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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산(임야)을 구입해서 집을짓는 과정과 철차별 소요비용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야는 논(畓)이나 밭(田)에 비해 지가(地價)가 싸고 자연경관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제한이 많아 허가가 까다롭고, 부지면적도 커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임야에서 펜션을 건축하는 과정을,--제가 직접 진행해온 "산지전용과정"을 소개 합니다...*^_^*...)
[사용되는 용어가 잘못되었거나 미흡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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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촌지역의 산지중에서 주택(=민박펜션)으로 허가를 득하려면 최소한, 산림법상 준보전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의 땅을 구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산림법상 준보전산지로 관리지역의 땅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지역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 다음이 생산관리지역, 꼴찌가 보전관리지역이다.
자칫, 나도 산을 구입하겠다고,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등에 유혹되지 않도록----
저 같은 경우는 포항시 오천읍 항사리 산82번지의 산(=8,400坪)을 소개받았습니다.
포항 운제산의 천년고찰인 오어사가 지척에는 포항시 남구의 관광지(?)에 위치하고
오어사 진입로 입구, 오어저수지 뚝 아래에 위치한 독립된(?) 산으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을 통과하는 신광천(=냉천) 상단을 직접 접하고 있고, 신광천 암반 뿐만 아니라
항시 계곡물이 흘러내리고, 산지내에는 아름드리 붉은 적송이 많아 손질만 잘하면 한 인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곳에다 펜션부지를 조성해 볼까 합니다.(건축방향이 동북향이라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_^*.......)
<아래 사진은 포항시 항사리 산82번지 주변, 지번안내도 입니다>
<아래 사진은 산82번지 일대의 항공사진 입니다-붉은테두리 안이 산82번지 입니다>
본인이 구입하고자하는 산지는 진입로가 확보된데다 운제산 오어사 주차장 건너편이라 시내버스도 접근도 가능하고,
게다가 앞으로 포항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완공되고, 포항-울산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포항시 북구에서 접근하거나 대구나 울산등 외지에서도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입지조건이 좋다고 하나 본인이 원하는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땡입니다...*^_^*.....
아까운 돈만 버린다는 이야깁니다.
**이제부터 본인이 진행한 과정들을 소개합니다.
[1]소개받은(?) 임야의 행정서류를 확인합니다.
-소개받은내용;오천읍 항사리 산82번지, 매매가격;260,000,000원/8400평, 관리지역----
-지금까지 살펴본 입지여건과 매매금액등은 마음에 들지만 본인이 원하는 민박펜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먼저, 포항시 남구청에서 아래의 서류를 발급받아 행정적인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지구를 확인합니다--자연환경보전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등,
그리고 지역지구 하단의 "다른법령에 따른 지역.지구등"에서 "준보전산지" 임을 확인합니다.
상기 사항중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보전산지(생산임지나 공익임지)등에서는 일단 건축허가가 불가합니다.
본인의 경우 구입하고자 하는산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혼재하고 준보전산지임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준보전산지인 보전관리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_^*...
(2)임야등기부등본-임야의 소재지 번지와 지목, 면적, 소유권(저당권설정유무)에 관한사항을 확인합니다.
(3)임야대장-면적, 개별공시지가등을 확인합니다.
(4)임야도등본-임야도상의 산의 위치와 형태를 확인합니다.
(5)만약, 본인의 경우처럼 부동산 소개당시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등 지역지구가 2개 이상 혼재할 경우는
"지번안내도"를 구입(지도판매점)하면 그 형태를 알수있음.
[아래의 지번 안내도를 살펴보면 황색지역-준보전산지로 관리지역, 녹색지역-보전산지중 생산임지,
체크무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나타내며 붉은색 테두리안의 산82번지는 3가지 용도구역이 혼재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쬐끔은 골치 아푸죠. 황색부분(=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하죠...*^_^*....]
***남구청에서 발급받은 행정서류들을 살펴보면서 기존에 소개받은 지번안내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달라진것을 발견합니다.
산82번지는 기존의 지번안내도상에는 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과 보전산지(생산임지)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되었지만 계약직전 행정서류를 확인하니 녹색부분인 보전산지(생산임지=산82임)가 준보전산지로 전환되면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미세구분)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있었습니다.....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다~?..*^_^*..
나머지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을 확인결과 총 면적은 2정8단보(=27.769㎡)임을 확인합니다.
