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비스 안내
①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문의
업무시간(평일 월~금요일 AM 09:00 ~ PM 18:00)내에 해야합니다.(공휴일, 주말 신청 불가)
② 가형, 나형, 다형일 경우 지원시간 초과 시 라형(100%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이돌보미선생님께 알려 주십시오.
④ 식사시간대에 아이돌보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의 식사는 미리 준비해주시고,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보미에게 아이와 관련된 업무 외에 가사활동, 음식조리 등의 일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만 제공가능)
⑤ 이용 종료 후에는 자녀를 반드시 보호자에게 인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을 혼자 두고 나오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보호자가 오지 못할 경우 반드시 대체하여 인계할 수 있는 성인이 있어야 합니다.
⑥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
▪ 시간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지원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불가(어린이집 : 평일 09-17시, 유치원 평일 09-14시) 단, 단기방학 등 보육시설 미운영 시간에는 돌봄서비스 이용가능
(단, 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시간대에 상관없이 이용가능)
▪ 종일제 서비스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지원 불가.
⑦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3회 이상 미준수시 1개월간 이용 제한 가능
▪ 서비스 연계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당일 취소 포함) 월 3회 이상(연 10회 이상)
▪ 서비스 당일취소 시 취소수수료 3,000원은 신청가정이 부담
⑧ 이용일보다 최소 2-3일 전에 미리 신청 부탁드리며, 익월 신청은 매월 20일 이후부터 가능 합니다.
Ⅱ. 돌보미 선생님
① 방문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호칭은 ‘아이돌보미 선생님’으로 해주십시오.
② 아이돌보미 선생님 간담회 및 보수교육 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및 연계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별 간담회 진행 / 연 2회 보수교육)
Ⅲ. 이용료
①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요금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②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는 예약 후 계좌를 통해 센터로 선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용요금 입금계좌 : 홈페이지 개별 가상계좌 활용
③ 이용시간이 30분 이상 초과될 시 추가요금(1시간)이 부과 됩니다.
④ 아동의 병원 왕래, 기타 이동시 교통비, 병원비 등 경비는 보호자가 돌보미 선생님께 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⑤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아동 양육을 원하실 경우, 아동의 식사비 및 간식비는 이용자 별도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