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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2일(목) 3차회의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때 가로수 방제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고양시에 오셔서 친환경 방제현장을 방문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시군에서 친환경 방제를 할 경우에 도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그런 작업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녹피율 관련해서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 녹피율 실태조사 용역을 하려면 25억이 든다고 하셔 가지고 그 실태조사는 좀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행정을 하시면서 녹지율뿐만 아니라 녹피율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도시공원 조성을 할 경우에 녹지율뿐만 아니라 녹피율도 관련이 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물에서도 녹피율에는 사실 벽면녹화나 옥상녹화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면 같이 의논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관련해서 계속 예산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시군에서 이미 토지보상을 다 하고 설계도 완료해서 삽만 뜨면 되는, 착공을 할 수 있는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얼마라도 좀 지원을 해서 시군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도시공원 행정절차가 시군에서 완료된 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예산 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예결위에 가서도 또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걱정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집행부에서 같이 기획실하고 얘기해서 요구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행정절차가 완료된 8개소에 대해서는 다만 얼마라도 좀 해주시면 저희가 하겠다고 집행부에 한번 건의를,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수리산도립공원 토지보상 관련돼서 예산을 쓰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립공원 관련돼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도립공원이 도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목표가 있고 거기에 또 비전을 두고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렇죠.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유 자체가 그곳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고 또 그것을 지키고 보전하는 게 축산산림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보니까 수리산도립공원 토지매입 예산이 30억 계상돼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수리산의 경우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됐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55억 1,500만 원이 돼서 납덕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 최재연 위원 토지매입을 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계속 거기에 저희가 탐방안내소라든가, 환경복원정비를 해서 탐방안내소 다음에 수림대 보호정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게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도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재연 위원 조성이 되면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고 또 파괴가 된 곳은 복원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자연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납덕골 같은 경우에는, 납덕골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이 근방에 수리산터널 관련한 민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수리산터널 발파를 이미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거기에 공사가 시작될 경우에는 우리가 납덕골의 토지매입을 한 곳으로 공사차량이 지나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나다니지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허가를 해주셔야지, 경기도 축산산림국에서 허가를 해야지 다니는 사항입니다. 도립공원 부지로 공사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립공원 조성사업에도 지장이 있고 또 생태계 보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이 공사가 적어도 5년은 지속될 것이니까. 그다음에 도민들이 거기를 원래는 도립공원으로 이용하려고 토지매입을 했는데 공사차량이 지나다님으로 해서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공원법 23조2항의 2ㆍ3ㆍ4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연공원법 23조를 보면 말씀드린 그 3개 항 각 호의, 3개 호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게 맞을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는데 그 허가주체는 축산산림국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곳도 토지매입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큰데 납덕골 토지매입을 했으면 당연히 도립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공사차량이 통과하도록 허가를 해주셔야 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2012년 6월 13일 날 공사중지가 나가 있거든요. 나가 있는데…….
○ 최재연 위원 중지에 대한 이유는 뭐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 의결사항인 노출구간 교량계획을 2.87m 낮춰서 시공하고 사유토지를 매수해서 큰 나무를 수림대로 심어서, 큰 나무를 심어서 수림대를 조성해서 도에다가 기여하는 걸로, 무상양여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이 조건부 심의 의결의 조건부사항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중지를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조건이 충족되면 공사가 다시 재개될 것이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재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공사차량은 그 지형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토지매입을 한 도립공원 부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실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건부로 심의한 의결사항을 지금 현재 사유토지 이 부분도 우리한테 매입을 해서 양여를 하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공사차량이 다니는 길이 그 길이죠?
