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4고단2645 가. 사기
나. 무고
피 고 인 윤경옥
검 사 방정숙
변 호 인 변호사 최동렬
판결선고 2005.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21.경부터 2003. 1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수택동507의 11 소재 단독주택(지하 1층, 지상 3층 각 층 25평 가량임)의 1층 점포에서 남편인 공소외 조점해와 함께 롯데햄 구리. 남양주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인데, 1997. 8. 21.경 당시 위 주택의 소유자이던 공소외 최방식으로부터 위 주택의 1층 점포(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34만원)와 3층(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임차하였다가 같은 해 10.13.경 매매대금 3억3,300만원[계약금 200만원은 현금 지금, 나머지 매매대금 3억1,000만에 관하여는 그 중 위 주택의 임차보증금채무(지하층 500만원, 1층 점포 1,000만원, 1층 주택 2.700만원, 2층 주택 좌측 2,600만원, 2층 주택 우측 2,750만원, 3층 주택 5,000만원) 합계 1억 4,550만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8,550만원은 피고인과 조점해 명의로 수택새마을금고로부터 위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 받아 충당함)에 매수하면서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층에 있는 1가구에 대하여 2002. 9. 23 임차인 공소외 선진오와 계약평수 11평 가량을 임차보증금 1,500만원, 월세 35만원으로 계약하고, 2층에 있는 2가구인 경우 좌측가구는 2002. 10. 14. 임차인 공소외 김종출과 계약평수 11평 가량을 임차보증금 2,500만원, 월세 5만원으로 계약(확정일자 2002. 10. 21.)하고, 우측가구는 1998. 3. 31. 임차인 공소외 장영근(피고인의 제부)과 임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하고(전입신고 1998. 4. 6. 확정일자 2003. 12. 2) 3층에는 피고인 가족 4명과 피고인의 모친인 공소외 김선녀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3. 3. 18.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 운영 자금 명목 등으로 구리시 교문동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이기숙 부부로부터 합계 2억 3,000만원가량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함에 따라 같은 달 6.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공소외 박동석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주택을 총 매매대금 4억 7,000만원으로 위 이기숙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 합계 2억원 가량과 위 선진오, 김종출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4,000만원을 위 이기숙이 승계하고, 위 이기숙에게 갚아야 할 위 차용금 2억 3,000만원을 위 매매대금으로 상게하는 조건 등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7. 위 이기숙 명의로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8. 위 선진오, 김종출에 대한 임대인 명의를 위 이기숙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봐,
1. 같은 해 10. 8. 구리시 수택동 507의 11 소재 위 주택에서, 같은 달 6. 위 박동석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주택을 총 매매대금 4억 7,000만원으로 위이기숙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과 위 주택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위 이기숙이 승계하기로 한 후 추후 그 구체적인 승계금액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정산함에 있어, 사실은 위 주택 2층 우측가구는 위 장영근이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간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이어서 차후 이를 근거로 위 장영근이 위 이기숙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소등을 제기할 계획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위 이기숙에게 “위 선진오,김종출 이외에 다른 임차인은 없으니, 이들의 임차보증금 합계 4,000만원만 승계하여 이를 정산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녀와 사이에 위 장영근에 대한 임차보증금 2,0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함으로써 위 이기숙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위와 같이 위 주택의 소유권을 위 이기숙 명의로 이전한 후 위 장영근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고지 받은 위 이기숙이 2004.2. 23.경 남양주시 지금동 20의 15 소재 남양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장영근의 임차사실을 숨긴 사실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처럼 주장하여 위 이기숙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3. 말 일자불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공소외 복0자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윤경옥은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진오, 김종출 이외에 장영근이 추가로 있음을 숨기고 위 이기숙에게 매도하여 위 장영근의 임차보증금 4,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4. 4. 2.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 이기숙을 무고하였다.
판 단
본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있어 검찰에서는, 위 장영근이 19998. 3. 31 피고인과 사이에 위 주택의 2층 우측가구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평수 22평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3,5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가 2000. 3. 30. 임차보증금을4,5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인 김선녀 1997.10.14. 피고인과 사이에 위 주택의 3층 방1개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3,8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가 2001. 1. 15 임차보증금을 4,200만원으로 증액(최초 전입신고 1997. 8. 21. 2차 전입신고 2001. 2. 5,확정일자 2003. 12. 2)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위 이기숙에게 위 장영근과 김선녀에 대한 임차보증금채무 합계 8,700만원이 있음을 숨기고 위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위 8,7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위 장영근의 임차보증금 액수가 2,000만원(피고인이 구리새마을금고에 담보대출 신청하면서 신고한 임차인 현황에 기재된 금액)을 넘어서 4,500만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장영근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과 위 장영근 명의의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나, 위 장영근의 진술은 이해관계인의 진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각 임대차계약서는 위 장영근이 롯데햄 도봉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롯데햄 주식회사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였는데, 이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기 위하여 담보물로 각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로 피고인과 위 장영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특히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진정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김선녀가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임의향의 진술서 및 피고인과 위 김선녀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나 위 구리새마을금고의 사실조회 회신(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 되어 있음), 피고인과 위 김선녀의 관계 및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에 해당되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는 기망 형태와 편취액의 범위에 있어서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유, 무죄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되,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증인 선진오, 박동석, 최선녀의 각 법정진술
1.제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이기숙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면서 장영근, 김선녀의 각 임차 보증금 합계 8,700만원에 관하여는 이후 자신과 조점해가 운영하던 롯데햄 대리점을 위 이기숙의 남편인 이창명에게 양도할 때 그 양도대금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했는데, 위 이기숙과 이창명이 위 대리점을 양수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약정 사실을 속이고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자신도 위 이기숙을 무고로 고소한 것이라도 각 범의 부인)
1.제 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기숙, 이창명, 김종출의 각 진술기재
1.피고인과 이기숙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박열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박광용, 박동석, 봉필재, 문정수, 장영근, 김종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수사보고(감정평가서 사본)
1.구리새마을금고의 사실조회 회신(담보대출 신청 서류)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항, 제156조
1. 각 징역형 선택 :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위 장영근과 김선녀를 시켜 위 이기숙에게 합계 8,7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하면서 자신도 현재까지 위 주택의 3층 부분을 점거하고 있음)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실형 선고, 다만 형기에 관하여는 초범, 가정주부, 건강상태 등 참작
1.경합법 가중
형법 제 37초 전단,제 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판사 전우진
첫댓글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윤0옥. 이0숙님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