27,769㎡/3.3058=8400坪 임을 환산할수 있습니다...그러니까 평당 31,000원 상당입니다(논밭에 비하면 아주 저렴합니다..*^_^*...)
게다가 부동산이 담보설정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2]산지전용 가능성을 판단후 계약을 하자..현지답사가 필수~!
행정서류상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불과 합니다.
이제 부터는 모든 산지전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어느 하라라도 부족하면 전용이 불가합니다.
접근도로의 유무, 산의 경사도, 임목축적도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토목, 임목, 건축설계등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토목설계(입목축적조사외 경사분석, 적지복계설계까지 포함)와
건축설계(건폐율과 용적율 계산, 필지분할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사무소에 의뢰합니다.
일단 산지전용 가능여부와 전용가능면적등을 사전에 확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몇평정도나 전용이 가능할까를 누가 판단해주는가요~?....
***아래 내용은 산지관련자료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본인의 경우 부동산 정보를 접하고 3~4회 현장답사를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고
토목설계사, 건축설계사, 산림전문가, 해당관청 담당자등 관계자들을 만나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함께 현장답사를 하며
산지전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7일만에 1000坪 정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종합판단(?)을 받고
2009.8.23(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을 만나 계약을 체결합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산82번지/27,769㎡=8,400평
매매금액 255,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140,000,000(8/24)/ 잔금 85,000,000원(9/28)
[*최초매매금액이 2.6억원 이었으나 분묘이전관계로 2.55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액이 255,000,000원이고 시가표준액이 6,220,000원 입니다.
그에따른 소유권이전등기(토지)비용 6,685,500원을 지급함(2010.9.28). 세부내역을 아래와 같다..
(법무사 보수액;377,300원/등록세[취득가의 2%;5,100,000원/교육세[등록세의 20%]1,020,000원/인지150,000원/증지14,000
/등본4,200/실거래신고20,000원)
-2009년 9월30일 2인공동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등기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본인의 경계적 여건상 2인 공동으로 진행하고 준공검사후 1/2로 분할할 계획입니다........*^_^*...
**취득세는 10/15일 5,610,000원을 지급합니다(취득세 자진납북기간은 잔금일로 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등록이전후에는 부동산 소개비용; 2,000,000원 지급했습니다(지인이라 성의표시로---*^_^*....합당한 금액은 모름)
**산지 현지답사를 할 경우 상기사항 외에도 꼭 염두에 둬야할것이 하나 있는데....
본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구역내에 분묘(墓)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묘가 있다면 몇 기나 있는지, 연고자가 있는지 없는지---분묘가 있다면 분묘기지권이니 뭐니 해서 골치아프죠..*^_^*..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일단 저의 경우는 무덤 비슷한(?) 분묘가 몇 기 있어 , 분묘처리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담당직원이 직접 현상답사를 마치고 분묘가 5기가 있고, 무연분묘확인부터 개장공고, 분묘이전 처리까지 완전하게 처리하는데
전체소요비용이 5,000,000원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도인과 계약시 분묘이전비용 오백만원을 공제하기로 상방합의하고 255,000,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칫 분묘유무를 소홀히 했다가, 허가자체를 받을수 없거나 분묘이전비용을 상당히 감수해야 합니다)
본인이 경우, 부동산 등기이전 예정일자가 1달 이상 남았지만 가장먼저 무연분묘 개장용역 계약 부터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분묘개장허가부터 받아야 하고 무연분묘개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초 공개일로부터 3개월이상
분묘개장공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소유권이전이 안된상태라도 전 소유주와 계약자 공동명의로 분묘개장공고를 할수있다.
본인의 경우 2009.8.25일 무연분묘 개장용역대금 5,000,000원으로 (분묘당팔십만원*5기/대행(공고)용역일백만원)
계약을 하고 계약금 일백오십만원을 지급하고 분묘이장완료후 삼백오십만원을 지급함)
용역은 무연분묘확인에서 부터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 및 화장후 봉안까지 일체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2009.8/28일 1차분묘개장공고를 하고 10/1일 2차분묘개장공고를 거쳐, 최초공고 후 3개월 후 허가를 신청하고
2009.12.2 무연분묘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았고, 12/9일 묘지를 이장완료 했습니다.
[분묘이장에 관한 모든처리는 분묘처리 용역회사에서 일괄처리 해줍니다]
**등기이전(14,295,500원)과 무연분묘처리(5백만원) 합이 19,295,500원으로
총 투입된 금액이 ₩274,295,500원 입니다.
