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자격별 인력기준[제1호 가목(1) 내지 (4)] | ||||||
사업장수 또는 근로자수 |
계 |
(1) |
(2) ~ (4) | ||||
소계 |
(2) |
(3) |
(4) | ||||
100개소이하 |
10,000인이하 |
5 |
1 |
4 |
2 |
1 |
1 |
101~125개소 |
10,001~12,500명 |
*7 |
*2 |
5 |
2 |
1 |
1 |
126 ~ 150 |
12,501~15,000 |
*8 |
*2 |
6 |
2 |
1 |
1 |
151 ~ 175 |
15,001~17,500 |
9 |
2 |
7 |
2 |
1 |
1 |
176 ~ 200 |
17,501~20,000 |
10 |
2 |
8 |
2 |
1 |
1 |
201 ~ 225 |
20,001~22,500 |
*12 |
*3 |
9 |
2 |
1 |
1 |
226 ~ 250 |
22,501~25,000 |
*13 |
*3 |
10 |
2 |
1 |
1 |
251 ~ 275 |
25,001~27,500 |
14 |
3 |
11 |
2 |
1 |
1 |
276 ~ 300 |
27,501 -30,000 |
15 |
3 |
12 |
2 |
1 |
1 |
301 ~ 325 |
30,001~32,500 |
*17 |
*4 |
13 |
2 |
1 |
1 |
326 ~ 350 |
32,501~35,000 |
*18 |
*4 |
14 |
2 |
1 |
1 |
351 ~ 375 |
35,001~37,500 |
19 |
4 |
15 |
2 |
1 |
1 |
376 ~ 400 |
37,501~40,000 |
20 |
4 |
16 |
2 |
1 |
1 |
401 ~ 425 |
40,001~42,500 |
*22 |
*5 |
17 |
2 |
1 |
1 |
426 ~ 450 |
42,501~45,000 |
*23 |
*5 |
18 |
2 |
1 |
1 |
451 ~ 475 |
45,001~47,500 |
24 |
5 |
19 |
2 |
1 |
1 |
476 ~ 500 |
47,501~50,000 |
25 |
5 |
20 |
2 |
1 |
1 |
※ 비 고
1. 사업장수 50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수 50,001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100개소 또는 근로자 10,000인 마다 제1호 가목(1)에 해당하는 자 1인을 추가하여야 하며, 사업장 25개소 또는 근로자 2,500인 마다 제1호 가목(2)․(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2. 사업장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는 해당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운영되고 있는 경우 의사1인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