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23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원을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과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누리꾼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불법 음악파일을 방치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두 업체의 자회사인 엔에이치엔서비스와 다음서비스도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포털업체에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방조 책임까지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포털업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엔에이치엔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어린이 서비스인 ‘주니어 네이버’와 ‘키즈짱’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 없이 동요를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파일 삭제 업무를 하는 두 업체 자회사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삭제 요청을 받고도 누리꾼들이 올린 파일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아무개(36) 엔에이치엔 센터장과 하아무개(40) 다음커뮤니케이션 본부장 등 4명도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3만건의 음악파일을 올린 김아무개(52)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블로그에 불법 음악파일을 올린 38명도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쪽은 “담당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일부 파일을 삭제하지 못한 것을 방조 혐의로 기소한 것은 지나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