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소송에 대한 PREP와 6단논법 충렬여자고등학교 해우(海隅) 유경명
Ⅰ. 신문 기사 읽기 1) 태아의 성별을 알려 줘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조항이 10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대상에 올랐다. 낙태를 막고 남녀 성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지 21년 만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법대 교수들은 위헌 또는 일부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일부 의사는 합헌으로 맞서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출전 : 2008년 4월 11일 서울신문,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의 태아성별 고지 금지(20조 2항)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4시간 동안 이어졌다. 1987년 신설된 의료법의 문제 조항은 의사가 임산부나 그 가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한다. 남아선호사상 분위기 속에서 여태아인 경우 낙태를 함으로써 사회적 성비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2004년 12월 법무법인 화우의 정모 변호사는 임신 8개월째인 부인에게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말해주지 않자 "행복추구권과 산모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며 위헌소송을 냈다. 또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줬다가 6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당한 노모씨도 2005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출전 : 2008년 4월 11일 한국일보,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Ⅱ. PREP로 생각 정리하기 ●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소송'에 대한 찬성 입장>
p(주장) : 저는 태아 성감별 금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R(이유) :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남아선호사상은 현격히 줄었으며 이 법이 예비 부모의 행복추구권과 알 권리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E(예시/예증) : 그러면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남호선호 사상이 눈에 띄게 퇴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딸을 원하는 부모들도 많다고 합니다. 둘째, 성별 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태교와 유아용품 마련 등의 출산 준비를 해야 하는 예비 부모의 행복추구권과 알 권리에 위배됩니다. 태교는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부가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안다면 당연히 태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의료법 20조 2항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태아 성별 고지로 인한 낙태 금지를 위해 제정된 것이지만, 이 법은 현재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잃었습니다. 즉, 연간 낙태가 34만 건에 달하지만 이는 대부분 사회·경제적 사유로 발생한 것이지 성별 고지로 인한 경우는 2500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초음파 검사를 통한 태아 성 감별도 엄염한 의료행위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해치는 것입니다. P (주장)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태아 성감별 금지는 현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미약하며 아울러 예비 부모의 행복추구권과 알 권리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헌 소송은 당연한 것입니다. ●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소송' 에 대한 반대 입장>
P(주장) : 저는 태아 성감별 금지는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R(이유) : 왜냐하면 태아 성 감별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낙태를 예방하고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예시/예증) : 그러면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아 성감별 금지가 폐지된다면 낙태가 만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아 성감별로 인한 낙태는 통계보가 실제로 훨씬 많고 아직까지 남아선호사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낙태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태아도 생명체로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의 의사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도 자연권인 생명권을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즉, 태아는 법률 체계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엄연히 생명권을 가진 존재로 보호되고 존중받아야할 존재인 것입니다. 셋째, 태아 성감별 금지가 허용된다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도 잇습니다. 만일 태아의 성별 고지가 합법화되면 부모가 원치 않는 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태어나지 못하는 생명이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P(주장)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규정은 성감별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낙태를 예방하고 태아의 생명권에도 위배되며 생명 경시 풍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Ⅲ. 생각의 6단 논법으로 자신의 주장 펴기 ※ 길라잡이 : 생각의 6단 논법이 ‘PREP’와 다른 점은 ‘반론 꺾기’라는 부분입니다. ‘반론 꺾기’의 내용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생각해 보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 ‘반론꺾기’를 잘 활용하면 토론을 할 때에 글을 쓸 때에 비판적인 사고력과 함께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소송'에 대한 찬성 입장>
안건 :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소송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결론 : 저는 태아 성감별 금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남아선호사상은 현격히 줄었으며 이 법이 예비 부모의 행복추구권과 알 권리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설명 : 그러면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남호선호 사상이 눈에 띄게 퇴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딸을 원하는 부모들도 많다고 합니다. 둘째, 성별 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태교와 유아용품 마련 등의 출산 준비를 해야 하는 예비 부모의 행복추구권과 알 권리에 위배됩니다. 태교는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부가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안다면 당연히 태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의료법 20조 2항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태아 성별 고지로 인한 낙태 금지를 위해 제정된 것이지만, 이 법은 현재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잃었습니다. 즉, 연간 낙태가 34만 건에 달하지만 이는 대부분 사회·경제적 사유로 발생한 것이지 성별 고지로 인한 경우는 2500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초음파 검사를 통한 태아 성 감별도 엄염한 의료행위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해치는 것입니다. 반론꺾기 : 물론 태아 성감별로 인해 원하지 않는 다른 성의 아이일 경우 낙태 행위로 이어질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기간을 40주로 볼 때에 28 주 정도가 지난 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 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법으로 제정한다면 부모는 출산을 위한 충분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임신 말기의 낙태는 산모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태도 자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태아 성감별 금지는 현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미약하며 아울러 예비 부모의 행복추구권과 알 권리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헌 소송은 당연한 것입니다. ●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소송' 에 대한 반대 입장>
안건 :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소송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결론 : 저는 태아 성감별 금지는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 왜냐하면 태아 성 감별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낙태를 예방하고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명 : 그러면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아 성감별 금지가 폐지된다면 낙태가 만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아 성감별로 인한 낙태는 통계보가 실제로 훨씬 많고 아직까지 남아선호사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낙태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태아도 생명체로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의 의사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도 자연권인 생명권을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즉, 태아는 법률 체계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엄연히 생명권을 가진 존재로 보호되고 존중받아야할 존재인 것입니다. 반론꺾기 : 물론 예비 부모의 행복추구권과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호에 따라서 태아 성감별 금지가 허용된다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태아의 성별 고지가 합법화되면 부모가 원치 않는 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태어나지 못하는 생명이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규정은 성감별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낙태를 예방하고 태아의 생명권에도 위배되며 생명 경시 풍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Ⅳ. 창의적인 글쓰기 ※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서 PREP와 생각의 6단 논법을 토대로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소송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1,200자 내외로 써 보세요.
|
출처: 신문사설, 6단논법, PREP, 알쏭달쏭 한국어 원문보기 글쓴이: 해우(海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