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요 및 주요 개정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요
○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등 노사협력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사동수로 구성되며, 3개월마다 개최
○ 설치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토사석 광업, 화학제품제조업 등 유해․위험업종은 50인 이상
○ 심의․의결 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건강진단,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 주요 개정내용
○ 100인(유해․위험업종은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현행은 1,000인 이상만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 ‘09년까지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 시행 예정시기(법률개정안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500인 이상('06.10.1) / 300인 이상('07.7.1) / 200인 이상('08.7.1) / 50인 이상('09.7.1)
□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