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 |
대한민국 전체 산업별 총사업체수 |
중소기업 3131634(99.9%) |
대기업 3053(0.01%) | ||
3234,687업체 | ||
88 |
전체산업체 종사근로자수 |
중소기업 12,626,746(88%) |
대기업 1,907,484(12%) | ||
14534230명 | ||
60 |
중소시업종사자+가족 |
3100만면/5100만명(60*) |
1233 |
헌법 제123조 제3항 |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나. 행복한 중기씨 주민등록번호 기억하기
숫자 |
국보 |
99 |
김천 갈항사지 동ㆍ서 삼층석탑(葛項寺址東西三層石塔) 통일신라때 758년에 건립된 것으로 경복궁을 거쳐 현재 중앙박물관 소재 |
80 |
금관총 금제 허리띠(金冠塚과帶및腰佩). 경북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소재 |
60 |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소재 |
1233 |
전북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 금제 방형 사리합.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
2 중소기업 역사관
가. 설립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014년 1월 23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1층에 객나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역사관’
나. 규모
상설전시관인 역사관이 287㎡(87평), 기획전시실이 220㎡(66평), 수장고가 170㎡(52평)으로 총 677㎡(205평)의 규모
다. 구성
역사관에는 1900년대 초부터 1950년대까지 산업화 이전 물품부터 이후 현재까지 400여점이 전시돼 있다. 역사관 입구에는 중소기업 정책사와 경제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연대표를 시작으로 영상관, 장수기업 및 스몰자이언츠존, 협동조합존 등 6개관으로 구성.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분기준
1.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각국의 중소기업 근로자
중국 : 10000명, 미국, 캐나다 : 500 일본 : 300, 독일, 영국, 프랑스, 태 : 250원, 호주 대만 호주 250원
2. 중소기업의 용어 사용
가. 1961.7.1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목적) 본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골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1961.12.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 본법은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의 정신에 의거한 협동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조직을 규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인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2.5.14 중소기업중앙회 설립
다. 1962. 12. 26 제5차헌법개정
헌법 제115조
제115조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3. 중소기업의 중요의미
▪ 국민경제의 발전
▪ 일자리 창출
10년간 중소기업 347만명 채용, 대기업 49만명 감원
▪ 도전적 창업과 가능성
▪ 기술혁신의 원천
▪ 활력있는 다수
4. 중소기업의 장점
▪ 하고 싶은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해 볼 수 있다.
▪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 승진이 빠르다
▪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다.
▪ 의가결정이 매우 빠르다.
▪ 퇴직이후 다양한 진로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제조업 |
C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 |
B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건설업 |
F | |
운수업 |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도매 및 소매업 |
G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금융 및 보험업 |
K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교육 서비스업 |
P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L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마무리 복습! 중소기업 주민번호] " 중소기업 주민번호 " 기억하시나요? 99 88 60 1233 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14.4.15.] [법률 제12240호, 2014.1.14.,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 042-481-4541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신설 2014.4.14.>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4.4.14.>
[전문개정 2011.12.28.]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제조업 |
C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 |
B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건설업 |
F | |
운수업 |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도매 및 소매업 |
G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금융 및 보험업 |
K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교육 서비스업 |
P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별표 1] <개정 2014.4.14>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22. 건설업 |
F | |
23. 도매 및 소매업 |
G | |
24.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
31. 운수업 |
H |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39. 금융 및 보험업 |
K | |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12.28.]
제2절 내 인생의 나침반(my compass of life)
학습목표
▪ 학생 개인의 가치관의 방향을 찾아보고 이해한다.
▪ 자신의 행동유형을 이해하고 친구들의 성향을 알아본다
▪ 진로의 큰 방향을 정하고 자신과 실천 약속을 한다.
1. My compass
나를 처음 본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 3가지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돈, 유산, 자원봉사, 역량, 권위, 체력, 배려, 성장, 효율성, 독립, 리더십, 창조, 완벽, 자신감, 책임감, 지식, 헌신, 정직, 균형, 실천, 공정성, 진실성, 신앙, 다양성, 성취, 사회지위, 행복, 도전, 충성, 가족, 지혜, 혁신, 열정, 고객만족, 변화, teamwork, 즐거움, 신뢰, 외모, 인맥, 긍정 유머, 인정, sharp, 덕(기타)
이렇게 좋은 느낌의 단어를 말해 주셔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단어에 걸맞는 학교생활과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tep 1(10분간)
이름( )
구분 |
느낌 1 |
느낌 2 |
느낌 3 |
이름1 |
|||
이름2 |
|||
이름3 |
|||
이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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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5 |
|||
이름6 |
자리에 앉게 하고 친구들이 말해준 단어들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 보고 추가로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6에 쓰게 하고 없으면 넘어간다.
Step 2
1.
2.
