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則 (회 칙)
제 1조 (명 칭) : 본회는 청운 산우회(山友會) 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 본회는 산을 통하여 심신을 수련하며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애.경사시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의 구성) :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고 뜻을 같이하는 덕망 있고 성실한 남. 여 회원으로 구성한다.
(본회 회원에 정년은 없으며 본인이 산행활동이 가능 할때까지.....)
제 4조 (임 원) :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회 장 ................ 1명
부회장...............2명
총 무 ................ 1명
부 총 무 ........... 1명
감 사 ................. 1명
산행대장 ........... 1명
부대장 ................2명
운영위원..............6명
제 5조 (임원의 임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또는 업무 공석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본회 재정에 대한회계 및서무는 회칙에 준용하고 회원 관리를 철저히한다
4. 감 사 : 회원 재정의 회계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감사한다.
5. 산행대장 : 본회 산행 시 제반사항을 총괄 지위하며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6조 (임원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참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제 7조 (임원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 말 (정기총회시) 3분에2이상 찬성을 할 경우 연임할수 있다.
제 8조 (정기 총회)
1. 매년 2월 넷째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회계보고, 안건, 문의사항)
2. 총회에서는 회칙계정 및 회원제명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다.
※ 단 본회 운영사항 및 의결사항을 발의 할 수 있다.
제 9조 (모 임) : 본회는 2개월에 한번식 모임을 가집니다.
(짝수 달 마지막 주 금요일 개최) 상황에 따라 날짜 변경 가능함.
제 10조 (회 비)
1. 본회는 2개월 모임 계최함(8월야유회/12월송년산행 산행하며 모임까지함)
o 2019년1월 부터 매월 회비 일괄 30.000원으로함.
2018년12월까지는 산행시 참석자만 회비2만원냈음 2019년1월부터는산행 불참시에도 30,000원일괄로함
2. 기금관리는 총무가 예금통장을 보관하고 회원에게 통장을 공람케 한다.
3. 회원의 각종질병, 장기 해외출장 등 불가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유보하고 그 이후 계속 참석 못할시 자동 탈퇴를 간주한다.
4. 회원본인이 질병과 사고(교통사고 등)로 입원 시 그 기간 동안 회비를 면제한다.
※ 회비가 일정금액(2000만원)이 됐을 경우 회원 각자 가족에게 회비 특혜를 준다.
(여행경비 및 장비, 회비지원)
제 11조 (애.경사)
1. 본회에서는 애사시 조화를 보내고 300,000원.경사시화환은없고300.000원
(애경사시 지방 방문시 유류,도로비 지원함.)
2. 애.경사시 전 회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3. 조의금 축의금은 각자.
4. 회원 부모, 배우자 자녀의 애경사시에만 적응됩니다.(회원1인 2회로함)
5. 본인 사망 시에는 기금 현잔액을 회원 수로 균분한 금액을 지급하고 전 회원이 참석하여 애도를 표한다.
(위 사항은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해야 자격을 가짐)
제 12조 (제명 및 탈퇴)
1. 연락 없이 3개월 이상 산행 불참 및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시 차기 회의에서 제명 결정을 한다.
(단 불참회비를 낸 회원은 제외로 한다. )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비방하는 자 회원 간에 불화를 조성 시키는 자는 회의 의결로서 제명한다.
3. 제명 및 탈퇴자는 회원자격을 상실되며 잔여기금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 주장을 할수 없다.
제 13조 (신입회원) : 회원으로 입회, 가입 하고자하는 자는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입회할 수 있다.
(본산우회산행 6회이상 산행을 한자 .입회비 100.000원2013년2월부터)
제 14조 (안전수칙) : 본회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민.형사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개인행동, 산행로 이탈포함)
제 15조 (준용규칙) :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및 임시 총회의 결의 또는 통상규례에 준용한다.
2020년 2월 청운산우회
첫댓글 회칙계정은 매년 2월 정기총회에서 회의를 통해 수정가능합니다.
회칙 잘 읽고 갑니다..^^
회칙을2010년 4월모임 안건발휘로 일부수정합니다 혹 반영않된 글있으면 댓글을 올려주세요
수고마니하셨어요
회칙잘보고갑니다 월용씨 수고하셔습니다
이제야 회칙을 보았네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