○ 최재연 위원 그 길이 도립공원을 조성하려고 토지매입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 땅이잖아요. 다른 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인산도 그렇고 매쟁이골도 그렇고 지금 다 토지보상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막 발생하고 있는데 이 납덕골에는 토지매입을 해놓고 그걸 도립공원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공사차량을 지나다니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이분들이 사유토지 9필지를 매수해서 저희한테 무상양여를 해주는 조건으로 공사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통과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 최재연 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이행이 되면 공사차량이 지나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예산 사용하심에 있어서 너무 방만하신 것 같아요. 물론 축산산림국이 도립공원의 자연을 지키고 그 자연을 조성함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시려는 것도 그렇지만 예산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비가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을 해서, 매입을 해서 그런 데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책임을 방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이 공사차량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 최재연 위원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확인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 중에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실천하기 위해서 2013년 예산을 뭘 세웠는지 쭉 15개 사업과 사업비를 받았는데 2013년 것 말고 이게 지금 조례가 2012년 4월 달에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그 이후와 그 이전을 좀 비교하셔서 2013년에 세우신 이 예산이 이 조례 제정된 이후에 늘어난 것인지 어떻게 감소된 것인지, 사업이 더 늘어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것 좀 비교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이고 시군비 합쳐서 2억 원인데요. 이게 안산시에 있는 거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행감 때 녹색제품 구매율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실 안산시에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면 안산시의 녹색제품 구매율이 다른 시군보다 좀 더 높아야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료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떠세요? 안산시에 녹색구매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과연 그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국장님이 보시기에 좀 평가를 해주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작년에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시범사업으로 3월부터 해서 금년까지 약 9개월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9개월 운영기간에 비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안산시의 구매율 자체도 낮은 편입니다. 이를테면 관공서 매출액이 약 2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월평균 약 1,600만 원 정도 매출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녹색구매지원센터가 관내뿐만 아니라 실은 다른 지역의 녹색제품의 홍보와 전시 그리고 교육 이런 걸 담당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다 본격적인 틀을 갖추고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기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부터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 번 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이걸 추진하시는 게 안산시 내에 있는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선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안산시에 두고 광역으로…….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광역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광역거점센터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아토피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아토피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문제를 느끼는 건 아니고 행감 때 말씀드린 신축주택 실내공기질에 있어서 사실은 관리센터를 만들거나 예방관리센터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거점을 두고 하는 사업보다 경기도민이 다 느낄 수 있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효과 있는 아토피 관리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점검을 잘 하셔야 되는데 행감 이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받은 게 없어서 좀 궁금합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이 제일 문제라 지원을 통해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랑 주택조합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참여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제도화하고 제대로 홍보를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107페이지에 보시면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2012년 예산은 1억 2,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더 줄어든 상황이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산반영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랑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체 심의과정에서 3,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위탁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기술인협의회에서 일단 이 9,000만 원 사업 갖고 금년도의 사업물량 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최재연 위원 비예산사업이 같이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물량은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들었단 말씀이신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 정도로는 줄인 예산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소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지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 부분에 지금 신축주택 실내공기질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 사업에.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다른 사업인가요, 사업명이?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이거랑은 다르고 자체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한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를 좀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재연 위원 어쨌든 아토피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취약시설 실내공기질에 관련된 부분이나 신축주택 실내공기질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양근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31페이지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에 한 가구당 지금 100만 원이 들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3,000만 원, 마을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 원 이렇게 드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한 가구당 100만 원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예산이 전체 양이 적은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한 호당 쓰이게 되는 예산 자체가 뭘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금년 12월 말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안을 찾고자 관련 실국과, 주택에너지 담당부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와 저희가 융합행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확보된 주택에너지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환경복지시범마을에 우선 배정하고, 반드시 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8,000만 원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시군비 8,000만 원 보태서 2억 6,000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시군 단위에서 다른 부서의 예산들이 합쳐져서 약 1억 5,000 정도 사업이 됐어요. 물론 자부담 포함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 저희가 관련 실국과 회의를 하도록 지금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런 마을만들기 TF를 통해서 이 복지사업 예산이, 별도로 또 다른 실국에 확보된 예산이 추가적으로 마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로 해서 63억 원이 있는데 그중에 의왕 왕송호수 수변데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사업인데요. 앞으로 일정 중에서 지금 구간이 몇 ㎞지요? 지금 있는 구간 이외에 연장을 해서 사업을 더 추진하실 계획이 있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의왕에서 요청을 다른 구간, 연장이라기보다도 다른 구간에 되는데 관람객 편의와 탐조활동에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 이런 기능을 하려면 단절된 구간을 좀 연결해서 하면 보다 효율적인, 효율적이라기보다도 보다 자연과 우리 인간이…….
