칙으로 잡혀 있으며 대법원판례도 그 윈칙에 입각하여 판결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조문에 서명·날인이 들어가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선거를 실시한 후 개표장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한 내용과 개표록에 후보자별득표상황이 불일치하여 국회만 열리면 야당이 부정선거라고 투쟁을 하여 정치가 경색되었습니다. 부득이 그 부정을 방지할 방법으로 1992년 대통령선거전에 선거법을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통합선거법에도 그 조문이 그대로 제정된 것입니다.
피소청인의 주장은 소청인이 첨부한 증거(갑제11호증)의 판례의 하급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나.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문 제목의 "서명·날인"은 본문에서 "서명이나 날인" 으로 해석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라에 대하여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는 것이고 금지는 반대 해석하는 것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만을 지정하는 것과 둘 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 다 하지 않은 것은 행위가 없으니까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여야 하는데 합리성 없는 주장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신속성과 공정성의 조화를 위하여 개표상황표서식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 개표록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개표상황표에는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개표사무의 신속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며, 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서명·날인에 대해 개표상황표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해도 된다는 재량을 부여받은 규정이 없습니다. 법의 사항에 대해 규칙을 만들면서 제한을 하면 위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표상황표규칙서식(을제4호증)을 보면 "주8"에서 "개표에 있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록에 적합하게 이 서식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서명 및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을 하라는 주가 없습니다. 서식 안에 어디라도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칸이 좁아서 못한다면 매수를 한 장 늘여서라도 공직선거법규정에 맞추어 충실하게 서명과 날인을 하고 최종 위원장이 공표를 하여 그 투표구의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의 확인행위가 서명과 날인입니다. 피소청인은 날인만 했으니 당연히 무효입니다.
법원에서 신청사건의 결과를 결정을 할 때 그 결정문에 재석판사의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개표상황표를 공표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일한 준사법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구별로 결정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 개표록은 그것을 집계한 것에 불과합니다. 피소청인의 주장이라면 개표록을 작성하여 공표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거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결정이 개표상황표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잘 음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개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성입니다. 개표의 영원한 이념입니다. 개표기가 개표한 것을 심사집계부에서 확인, 위원검열을 보면 확인의 이중장치를 알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재량권 있으면 힘이 없는 후보는 당선 불가능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기속행위의 연결입니다.
라. 개표상황표는 개표록의 보조자료로 보아야 하고 개표록에 서명 및 날인이 있는 이상 개표상황표는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개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라에 대하여
개표상황표와 개표록은 별개의 법조문에 의한 행위입니다. 상기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개표상황표는 결정문입니다. 개표록은 결정문 아닙니다. 서명과 날인은 공직선거법의 개표에 대한 확인을 위한 적법절차행위인 것이다. 이런 주장은 "선관위가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있었던 결과이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히 법치주의 위반이어서 무효입니다.
마. 공직선거법에서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인 개표록(을 제2호증)과 선거록(을제3호증) 등 각종 "록" 서식에는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다 "주"란에 성명의 자필 기재와 날인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제5항에 따른 개표상황표서식(을제4호증)에는 서명과 날인을 병행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를 위하여 득표수 등을 검열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제5호증)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의 선택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법률행위입니다.
이 법률행위에 대해 개표상황표에는 충분한 공간도 없고 서명과 날인을 요규하지 않아서 하지 아니했고 위원들이 검열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공직선거법은 필요 없다' '관리책임자 자의로 한다.' 는 주장과 같습니다.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어서 위반이며 무효입니다.
바. 지금까지 개표상황표작성에 대해 선거효력이 문제가 된 경우가 없으며 날인만 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한 개표로서 밀양시장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소청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라에 대하여
서명누락은 공직선거법제178조(개표의 진행) 위반이며 공표의 효력 즉 결정의 효력이 없어 무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개표는 개표상황표 효력에 의한 것인데 개표상황표 모두가 무효인데 개표록은 개표상황표를 이기한 것에 불과한데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3. 피소청인 개표참관 불완전 관리로 인한 위헌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만 예로 주장하는데 반하여 소청인의 주장은 적법절차위반입니다. 개표는 선관위관리위원과 개표사무원, 투표지, 개표참관인이 있어야 개표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개표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도에 의해 참관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를 주장한 것인데 피소청인이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 규정을 개정 작업할 때 중앙선관위 책임부서가 개표참관원칙이라도 제대로 알려주어도 이런 어이없는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개표기를 사용하며 참관인들이 원칙대로 많으면 이의제기 하는 자가 많고 불법개표기의 속성을 알아차리면 막을 수 없는 국가대란을 무서워하며 참관인 수를 예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기 때문에 개표장의 개표반의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개표참관인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정리인데 중앙선관위는 방치한 것입니다.
실례로 서울송파구선관위에서는 개표장에 개표반이 24반 이었고, 밀양시선관위는 개표반이 5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표참관인은 정당별 8인, 무소속 2인까지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정당별로 3분의 2는 참관할 수가 없으며 장시간 근무에 교대도 불가능 했습니다. 개표장마다 선거일 오후5시경부터 익일 오전8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 개표참관이 비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개표참관은 개표의 단위인 투표구별로 참여한 정당이 중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표는 과거 수개표방식에다 전자개표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과거 수개표방식의 개표참관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의 참관원칙을 공직선거법에 의해 유지가 되도록 하는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4. 결
피소청인의 주장은 합리성을 잃은 주장이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인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에 대하여 드러난 새로운 사실에 의한 주장을 한 것을, 과거 선관위가 거짓 자료를 제공하여 헌법기관인 대법원을 속여서 받아낸 잘못된 판례를 들어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선관위의 자가당착식 주장은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고 세계만방에 홍보했으며, 귀찮을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에게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리하니까 증거도 없이 기계장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행위는 '금반언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무효입니다.
서명누락을 두고 선관위의 재량행위로 가능하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며 과거 독재시대로 역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개표참관은 투표구단위로 참여한 정당 참관인 등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너진 공직선거법으로 개표참관을 한 것입니다. 개표는 과거 수개표방식에다 전자개표기를 보조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전 수개표 방식대로 개표참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윈칙위반으로 인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피소청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본 선거는 무효입니다. 끝.
2010. 7. 9.
소청인 이 정 우 (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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