그러니까 임야 8400坪(=27,769㎡)에 ₩274,295,500을 투입했으니 평당 32,650원이 소요된 셈입니다...*^_^*....
[3]산지전용 허가신청
①여기서 산지전용허가신청이란 단순히 임야를 대지로 전용받은 허가를 의미하지 않고 목적하는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야
즉, 산지복구설계와 건축설계의 사용검사를 승인받은 후에야 대지로 전용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말해, 산지전용허가(산림과)와 건축허가(건축과)를 동시에 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②산지전용을 위한 허가비용으로 10,000,000원을 계약합니다[계약금5,000,000원/허가완료시 5,000,000원]
-세부내용으로는 펜션건립에 따른 토목설계770만원/입목축적외 경사도분석80만원/산지적지복구설계150만원
-입목축적,본수도,나이,수종등(산림기술자), 경사도분석이 끝나면 산지전용허가 가능면적이 산정될수 있습니다[토목설계사]
-본인의 경우 산지전용가능면적을 1460평으로 산정합니다(토목설계사).
이때 전용신청한 경계를 토목설계사에서 실제로 지면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③건축설계비 7,000,000원 지급(건축연면적 140평 설계기준)
-건축설계사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모양이나 위치 외에도 진입로 개설이나 건폐율과 연면적등을
허가받고자 하는 토지면적에 맞추어 설계를 합니다.
본인의 경우 건축설계를 여러번 변경하다보니 추가비용을 요구합니다.....
④이제 분묘이장이 끝났고 토목설계도와 건축설계도가 완성되었으면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합니다.
(이에따른 모든 업무는 분묘이장 용역계약업체와 토목, 건축 설계사에서 허가증까지 받아다 줍니다...*^_^*...)
하지만 토목설계도와 건축설계도를 받아 본인이 충분히 검토한후 본인이 원하는 설계(면적, 형태등)가 되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및 허가절차를 한번 살펴봅니다.
(1)허가절차 : 신청인이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소정의 구비서류 첨부)작성 제출
→ 시장. 군수. 구청장 접수
→ 실무협의 및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치 사항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인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 허가권자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민원인에게 교부
(2)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4.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
7.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작성한 평균경사도조서 1부
*본인이 경우 설계도를 검토한 후 2010.2.16일 남구청에 접수를 하고 2010.3.22일 건축허가통보증을 받았습니다.
[4]산지전용 허가를 득한 후 공사착공전에 진행할 사항들.
(1)대체산림조성비=10,828,160원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10-34호]에 의거 준보전산지 2,240원/㎡×4834㎡(전용면적)으로 계산합니다.
(2)면허세=건축;20,000원+ 토목;20,000원
(3)국민주택채권(₩360,000원) 채권구입대금;54,000원
(4)접수비=24,000원
(5)이상합계=10,946,160원(이 금액을 설계사 통장으로 송금하고 대납을 요청해도 됨)
(6)산지복구예치비(₩44,717,000)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합니다.
-산지복구예치비에 대한 보험료는 865,360원 입니다. 이 작업은 당해 허가통보증과 신분증지참하고 본인이 직접가야함.
*산지복구예치비는 [산림청고시 제1020-35호]에 의거 산지전용허가지의 경사도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지는데
본인의 경우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은 1만㎡당 92,507,000원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지전용허가 면적 4834㎡를 환산하면 44,717,000원으로 산출됩니다.
상기금액 납부영수증과 인허가 산지복구 예치비 보증보험증권을 관할구청에 체출하면(=건축설계사 대행가능)
해당관청으로 부터 건축허가증(=산지전용허가 포함)을 교부받을수 있습니다.
--허가내용에는 (1)허가일자,대지위치 및 면적, 건축면적, 구조및 용도
(2)제세공과금 등 부과내용
(3)산지전용 협의내역[소재지,면적 및 전용기간, 수허가자등의 내용이 포함]
(4)기타 건축주 준주사항등이 표기됩니다.
② 허가를 득하고 나면 반드시 측량을 하고나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허가내용상의 건축주 준수사항에 명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허가증을 지참하고 대한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과 등록전환 측량을 신청해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이란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의 경계를 측량하는 것으로 본인의 경우(4834㎡=1460坪) 비용이 394,900원,
등록전환이란 해당면적(4834㎡=1460坪)을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전환하는 작업을 말하며 비용이 271,700원 입니다.
참고로 임야도는 1/6,000 이고, 지적도는 1/1,200 입니다.
