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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험에 부보되는 화물의 실제가액과 일치하는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B, |
실제 가격보다 적은 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에 부보되는 경우는 일부보험이라 하며 만일의 사고시 실제가액과의 차이정도에 비례하여 보상금액을 차감하는 이른바 비례보상이라 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피해금액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C, |
각 포장 단위별로 보험가입금액 명세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D, |
대개의 이주화물 운송은 적게는 20~30개에서 많게는 수 백개 이상의 박스로 취급하므로 각각의 박스별로 보험에 부보된 금액을확인하여 놓지 않으면 사고발생시 정확한 보상기준의 미흡으로 적정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E, |
비슷한 크기 또는 무게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학용품 상자와 전자제품이 같은 가치로 취급할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포장명세서(INVENTORY LIST)상에 각 포장 박스별로 가액을 기록하여 그 합계금액을 보험에 부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F, |
계약에서부터 포장과 운송 등 전과정에서 발행되는 서류는 가능한 원본으로 반드시 보존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 보험보상을 위해서는 제증명 서류의 원본이 있어야만 하므로 필요서류가 분실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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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행서류:보험증권,선하증권,포장명세서,INVOICE<송장>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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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화물의 경우 발생가능한 피해는크게 손상(파손,침수,오염등)과 분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물품 파손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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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타 화물의 손상정도,원인,범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형태의 이재 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를 비롯하여 운송에 관여한 모든 책임당사자를 상대로 서면장의 사고통보서한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선하증권(B/L),보험증권 원본,물품목록(Packing List),송장(Invoice)물품인수증(Delivery Report)등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손상 정도에 따라 전부 손실이 확인된 화물은 증권상의 보험가입 금액으로 ,부분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수리후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수리전 견적서를 통하여 총 피해금액을 산정 합니다. 이상의 지침에 따라 작성된 모든 서류와 사고증빙을 운송업체로부터 송부받은 No Survey Form양식에 첨부 하여 각 보험 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교신이 가능한 화주본인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일반 우편보다는 안전한 국제우편 등을이용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분실 사고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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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시에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손상이 아니므로 사진등의 증빙들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화물의인수시 발행되는 물품 인수 인도증(Delivery Report)에서 확인된 내용이 가장 중요한 손해 사실의 근거로 간주되므로 화물 인수시에는 정확한 개수를 파악하여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최종 운송 상담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손상발생시 처리방법과 동일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 전액이 되며 보험금 청구 요령은 손상품의 보험금 청구 방법과 동일 합니다. |
※ 참고사항 사고사실의 확인과 보상과정에 있어 위에 언급된 <No Survey Form>을 이용하는 것은 소액 이주화물 손상 사고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이며,손해금액이 크거나 정밀한 사고조사가 요구되는경우에는 각 보험회사의 현지 Agent 를 통해 별도 조사 하거나 국내의 이사화물 발송 회사에 문의하여 처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