○ 최재연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이 수변데크의 조성사업만 가지고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겠지만 환경단체에서 지금 왕송호수에 레일바이크 까는 사업을 가지고 반환경적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 부분은 환경국에서는 수변데크 조성사업이랑 연관되지 않는지 또 그것이 이 수변데크 조성사업을 함으로 해서 레일바이크 사업이 더 확대되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수변데크 조성사업은 그야말로 나무목재로 해서 관람객들의 편의, 거기 차가 막 지나다니는 데서 보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 레일바이크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그래서 이 사업의 진행이 레일바이크 사업의 어떤 진행을 도와주거나 활성화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지금 받은, 주신 자료는 2012년에 추진한 사업이랑 그 구간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어딜 어떻게 더 연장하고 새로 어떻게 설치할지 그리고 거기 플러스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계획도 있을 텐데 좀 같이 표시를 해서…….
○ 환경국장 박신환 레일바이크 사업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렇지요. 의왕시에서 하니까 그럴 텐데.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의왕시 자체사업이고요.
○ 최재연 위원 어쨌든 같은 공간 내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단일사업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도 충분히 그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은 이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변데크와는.
○ 최재연 위원 사업추진 주체로서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니, 주체 문제가 아니라 노선자체도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주시라고요, 자료를.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수변데크는 나무목재로 하는데…….
○ 최재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 받아봐서 알고 있는데.
○ 환경국장 박신환 그 위에 레일바이크를 놓을 수는 전혀 없는 거지요.
○ 최재연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도에 표시를 해서 주시면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관계공무원을 향해) 레일바이크 노선이 나왔어요?
그럼 의왕시를 통해서 그 사업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한꺼번에 수변데크 사업이랑 레일바이크 노선이 있다면…….
○ 최재연 위원 겹쳐서 볼 수 있게.
○ 환경국장 박신환 같이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교육에 관련된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신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대책이랑 적응대책 2013년 예산현황을 주셨는데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을 드렸던 자료예요. 그런데 행감 때 주셨던 자료의 예산과 이번에 주신 자료의 예산이 달라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 대응대책 2013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전체 실국에서 사용할 예산이 지금 주신 자료는 9,400억 정도 되는데 행감에서 주신 자료는 1조 4,700억 정도 되거든요. 적응대책도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나온 것은 8,630억 정도 되는데 행감 때 주신 자료는 1조 540억 정도 됩니다. 그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게 위원님, 행감 때는 예산이 국비내시가 확정되기 전에…….
○ 최재연 위원 그럼 그 사이에 국비내시가 또 들어왔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런 차이가, 그 차이는 그런 차이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예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뜻인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적지 않나요, 그게 더? 행감 때 드린 자료가 훨씬 적을 텐데요.
○ 최재연 위원 아니, 행감 때 주신 자료가 더 큽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아, 컸는데 그 계획이었고 이제 확정됐으니까 지금 계획…….
○ 최재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이미 2013년 예산은 다 작성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자료는 이미 또 드렸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 미리 또 드렸으니까요. 미리 기준에 의해서 드렸으니까 그 차이…….
○ 최재연 위원 그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알겠고요. 설명자료 100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운전 안내 시스템 7,1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기억하시다시피 작년과 재작년에 공회전 운전장치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됐었고 그게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현실에서 좀 문제가 많아서 예산도 다 깎이고 폐기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작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
○ 최재연 위원 친환경운전 장치는 어떤 건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이것은 운전자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주행거리와 연료소모량 그리고 연비, CO2 배출량을 표시해 주고 또 청각적으로는 급과속 또는 공회전 시 경고음이 발생함으로써…….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디지털운행기록이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자동차 주정차 후에 3초 이상…….
○ 최재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출발 안 하면 끊어지는 단순한 그런 것이고요.
○ 최재연 위원 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지금 붙어 있는 건가요? 지금 설치가 돼 있는…….
○ 환경국장 박신환 설치를 할 겁니다. 내년에 약 1,100대 정도.
