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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내 용 |
현 행 |
개 정 안 |
5. 보장시설(급여액 부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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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 |
○긴급급여의 실시 :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중에 긴급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다만,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 이내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1일 3,860원) |
○긴급급여의 실시 :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중에 긴급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다만,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 이내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1일 3,9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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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
※별첨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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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행방법 |
○ 양곡 할인구입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1일 208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일 단위 지급기준 : 1인당 3,861원(백미 1,204원, 정맥 103원, 부식비 2,084원, 취사연료비 118원, 일반피복비 233원, 런닝․팬티비 119원) |
○ 양곡 할인구입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1일 214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일 단위 지급기준 : 1인당 3,970원(백미 1,237원, 정맥 106원, 부식비 2,140원, 취사연료비 121원, 일반피복비 242원, 런닝․팬티비 12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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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공제 |
○ 다만, 6월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단, 월동대책비 20,840원 제외)(105,270원/월)을 공제하되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은 보전하여 생계비 지급 ○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액을 공제해야 할 시점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다만, 생계급여액이 0원으로 미공제된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처리하지 않음에 유의 ○ 생계급여액 산출 방식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 공제액(105,270원) +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단,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보전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할 계산시에는 ‘공제액(105,270)/30×입원일수’를 적용하여 산출 |
○ 다만, 6월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단, 월동대책비 21,403원 제외)(108,120원/월)을 공제하되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은 보전하여 생계비 지급 ○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액을 공제해야 할 시점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다만, 생계급여액이 0원으로 미공제된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처리하지 않음에 유의 ○ 생계급여액 산출 방식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 공제액(108,120원) +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단,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보전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할 계산시에는 ‘공제액(108,120)/30×입원일수’를 적용하여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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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
○ 정부양곡 공급 내용 - 연산 : 2006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50% 할인) ․20㎏ 기준(1포대) : 20,000원 - 공급포대 표기 : 복지사업용 |
○ 정부양곡 공급 내용 - 연산 : 2007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50% 할인) ․20㎏ 기준(1포대) : 20,000원 - 공급포대 표기 : 복지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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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124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127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
<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
지급기준 (편성기준) |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
비고 (양곡할인시 조정내역) | |
○위로금 |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 |
(37,455원/1인) (37,455원/1인) |
․연말 지급 ․생일에 지급 |
- 특별위로금 |
22,491원/연2회 |
22,491원/연2회 |
․설, 추석 5일전 지급 | |
○주부식비 |
- 주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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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미 |
1,237원/일 |
618원/일 |
․정부양곡 할인구입시 619원 절감 | |
․정 맥 |
106원/일 |
106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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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식 비 |
2,140원/일 |
(2,354원/일) |
․부식비 214원 추가 | |
- 취사연료비 |
121원/1일 |
121원/1일 |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 |
- 월동대책비 |
21,403원/1인 |
21,403원/1인 |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 |
-(생일파티준비금) |
- |
(32,104원/1인) |
연 1회 지급 | |
○피복비 |
- 일반피복비 |
7,271원/월 |
7,271원/월 |
․매월지급 |
- 런닝․팬티비 |
11,153원/분기 |
11,153원/분기 |
․매분기말(3,6,9,12월) 지급 | |
- 동 내 의 |
16,237원/년 |
16,237원/연1회 |
․10월 지급 | |
- (신발비) |
- |
(40,669원/1인) |
연 1회 지급 |
※보장기관은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양곡을 할인구입하는 보장시설은 지급받은 생계비를 “집행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1) 취사연료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25원(100인 미만), 121원(100인 ~ 300인), 119원(300인 이상)
2) 월동대책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1,813원(100인 미만), 21,403원(100인 ~ 300인), 21,197원(300인 초과)
3)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
-송년위로금(37,455원), 생일축하금(37,455원), 부식비(일 214원), 생일파티준비금(32,104원), 신발비(40,669원)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추가지급이 곤란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