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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방안 |
2005. 3. 8.
건축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T.F팀)
목 차
Ⅰ. 추진 동향
Ⅱ. 중장기 개선 방안
1. 건축사시험 응시 실무경력 인정 재검토
2. 건축사자격시험 컴퓨터 실시
3. 건축전문대학원 육성
4. 건축사자격시험 인센티브 부여
5. 건축사 보수교육(수련)실시
6. 건축교육 인증제도 시행
7. 건축사 등록원 설립
8. 건축사자격시험 출제기준 및 예시문제 제시
※별도보고 : 건축사자격시험 과목별합격제 도입
Ⅰ. 추진 동향
□ 추진 방향
◦ 건축사시험제도 개선으로 국제적으로 상호 인증된 건축사 양성 기틀 마련
◦ 설계사무소 등에서 성실하게 작품활동을 하면 누구나 합격할수 있는 시험방법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방안 마련
◦ 시험시마다 나타나는 응시자 불편사항 해소
□ 추진 일정
◦ 건축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 05.1.20
◦ 1차 회의 개최 : 05.1.27
◦ 2차 회의 개최 : 05.1.20
□ 회의결과
◦ 올해 시행할 수 있는 5가지 개선방안 마련
-과목별합격제 도입, 건축사시험 원서접수시 인터넷 접수 병행실시,
자격시험장 환경 개선, 자격시험시간 조정, 시험문제지 공개
◦ 건축교육 인증제도, 컴퓨터(CAD) 설계시험 등 8개방안에 대하여는 05.4월말까지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 각 위원별 검토 과제 부여
Ⅱ. 중장기 개선방안
1. 건축사시험 응시 실무경력 인정 재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사시험 응시자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갖도록 하고 있고, 동 경력은 종사한 기관 및 분야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건축사법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2)
◦ 국가, 지자체, 투자기관 등은 1등급, 정부출자. 출연기관은 2등급으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
- 1등급은 100%, 2등급 80%, 3등급은 60%만 인정
◦ 5년제 학제를 도입하였으나, 실무경력 인정은 차등이 없는 형편
□ 개선•검토 사항
◦ 경력 인정 형평성 유지 방안
-분야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2등급으로 분류
(3등급→2등급, 2등급→1등급등)
◦ 학제에 맞는 실무경력 인정 기준 마련
-고등학교 졸업생, 4년제 ,5년제등 다양한 인정 기준
2. 건축사자격실험 컴퓨터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사자격시험은 응시자가 제도판을 지참하여 프리핸드 또는 자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답안지(A3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는 형태로 운영
◦ 현재 모든 건축사사무실에서 수작업은 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한CAD작업을 하고 있으나, 제도판을 이용한 현행 시험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임.
□ 개선•검토 사항
◦ 건축사자격시험 컴퓨터 실시 방안
- 응시자 확인이 어렵다는 보안상 취약점 해소 대책
- 컴퓨터가 구비된 특정 시험장소 마련 필요성
- 출제 및 채점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필요성
- 단순하고 변별력을 갖춘 문제은행식 문제 축적 기간 필요성
◦ 컴퓨터시험 실시 시기
※ 미국의 경우 1회 시험응시에 약 1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많은 시험비용으로 수험생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3. 건축전문대학원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02년부터 5년제 학제를 편성․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곧 이들 학교의 졸업생 배출 예정
◦ 비 건축대학 출신자와 건축전문대학원 활용 방안으로 시험응시자격에 대한 차등화 필요
□ 개선•검토 사항
◦ 인증된 교육학제 졸업자에 대한 시험응시자격 차등화 방안
4. 건축사자격시험 인센티브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외국건축사 면허소지자에게는 건축사자격시험의 일부과목(지지계획)을 면제
◦ 건축설계시장이 개방되면 외국건축사면허 소지자(상호인증국가 및 비인증국가)간의 차별화가 필요
◦ 국내•외 설계대회 포상자 등 우수건축사에 대한 육성방안 필요
□ 개선•검토 사항
◦ 외국건축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재검토
◦ 국내•외 설계대회 포상자 등 우수건축사 인센티브 부여 방안