두가지 측량비용 666,600원을 해당은행에 납부하고 입금확인증을 지적공사에 제출하면
측량예정일자를 통보받게 됩니다...본인의 경우 3/23일 신청했더니, 4/9일이 측량예정일이라 합니다.
4/9측량을 하고 측량표지막대를 박고 경계표시를 합니다.
후에 측량말둑을 따라 1.5m짜리 파이프를 박고 로프로 연결하니 전용허가 지역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③현장 측량후 어느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로 부터 등기완료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1)첫째는 2010년 4월21일자로 산82번지 전체임야 27769㎡중에서 전용허가(4834㎡) 지역은 산82-1번지로
나머지 임야 22935㎡은 기존의 산82번지 그대로 토지분필이 완료되었다는 등기완료 통지서입니다.
(2)두번째로는 2010년 4월28일자로 전용허가면적(4834㎡)이 등록전환을 하면서 산82-1번지에서 76-1번지로
토지표시변경이 완료되었다는 내용과 그 면적이 4892㎡로 변경되었다는 등기완료 통지서 입니다.
이후 임야27769㎡는 허가면적 4892㎡[건축완료시 대지로 변경]는 지적도상에 76-1번지로 표기되고
나머지 임야 22935㎡은 임야도상에 산82번지로 남게된다...*^_^*....
좀 난해한 얘기 같지만,,, 하기사 본인도 등기완료 통보서를 받아보고도 무슨내용인지 몰랐다가 후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시서를 받아보고서야 "아~!...그말이 이말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음.
④ 측량 신청을 하고보니 공사부지에 전봇대와 통신주가 작업에 불편하다 싶어 한전(123)과 KT(100)에 상담원과
통화를 해서 전주와 통신주 이설을 요청하였더니 현장 답사후 이설위치와 공사날짜를 잡아준다(3/31일).
전주와 통신주 이설은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 본인의 경우 전주1개, 통신주 3개를 이설하였다(5/6완료).
⑤ 공사착공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건축주,설계자,감리자, 시공자와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본인의 경우 개인공사를 한다고 신고를 했답니다(건축설계사 대행)
얼마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사를 착공했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납입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아마도 건축과에 착공계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과 연계가 되나 봅니다...*^_^*....
근로복지공단에 출두..개인공사 보험관계 성립통지서와 보험납부서를 발부받아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010.6/21일 3,333,830원[*고용보험료;777,670원 *산재보험료;2,556,160원]
2010.11/15일 1,762,700원[*고용보험료;411,170원 *산재보험료;1,351,530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금액이 총5,096,530원 입니다[일시불로 납부하면 10% 할인혜택이 있답니다]
**산지전용허가상의 행정비용은 34,574,650원이 소요되었고
지금까지 총 비용은 308,870,150원 입니다.
즉, 등기이전비용이 19,295,500원이고, 산지전용행정비용이 34,574,650원으로
토지매입금외 추가금액이 53,870,150원입니다.
지금까지 임야를 매입해서 등록절차와 산지전용허가 절차까지 행정적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본 임야의 소유주가 되었고, 본인이 의도한 토목,건축설계서에 의거 공사를 진행하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엄감생심 감히 엄두도 못낼 일들이 진행되었내요.
한분한분 거론하진 못하지만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_^*......
[5]토목공사 착공
이제부터 건축공사를 위한 기초작업, 즉 토목공사를 시작합니다.
허가구역내의 나무를 벌목해야 하고 산지의 절개작업과 성토작업도 하여야 합니다.
난생처음 진행하는 일들이라 무슨작업부터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지 난감합니다...
①산전체 간벌작업
매입한 임야를 등기이전 완료하고 산지전용허가 준비작업중에 임야 27,769㎡(=8,400평)에 대한 간벌작업 신청을 하고,
남구청 산림과에서 2팀이 2주간 간벌작업을 하였습니다.
성구형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간벌작업을 마쳤습니다...(성구형님 일당+간벌간식비=1,000,000원)
②허가구역내 벌목작업(3/28~4/17)
토목설계사에서 경계표기(하얀페인트 테두리)한 나무를 제외하고 나무를 베어냅니다.
베어진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토막을 내고 산아래 던져내립니다...성구형님, 승철아우가 매일 벌목작업에 참여하고,
저는 주말(토,일)에만 보조를 합니다...신사장님도 틈틈이 거들고.....*^_^*....
