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해 등급(8~14급)
■ 제 8급
-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다리가 5㎝이상 짧아진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제 9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코가 결손 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제 10급
- 한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 다리가 3㎝이상 짧아진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 11급
-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40㎝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 12급
-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 된 사람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 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장관 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제 13급
-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한 다리가 1㎝이상 짧아진 사람
-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제 14급
-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3개 의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을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 한 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참 고]
-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서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절관절 또는 제 1지절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제 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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