5. 건축사 보수 교육(수련)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ULA에서는 최소 5년이상의 인증된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
※ 02년부터 5년제 학제를 편성 현재(04.9) 69개 학교 71개학과 운영
◦ 건축사법에 보수교육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실질적인 교육훈련은 전무
□ 개선•검토 사항
◦ 일정 프로그램에 따라 보수교육 및 수련 의무적 실시 방안
6. 건축교육 인증제도 시행
□ 현황 및 문제점
◦ WTO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사자격기준의 국제기준(Global Standard)화를 추진중
※ 건축사 시험과목개편, 응시자격강화(고졸이상), 5년제 건축학제도입 등을 완료(01~02)
◦ 인증제도가 없는 우리나라는 건축사자격기준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으로 국제적으로 상호 통용될 수 있는 건축서비스기준 마련 및 시행을 위한 『건축학교육인증제도』도입 필요
□ 개선•검토 사항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비영리법인 설립 및 법제화 방안
7. 건축사 등록원 설립
□ 현황 및 문제점
◦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에서 UIA는 등록된 건축사만이 상호 인정을 받는다는 입장
◦ 건축사 및 건축사보 등록•경력관리, 건축사 실무훈련(인턴쉽), 건축사 시험관리, 건축사 자격갱신, 건축사 사후교육, 건축사 상호인정 등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체(기관)필요
□개선•검토 사항
◦가칭「한국건축사등록원」설립 법제화 방안
- 건축사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
-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과의 관계 등
8. 건축사자격시험 출제기준 및 예시문제 제시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사시험 문제는 문제출제, 문제선정, 문제검증의 각 단계를 거쳐 최종 문제가 만들어 지고 있음.
- 문제선정과 검증위원이 동일한 경우가 많고, 실무위주인 자격시험에서 일부 문제출제. 선정위원들은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문제의 질은 높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함.
※문제출제 과정
출제위원구성 |
→ |
출제의뢰 |
→ |
취합 |
→ |
문제선정 |
→ |
문제검증 |
→ |
최종문제 |
◦ 출제의뢰시 정확한 문제출제 기준없이 출제위원의 재량에 맡겨 둔 상태이고, 출제위원도 보안을 위해 시험때마다 임시로 위촉하고 있어 문제의 질적 일관성 유지는 곤란
- 출제.선정기준이 불투명함에 따라 예측이 곤란한 응시생 대부분은 학원식 위주로 공부하게 되는 결과 초래
□ 개선.검토 사항
◦ 시험문제의 질적 일관성 유지와 출제의 객관성 확보 방안
- 응시생에게 출제기준 및 예시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문제출제기준을 출제위원에게 제공하고 일부사항은 수험생들에게 고지
시험부담감 해소, 설계할 능력.자격이 있는자에 대해 합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건축사시험 응시 실무경력 인정 - 개선안 |
-원칙 :건축학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5년제 교육 program을 이수한자로써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로 한자. 실무경력은 고용된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정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 자격여부를 검증하고, 승인한다.
- 예외 : BEA에 대한 해외사례(아래 참조)
- 제안 : 인증 받지 못한 교육 program 이수자는 실무경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기국 사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또한 실무 경력은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기관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경력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제 업무내용을 제출 받아 자격 여부를 정하도록 한다.
1)인증 받지 못한 5년제 교육 program 이수자 :
2)ABEEK에서 인증 받은 4년제 건축공학 이수자:
3)ABEEK에서 인증 받지 못한 4년제 건축공학이수자 :
4)4년제 건축공학 이수자가 2년제 건축학 대학원 program을 이수한자:
5)타 전고이수자가 2년제 건축학 대학원 program을 이수한자 :
6)3년제 전문대 건축공학(학) program 이수자:
7)기타 교육기관에서 건축학 이수자 :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비시험 및 기사자격증 소지자에게 대한 시행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야함.