(작업비 800,000원*2명+ 포크레인(0.5일) 200,000원+ 공사식대 670,000=2,470,000원
③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4/29)
산지에서 벌목한 나무는 재활용하고 뿌리는 남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츨자 신고를 하고
임목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합니다..
임목폐기물은 20톤에 1,500,000원 으로 처리했습니다.
④산지절개작업
2차에 걸쳐 산지절개 및 성토작업을 하였습니다.
산친구인 산적님의 도움으로 석산에서 일하는 포크레인()을 이용합니다.
* 4/24~4/26 포크레인 800,000원/日*3일 + 포크레인 운송비500,000원+식비 220,000원=3,120,000원
* 5/22~5/23 포크레인 800,000원/日*2일 + 포크레인 운송비500,000원 =2.100,000원
* 5/20~5/22 성토흙(16대*15톤덤프)+절개지 및 성토지 흙운반등 장비사용비용 =2,010,000원
산지 절개하고 일부 성토작업 및 절개지 흙 이동등 장비이용 금액이 7,230,000원 소요되었내요.
지금까지 나무베어내고 산지 절개하고 흙 운반 성토작업하는 토목비용이 총 12,200,000원 입니다.
[6]석축작업(5/11~6/16)
주택부지 조성을 위해 산지절개지와 개울가 저지대 성토작업을 위해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검토했으나
비용이 엄첨나다...철근과 레미콘 값만해도 대충 1억이 훨~ 넘어간단다....시공비까지 합산하면...%$$#@%^^%$.
석산 운영자인 산친구님의 소개로 개울과 접한곳은 직벽석축으로 쌓고,
산절개와 농지접경지역은 조경석 쌓기를 한다...그렇게 하드라도 더 싸게 할수 있다고....
아래는 소요자재와 금액을 나열해 본다...
(1)조경석(발파석) 및 운반비용=[12,000원/㎥×8㎥(15톤덤프)+운임80,000/대]×94대=16,544,000원
(2)율석(직벽석축 뒷채움)=146,000원(=25톤 덤프)×12대 = 1,752,000원
(3)레미콘 =45,000원/㎥×68㎥[1대 6㎥] + 부가세10% = 3,366,000원
(4)기타자재(부직포, 수도배관, 흄관등등927,000원)+기타잡비(회식등) = 1,467,000원
(5)석축공사[포크레인06]=450,000원/日 ×24일+추가장비(1,500,000원) =12,580,000원
(6)석축공사[석공2명+여관비]=330,000원/일×23일 = 7,590,000원
석축상단 수로개설[시멘트수로 자재구입 및 시공인건비] = 4,500,000원(7)석축작업 공사식대(27일/109명)=2,280,000+추가100,000원 = 2,380,000원
(8)절개지 녹화작업(7/7 고려종합녹화사업) = 2,500,000원
상기 석축공사 작업비용을 합산해 보면 = 52,679,000원
**토목공사와 석축공사 금액의 합이 64,879,000원 소요되었습니다..
즉 산지전용 허가받고 부지조성공사 완료까지 총 99,453,65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산지매입(₩255,000,000)+이전비용(₩19,295,500)+산지전용허가행정비용(₩34,574,650)
+토목 및 석축공사비용(₩64,879,000)= 총 금액이 373,749,150원이 소요됨.
**대지전용 가능면적이 1480평이므로 산지(=6920평) 제외한 상태로 평당조성비용이 250,000정도 되내요.
[7]기타사항(부지조성과 무관한 작업내용)
(1)농어촌공사 유지(=1609㎡) 및 하천부지(=664㎡) 기존사용자 인수권리금 =10,000,000원
농어촌공사 영농사용 임대차계약 및 사용료 납부 = 286,400원
(2)매입 산지내 기존 밭 경작자 위로금 = 200,000원
(3)임시전기 신청 및 배선공사 = 500,000원
(4)오석1차 100,000원+ 측량파이프66,000원+밭트랙터 100,000원 = 266,000원
기타합계=11,252,400원
지금현재까지 총 소요비용은 ₩385,001,55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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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친구 욕봤네 그려~~!!
오어사 저수지 아랫쪽이면 바로 건너는 다리가 없는거 아닌가?
어째는 멋진 계획 잘 이끌어 아름다운 집 지어 노후 멋지게 살아갈 터전 만들어 보시길~~~~~~~!!!
축~~~하~~~ 합니데이~~~~~~~~!!
대단한 사람이란 말밖엔...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