3.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고 싶은 단어 3개를 기입하게 한다
작성시 팀별로 순회
작성후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작성한 3개의 단어가 없다면 학교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을 어떠했을까요?” 팀별로 1명에게 묻는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이 3개의 단어는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맞습니까?”(긍정 예 유도)
Step 3
1. (점수 /10)
이 세가지 단어중에서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단어를 고르겠습니까?
단어 선택에 앞서서 2가지 조건에 맞는 단어를 골라야 합니다.
1. 나의 묘비명에 들어 갔으면 하는 단어
2. 어른이 되어 여러분의 자녀가 생겼을 경우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선택할때까지 팀을 순회하며 어떤 단어를 고르는지 본다
중요단어가 선정되면 팀별로 2~3명에게 각자 3개의 단어를 선택한 이유와 그 중 한나의 단어를 선택한 이유를 서로 말하게 한다(가위바위보, 게임, 동전던지기 3분)
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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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를 무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를 쓰게 하고 자신이 쓴 단어의 뜻을 읽어 보게 하고 같은 단어를 쓴 학생이 있으면 서로 비교하여 읽어 보게 한다.
다시 한번 서로 간에 핵심단어를 이야기 하고 듣게 한다. 자신의 가치를 강조한다.
핵심단어의 정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얼나마 노력하면 살지를 10점만점에 점수를 매겨 Step 3 점수난에 기입한다.
Step 5 새로운 가치(행위동사로 마무리)
더 해야 할 것 |
(점수 /10) |
덜 해야 할 것 |
(점수 /10) |
그만 해야 할 것 |
(점수 /10) |
새로 해야 할 것 |
(점수 /10) |
3~4를 통하여 10점만점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서로 이야기 하고 부족한 점수를 보충하기 위해 4가지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다.
하루에 30분씩 더 책을 보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겠습니다.
저녁에 간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영어반송을 매일 1시간씩 듣겠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the most urgent and important/ prioity) 것 한 가지를 고르게 한다.
Step 6 사명서(mission statement)(실천사명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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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는 step 3(능력)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step 5에서 정한 문장(하루에 1시간씩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겠습니다)을 실천하겠습니다.
나 김유민은 능력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루에 1시간씩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겠습니다.
사명서 보내기: 5명(자기, 부모, 형제, 친구, )
사명서 소리내어 읽어주고 박수로서 격려 끝.
1. My compass
나를 처음 본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 3가지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느낌의 단어를 말해 주셔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단어에 걸맞는 학교생활과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tep 1(10분간)
이름( )
구분 |
느낌 1 |
느낌 2 |
느낌 3 |
이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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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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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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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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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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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6 |
자리에 앉게 하고 친구들이 말해준 단어들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 보고 추가로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6에 쓰게 하고 없으면 넘어간다.
Step 2
1.
2.
3.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고 싶은 단어 3개를 기입하게 한다
작성시 팀별로 순회
작성후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작성한 3개의 단어가 없다면 학교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을 어떠했을까요?” 팀별로 1명에게 묻는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이 3개의 단어는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맞습니까?”(긍정 예 유도)
Step 3
1. (점수 /10)
이 세가지 단어중에서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단어를 고르겠습니까?
단어 선택에 앞서서 2가지 조건에 맞는 단어를 골라야 합니다.
1. 나의 묘비명에 들어 갔으면 하는 단어
2. 어른이 되어 여러분의 자녀가 생겼을 경우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선택할때까지 팀을 순회하며 어떤 단어를 고르는지 본다
중요단어가 선정되면 팀별로 2~3명에게 각자 3개의 단어를 선택한 이유와 그 중 한나의 단어를 선택한 이유를 서로 말하게 한다(가위바위보, 게임, 동전던지기 3분)
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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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를 무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를 쓰게 하고 자신이 쓴 단어의 뜻을 읽어 보게 하고 같은 단어를 쓴 학생이 있으면 서로 비교하여 읽어 보게 한다.
다시 한번 서로 간에 핵심단어를 이야기 하고 듣게 한다. 자신의 가치를 강조한다.
핵심단어의 정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얼나마 노력하면 살지를 10점만점에 점수를 매겨 Step 3 점수난에 기입한다.
Step 5 새로운 가치(행위동사로 마무리)
더 해야 할 것 |
(점수 /10) |
덜 해야 할 것 |
(점수 /10) |
그만 해야 할 것 |
(점수 /10) |
새로 해야 할 것 |
(점수 /10) |
3~4를 통하여 10점만점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서로 이야기 하고 부족한 점수를 보충하기 위해 4가지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다.
하루에 30분씩 더 책을 보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겠습니다.
저녁에 간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영어반송을 매일 1시간씩 듣겠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the most urgent and important/ prioity) 것 한 가지를 고르게 한다.
Step 6 사명서(mission statement)(실천사명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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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는 step 3(능력)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step 5에서 정한 문장(하루에 1시간씩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겠습니다)을 실천하겠습니다.
나 김유민은 능력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루에 1시간씩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겠습니다.
사명서 보내기: 5명(자기, 부모, 형제, 친구, )
사명서 소리내어 읽어주고 박수로서 격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