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마을휴먼시아 아파트 내방마루 작은도서관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 도서관은 내방마을휴먼시아 아파트 내방마루 작은도서관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도서관은 내방마을휴먼시아 아파트(주변포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지역 주민 공동체 형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관시간) 본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주 5일이며 월~금요일 오후01:00~오후05:00까지 한다. 단,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본 도서관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내 정숙 유지
2.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서의 외부 반출 금지
3. 도서관내에서 흡연, 음식물 섭취,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금지
4.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에 대한 훼손 금지
5. 미풍양속 저해 행위의 금지
6. 도서관내 애완동물 출입금지
제5조(입실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입실 후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또는 관내의 풍기.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 자
3.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기타 도서관 지킴이의 효율적 운영상 특별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한 자
제6조(이용자 회원 자격) 당 아파트(주변)에 거주한자로 회원증을 작성하면 즉시 본 도서관 이용자 회원자격이 부여되며, 지정한 자료를 열람 및 대출 받을 수 있다.
1. 이용자회원 가입은 신분 확인이 가능한 전화번호 제시한 자로써 즉시 확인 후 회원증 발부
2 이용자 회원은 신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회원 종류 및 권리와 의무) 당 도서관 운영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탈퇴는 최소한 한달 전에 알려서 도서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 정회원은 도서관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월 5,000천원 이상의 도서관 운영비를 납부한다.
2. 후원회원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매달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한자로 구성한다.
3.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취지에 공감하고 도서관 대출 및 반납업무를 돕는 지킴이, 좋은 책을 추천하는 일등의 역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자로 구성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는 일정의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
제8조(대출 방법)
1. 본 도서관의 도서를 대출할 경우 회원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서 대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본 도서관의 도서는 대출 책 수 및 대출 기간은 회원 1인 1회 2권 7일 이내로 한다. 단, 관장은 도서의 종류 또는 관리상 필요에 따라 대출 책 수 및 대출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3. 신간도서는 도서관에 들어온 2주 후부터 대출이 가능하며, 2개월이 되지 않은 책은 대출 기간을 5일로 제한하도록 한다.
4. 사전과 도감 및 정기간행물은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다.
제9조(반납)
1. 본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의 반납은 반납 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익일을 반납일로 한다.
2. 대출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도서관 관장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대출기간 연장) 본 도서관 회원으로서 장기 입원, 해외출장등과 같은 사유로 자료의 대출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전대 금지) 대출 도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 할 수 없으며, 분실ㆍ훼손ㆍ변상의 책임은 대출 도서를 전대한 회원에게 있다.
제12조(대출 중지)
1. 대출받은 도서를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대출 도서를 반납 할 때까지 다른 서적의 대출을 중지하며 자료 반납일 익일부터 연체 일수만큼 도서의 대출 중지기간을 둔다.
2. 도서의 대출 중지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장기 연체자”로 구분되며 기연체자”는 도서의 대출 중지기간 이후 1년간 도서의 대출이 중지된다.
제13조(이용자 회원 자격 제한)
1. 도서의 절취 등 고의적인 훼손과 무단반출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받고 1년 이상의 이용자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2. 대출 도서의 장기연체 3회 이상인 자는 이용자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1년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회원은 휴면회원 처리한다.
제14조(변상)
1. 열람ㆍ대출조서 중 망실 또는 훼손한 자료는 즉시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2. 도서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대가로 변상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자료의 변상을 면제 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는 제적 처리한다.
5. 제3항의 자료의 변상은 해당도서의 현시가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정기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2. 도서관 회계감사. 결산 보고
3. 도서관 존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4. 도서관 운영규정 제정
5. 도서관장 및 사무장 선출 및 기타 운영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제16조(총회 회의)
1. 총회 회의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도록 한다.
2. 평생회원 과반수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때와 도서관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있을 때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자율적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폐기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운영위원 회의)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관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장, 사무장, 총무부장, 자원봉사팀장, 교육·문화부장, 홍보부장, 약간명의 정회원을 포함하여 10여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는 매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5.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는 내방휴먼시아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19조(운영위원 역할) 운영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장 :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주관하며, 도서관에 관한 제반 사업을 관장하고 책임을 지며 도서관 운영 권한을 갖도록 한다.
2. 사무장 : 도서관장을 보좌하고, 도서관 주요 사업과 업무를 기획, 관리하도록 한다.
3. 총무부장 : 도서관 살림살이를 주관하며 기금 및 수입 지출비를 관리하도록 한다.
4. 자원봉사팀장 : 도서관 사서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월1회 교육과 모임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교육·문화부장 : 도서관 도서 및 교육사업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6. 홍보부장 : 도서관 사업의 사전 홍보 및 카페를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
제20조(도서관 주요 사업)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도록 한다.
1. 좋은책 읽기 사업 전개
2. 저자와 대화(명사초청)의 시간
3. 부모가 자녀에게 책읽어 주기 사업
4. 회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개
5. 주민과 함께 하는 책잔치 행사 전개
6. 도서관 동아리 및 부서 모임 개최(자원봉사자 모임. 자녀동아리모임. 독서토론회 모임. 부모 취미모임 등)
7. 기타 필요한 사업전개
제21조(도서구입) 도서의 구입 및 선정은 다음 사항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 위의 의결을 거쳐 관장이 집행한다. 이용자의 구미에 맞게 다양하고 특색 있 는 신간도서의 구입을 위한 선정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어린이와 성인용이 7:3의 비율로 구입하도록 한다.
제22조(운영업무 및 회계보고) 도서관 운영업무 및 회계보고는 매년 12월에 자체 운영위 감사를 받은 후 다음연도 1월 내방마을 주공아파트 입대위에 보고하 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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