건축사 자격 인센티브 |
- WTO의 정신은 다자협상인 DDA 또는 최혜국 대우(MFN)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건교부에서 운영 하고 있는 WTO 대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유관 기관과 대처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방안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 WTO의 정신과 배치되는 FTA에 의해 포괄적으로 협상이 이류어지는 경우 상호 협상이 체결된 국가간 건축사 자격 인정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야 할 사항임.
- 상기 협상(WTO 또는 FTA)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 즉 비 협상국,의 면허소지자는 심사위원회에서 Case별로 시험과목을 제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별도로 국내.외에서 건축설계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자(유명건축사)로서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자에게 건축사 자격 인정.
건축사 등록원(KCARB) |
- 현재 진행중인 연구 용역 결과를 주시하여 정하되 본 등록원에서는 국가간 건축사 상호 인증에 결함이 없도록 건축사 업무 전반에 걸쳐, 교육, 자격심사, 시험, 면허, 등록, 재교육, 재등록 등을 총괄하여 제도와 시행절차를 작성해야 함.
건축사자격시험 과목별합격제 도입
1. 도입 배경
◦ 1995년 WTO의 출범과 함께 건축사의 국가간 자유교류가 논의되게 되고, 국제간축사연맹(UIA)에서는 WTO의 위임을 받아 건축사자격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1999.6월)
※ UIA안 : 최소 5년이상의 인증된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
◦ 선진외국의 시험제도(CAD 활용 등) 및 인턴쉽(수련)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시험제도 발전 필요
- 건축사 시험과목 실기위주 개편(건축사법시행령 개정 00.5.14.)
-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고졸이상으로 강화(건축사법 개정01.8.14)
- 5년제 건축교육과정 개설 완료(2002년) : 69대학 교육과정 운영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05.2.5)
◦ 왕성한 근무활동 연령에 있는 자(응시자격 : 대학졸업 5년 경력이후)가 업무를 전폐하고 학원수강 등 시험에만 매달리는 실정
- 근무를 성실히 하면서 공부하여 실력은 쌓도록 하되 시험부담은 줄이는 방안으로 시험제도 개선
2. 추진 경위
◦ 05.12.20 : 건축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 T.F팀 : 건축학회, 건축사협회, 시민단체등 10인
◦ 05.1.27 : 1차회의, 금년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개선방안 (법 개정사항)으로 구분 검토. 논의
◦ 05.2.15. : 2차 회의, 금년에 시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5개) 마련, 방침결정 후 일반의견 수렴 후 시행, 중장기(8개)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4월말까지 마련
※ 5개 개선방안 : 과목별합격제 도입. 건축사시험 원서접수시 인터넷 접수 병행실시, 자격시험장 환경 개선, 자격시험시간조정, 시험문제지 공개
3. 과목별합격제 도입
〈현행 건축사자격시험은 2과목으로 각각 6개의 소과제가 있음〉
①대지계획(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②건축설계(평면설계,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 합격기준 : 과목별 4할 이상, 응시과목총점 6할 이상 일시 득점
< 추진안 >
◦ 현행 2과목으로 구분 시행(대지계획, 건축설계)⇒대지계획, 건축설계1(평면설계), 건축설계2(구조, 단면등) 3과목으로 시행
◦ 합격기준⇒각 과목 100점 만점,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 3년간 당해 득점과목 시험 면제 (모든 과목 합격시 자격부여)
4. 국내. 외 과목별합격제 실시 사례
□ 국내
◦ 국내에서 현재까지 과목별합격제를 시행한 예는 없으나 공인 회계사 시험의 경우 2007.1.1.부터 과목별합격제 시행 예정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2004.4.1)
- 1차시험 : 매과목 4할이상 전체 평균 6할 이상 득점시 합격
- 2차시험 : 매과목 (전체 4과목) 6할이상 득점시 합격, 단 일부과목 6할이상 득점시 다음시험에 한하여 과목 면제
□ 국외
◦ 미국, 중국, 영국 등 선진 외국에서는 과목별합격제 시행
◦ 미국 : 9과목 시행, 합격 여부 위원회에서 결정, 수시시험, 통과기간은 없으나 불합격시 재시험은 6개월후 응시 가능
◦ 중국 : 미국제도 도입, 9과목 시행, 합격 여부 위원회에서 결정, 1년에 2과목이상 응시 5년내 전체과목 통과해야 함.
