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차종에 따라 8∼12년이 경과해 잔존가치(상품가치)가 없는 차량은 각종 압류가 있어도 폐차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밀린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납부를 하지못해 폐차를 미루는것을 막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차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출발 하였습니다.
시행된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차령초과 폐차에 대해 몰라 폐차말소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그분들이 이글을 보실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도움이 되어 드릴거라는 생각에 몇자
적어 봅니다.
1.차령초과폐차를 하면 모든 과태료도 함께 없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령초과폐차를 하더라도 해당 폐차량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압류는 추후 정리 하여야
하며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있을경우 해당 차량으로 옮겨 갑니다.
이때 지방세(자동차세)는 일부 또는 전부를 정리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폐차보상금(고철비)에서 강제 징수하는 추세 입니다.
또한 이부분에 대한 관련법규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지방세체납(자동차세)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떼어간 경우)시에는 폐차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과태료,세금 체납으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간 경우에도
인감증명서,위임장을 첨부하면 부산폐차장에서 차령초과폐차가 가능 합니다.
이때에 지급받는 고철비에서 대행료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3.차령초과 폐차를 하면 자동차 보험은 바로 해약,환급 받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령초과폐차의 경우 부산폐차장 입고후 최소 45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소요 됩니다.
이기간 동안에도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추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해당부처에서 개선책을 내어놓은 상태이므로 조만간 개정될 예정 입니다.
4.근저당 설정이 된 차량은 차령초과 폐차가 불가능하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해당 채권자의 승인 또는 비승인에 따라 가능할수도 불가능 할수도 있지만 보통은 처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 채권자가 폐차시 지급하는 고철비라도 요구 하는경우 폐차 소유자는 고철비를 한푼도 지급 받을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폐차가 가능한것만으로 위안을 삼는것이 좋겠지요?
5.차령초과폐차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14 안내 또는 인터넷 검색 하면 가까운 폐차장 연락처를 알수 있습니다.
먼저 폐차장에 연락 합니다.
시간과 약속 장소를 정하여 견인차를 예약 합니다.
견인차가 오면 차량과 차량등록증 원본,인감증명서 1통,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자동차키를 건네 줍니다.이때 견인기사 연락처도 꼭 받아 놓으세요.
견인기사가 차량을 견인하여 폐차장에 입고하면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때 고철비 입금계좌와 폐차입고확인서를 받을 팩스 번호를 알려 주세요.
폐차장 입고후 한달 보름에서 두달 사이에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폐차말소증명서를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잋어 버릴수 있으니 메모해 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