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
무역상거래조건의 하나이며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그 이후에는 매수자의 책임이 된다.(CIF에서는 도착항까지 매도자의 책임). FOB 가격이란 본선적재가격 또는 수출항본선인도가격이라고도 하며 무역 상품을 적출항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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