◦ 영국 : 영국 건축사협회가 실시하는 8개 과목영역에 대하여 만족하여야 함.
※ 일본은 아직 과목별 합격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WTO국가간 건축사 상호인정과 관련하여 미구, 중국 등의 선진제도 도입 추세
5. 우리(건교)부 주관 시험
□ 시험 주관부서
◦ 건축사(건축과), 감정평가사(지가제도과), 공인중개사(토지관리과), 물류관리사(물류기획과), 주택관리사(주거환경과), 화물운송종사자자격시험(물류산업과) 등 6가지 시험 주관
□ 합격자 결정방법
◦ 화물운송종사자자격시험만 평균 6할이상(과락 없음), 외외는 매과목 4할이상, 전체 평균 6할이상 득점시 합격
- 우리부 시험에는 아직 과목별합격제를 도입한 시험은 없음
〔참고 1〕
시험명 |
시험횟수 및 과목수 |
전회 합격율 | |
1차 |
2차 (최종) | ||
건축사 |
객관식 4과목 |
주관식 2과목 |
8.1% |
물류관리사 |
- |
객관식 4과목 |
13.4% |
감정평가사 |
객관식 5과목 |
주관식 3과목 |
9.3% |
공인중개사 |
객관식 2과목 |
객관식 3과목 |
20,1%(03) |
주택관리사 |
객관식 3과목 |
객관식 2과목 |
9.8% |
화물운송사 |
|
객관식 매월1회 |
78.6%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기술사(건축시공)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2과목으로 04년 합격률은 9.0%(1,825명 응시, 164명 합격)
최근 5년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률
년도 |
00 |
01 |
02 |
03 |
04 |
계 |
응시자수 |
5,088 |
4,886 |
4,967 |
5,177 |
5,192 |
25,255 |
합격자수 |
919 |
642 |
468 |
467 |
421 |
2,917 |
합격율 |
18.2% |
13.1% |
9.4% |
9.0% |
8.1% |
11.5% |
〔참고 2〕
과목별합격제 시행시 합격자 추정
년도 |
최종 합격자 수 |
과목별 합격자 수 |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율 |
1과목만 합 격 |
2과목 모두합격 |
계 | |
01 |
4,886 |
642 |
13.1% |
1,026 |
234 |
1,260 |
02 |
4,967 |
468 |
9.4% |
892 |
124 |
1,016 |
03 |
5,177 |
467 |
9.0% |
572 |
107 |
679 |
04 |
5,192 |
421 |
8.1% |
557 |
147 |
704 |
평균 |
5.055 |
500 |
9.9% |
762(15.1%) |
153(3.0%) |
915(18.1%) |
〈향후 합격자 추이 분석〉
①2과목 모두 합격이 평균 153명, 3과목으로 고목별합격제 시행 첫회에는
⇒153*2/3 = 100(2.0%)정도 합격 예상
※세과목 새행시 한과목이상 합격자는 약 1,500명(합격율30%)으로 분석
②다음(06.2월) 시험시 최종 합격할 100명 외에 한 과목이상 합격자 1,500명이 다른 두 과목을 합격할 확률은 약 30%(450명) 정도로 보면
⇒100+450 = 550명 (11%)정도 합격 예상
③이후 매년 1,000명 정도 합격 예상
건축교육인증제도 관련 김광현(서울대,2005/30/08)
1. 건축교육인증원(이하 인증원)이 설립되고 구체적인 작업에0 들어설 수 있는 최소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인증은 5년제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에 한하여 그 역할을 수해하므로, 인증원이 활동하는 역할에서 비롯하는 다른 측면으로 고려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5년제 프로그램은 국제경쟁사회에서 인정받고 활동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인증받은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이 특성에 맞추어 선택하는 제도이지, 건축학교육은 반드시 5년제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대학이 5년제를 선택하여 국제화에 대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축사라는 것은 자신이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건축설계가 모두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평상적으로 수행하던 수많은 건축설계, 주택, 집합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모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건축사가 수행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건축설계는 모두 국내에서 주어지는 것들이며, 이러한 일들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축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5년제 인증원은 새로운 건축설계시장에 대비한 새로운 조직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건축교육제도, 건축사시험제도 등 모든 제도가 5년제 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정비되어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한 점을 지나쳐 벌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인증과 관련하여 우려가 되는 문제점은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축사를 선택사항으로 여겨야 하고, 각 대학도 이에 따른 태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건축사라는 개념도 분명히 확산시켜야 한다. 건축설계시장은 국제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국내적으로도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3) 이러한 조건이 부실하게 이해되는 경우, 국제적이라는 잣대에 모두 획일화되는 것은 다양화해야 할 건축사 업무를 축소 해석한 것이다.