○ 최재연 위원 앞으로 새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늘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 관련된 대기가스 감축 사업들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것은 운전습관을 통해서 기름소비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안전운전을 담보하면서 기름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CO2와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신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사업인 것 같고 우려되는 것 두 가지는, 한 가지는 공회전 제한장치처럼 실제로 사용할 때 불편함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또 예산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운행기록들이 다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기록은 안 됩니까? 서울시 것을 보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부착되는 것 같던데.
○ 환경국장 박신환 가능하면 위원님 운전기록이 기록되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2011년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에는 디지털운행기록을 다 장착하고 나오도록…….
○ 최재연 위원 그렇죠? 이번에 새로 붙이는 게 아니죠?
○ 환경국장 박신환 운행기록은.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국장 박신환 장착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11년 이전에 나온 차량은…….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연 위원 아니,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리신 건데 내용파악이 안 되셨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 11년 이후에는 다 장착이 되어 있고 11년 이전에 나온 차량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이제 운행기록이 거기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고 두 번째는 운전자들의 운행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나 모든 데이터들이 기록되는데 이 친환경운전장치 사업을 하면서 혹시라도 버스를 운전하시는 노동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목표는 있겠지요. 얼마큼 운전습관을 개선하고 교육을 시켜서 연비를 줄이고 이런 목표는 있겠지만 그걸 강제해서 불이익이 가게 한다는 식의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의 우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 최재연 위원 그게 다 기록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이게 목적이 CO2를 절감하자라는 차원에서 가는 거니까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따로 이번에 주신 자료 중에 RFID 사업이 있는데요. 그 RFID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안산, 고양,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 표에는 시범사업 종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료가 아니라 재정적 부담 때문에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고양, 안산, 평택, 김포 네 군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최재연 위원 네.
○ 환경국장 박신환 그건 이제 RFID 방식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RFID 방식은 종료하고 다른 유형의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한…….
○ 최재연 위원 종료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범사업을 하다가, 물론 잘 아시겠지만 RFID 방식이 음식물쓰레기를 한 20% 줄이는 등 감량효과는 굉장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억 원에 가까운 국ㆍ도비를 반환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범사업 종료가 아니라 포기지요, 포기.
○ 환경국장 박신환 이미 설치된 그 물건을, 설치된 RFID 그 시스템을 반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최재연 위원 아니지요. 안 쓴 돈 10억을 반납했다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라기, 포기……. 그러니까 RFID 방식의 종량제를 포기했으면 포기한 거고 종료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까 말씀대로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은 그렇게 전환해서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식이 물론 효과는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데 효과는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이게 고양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똑같을 것이고 시설 설치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특히 유지관리하는 것은 시군의 문제잖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시범사업만 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시군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재정지원을 더 할 것인지 이 문제점을 고쳐 나가는,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시군의 재정상태도 틀리고 쓰레기 성상도 틀리고 발생량도 다 틀리기 때문에 시군이 충분히 여러 가지 종량제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도록 연초부터 사실은 저희가 시군 환경과장 회의에서 도 방침을 분명히 전달했었고 이런 부분은, 시범사업은 어쨌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효과를 시군에서 보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고 또 일부 시군은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부담에도 불구하고 100%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보급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전혀 RFID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다른 납부필증 방식이나 아니면 봉투 방식의 종량제를 자율적으로 지금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물론 그 방식이 다양해지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RFID 방식을 하려고 했다가 시범사업까지만 하고 포기하고 나머지 10억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고, 그러니까 반납했다는 건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그럼 그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돈은 못 쓰는 돈이기 때문에 묶여 있는 돈이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데는 거기는 또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양시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 유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좀 유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시군의 책임에 의해서 저희가 하지만 도에서도 그런 부분의 기계적 장치에 의한 종량제 방식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100%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도입을 결정하도록 연초에 저희가 담당과장 회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10억을 오히려 고양시에서 반납한 부분은 시범사업기간 동안에 효과 대비 비용투자를 분석해서 반납한 것이고 다른 시군의 예산이 굳이 낭비됐다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군의 선택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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