2.21세기 건축사는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를 다시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건축사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물을 만들어나가도록 하는 자이지만, 21세기에도 건축사는 이런 좁은 범위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건축사의 입역은 현재와 같으며, 건축사는 반드시 건축설계사무소라는 형태로만 활동할 것인가?
앞으로 건축의 영역이 넓어지려면 건축사의 업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건축사의 업무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물의 현장지도, 자문행위 등 다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기존의 건축물의 설계자, 관공서에서 활동하는 공공건축가, 인테리어 설계자, 도시건축의 설계자, 건축산업시장의 기획자, 행정공무원, 도시설계자, 엔지니어링 베이스의 건축설계자, 농촌 생태환경의 설계자 등 건축사의 업역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업역의 확대가 적극적으로 연구되어 사회속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건축사제도에 전공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시사적이다. 전공건축사 제도는 업역을 분명히 하고 전문화함으로써 건축사 고유의 활동을 확대하자는 데 있다고 볼 때, 참고가 된다.
7. 또한 최근 건축법이 도시와 건축을 통합하는 법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건축사들이ㅢ 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업역이 축소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잇다. 이는 5년제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이 정착될수록 고정화될 우려가 높다.
이런 확대된 업역을 생각할 때, 과연 건축사는 모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축사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모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축사가 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을 가져 오는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8. 건축사 수급조절 문제가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때이다. 현재 매년 2,600명의 건축학과 관련 졸업생이 배출된다.
앞으로의 건축설계산업이 어떻게 전개 되고, 이에 따른 건축사는 몇 명이 있어야 적절한가 하는 예측이 따라야 한다. 이 예측이 없다면, 건축사를 몇 명 배출해야 하고, 대학의 정원이 얼마여야 하는가가 대략 정해지지 않는다.
이러한 예측이 없이 모든 대학이 5년제 교육에 매달리고, 이를 인증한다면 인력낭비, 교육낭비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5년제는 건축사의 업역 증,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 조견이 있으므로, 이 자격이 앞으로 주어질 건축사 업역이 모두 할당되는 것인가에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 업역 중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은 업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특성화로서 마땅히 인정받아야한다.
9. 건축사시험은 인증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시험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새 건축학 교육제도가 완전히 정착한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때가 되면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인증을 밪지 못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는 1)5년제 인증을 받은 대학, 2)5년제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3)4년제로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규정이 따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종전의 4년제 교육 프로그램도 성립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면, 이를 이수한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시험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종전의 보고서처럼 신건축학교육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의 과도기에 실시되는 시험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된다.
건축사 예비시험은 언제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보는가?
인증받지 못한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실무경력을 더 요구하는가? 아니면 예비시험을 글대로 두는가?
10. 인증원의 인증기준
NAAB나NCARB의 기준이 그대로 번역되어 있기만 할 뿐, 한국적 실정에 맞는 교육기준 내용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앞에서 언급한 21세기형 건축사의 확대된 업역을 고려한 기준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고려, 도시환경과의 관계, 실내건축 등과 같은 문제의식을 축소한 개정안이 아증원준비위원회에서 마련된 바 있으나, 이는 잘못된 적용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인 학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 건축사시험제도의 수련제도
- 현재의 문제점
국내의 건축사 시험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자격기준에 대한 논란이었다. 현재도 이 자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사를 중심으로 한 건축계는 계속 복잡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설계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도제식, 운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자격기준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수련제도는 이미 UIA에서도 최소3년외 수련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졸업후 건축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 수련제도의 위상
본 수련제도는 학교에서 받은 수업과 건축사 자격시험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의 이론과 사회의 실무를 접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수련과정은 과련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하며, 물리적으로 몇 년의 경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조정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수련제도의 방안
이미 2000년 3월에 건설교통부에 보고된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에 따르면, 건축사 등 록원을 개설하고 산하에 수련 건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다.
본 위원회는 관련된 여러단체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주요업무는
1) 수련제도 내용 및 프로그램 개발
2) 수련제도 기록을 위한 서식의 개발, 관리
3) 수련제도 지원자와 수련제도 기관(사무실)의 중개
4) 수련제도 기과의 지도
5)필요한 경우, 수련제도 이수증명의 발행
6) 기타 수련제도에 필요한 사항
을 중심으로 한다
*인증받은 대학교 졸업생만이 해당된다. 피고용인으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수련 자문교수진이 있어 수련기간동안 상담 및 현장방문을 하여 지도할수 있다.
*수련제도 담당자는 설계사무소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훈련성과를 기록 관리 한다.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해 이수하여야 할 내용을 지정한다
- 수련제도의 도입
본 안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건축학 전공자 뿐만이 아니라 건축사 자격을 갖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정리함으로 결정되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건축사 자격의 본질적 존재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건축사 시험 제도 개선 TF팀
1. 건축사 시험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제도의 도입
-건축사시험에 컴퓨터를 도입할 때 의 의미
시험 문제가 컴류터화 될 수 있어야 한다.
관리 운영인력이 감소하여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채점 관련된 내용도 많은 부분 점수화하여 채점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시험 전체가 컴퓨터로 처리 할수 있게끔 체계화 되어야 한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 할 수 있다.
컨닝등 부정행위를 최소화 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
-컴퓨터 사용시 전제조건
국가 공인 소프트웨어의 필요 : 현재 오토캐드 중심의 드로잉롤을 인정하는가?
드로잉을 위한 레이어, 명영어등 공용으로 사용할 것인가?
국내의 경우 오토캐드 중심이나, 영미권에서는 마이크로 스테이션, 미니캐드등 오토캐드와 호환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사용
현재 각 사무실 마다 저마다의 LISP과 버번이 다른 오토캐드를 사용중
오히려 실기 보다는 필기시험을 컴퓨터로 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건설관련 CALS에서 연구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됨.
-예상되는 문제점
현재 시험문제의 컴퓨터화 ALE 답안작성의 패턴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1회 사용하는 시험으로는 너무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수시로 시험을 볼 수있도록 하고, 문제은행식 출제도 고려가능
각 설계사무소 및 관련단체의 도면 정리방안이 통합되지 않아, 시험을 컴퓨터로 본다면 각종 약속을 먼저 만들어야함.
해킹등을 이용 문제의 보안성이 떨어질 수 있다.
-향후 진행 전망
우선 국내 컴퓨터를 이용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통합적인 규정이 필요소프트 웨어 인증문제 혹은 새로 개발하는 문제,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의 고려건설업 관련 디지털라이즈와 함께 고려
비용 및 향후 매년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체계적 준비가 필요
당장 채택보다는 설게업무의 자동화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함. 현재 건축사시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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