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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대상 확대
만원의 행복 포스터.© News1
(대전`충남=뉴스1) 육심무 기자 = 충청지방우정청은 1년에 1만원만 내면 사망보험금과 상해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만원의 행복보험’의 보장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가입대상도 세대주에서 세대원까지로 완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체국 공익사업의 일환인 ‘만원의 행복보험’은 보험료 1만원으로 1년동안 재해사고로 인한 세대주 사망시 유족위로금 2000만원, 상해시 입원 및 통원의료비를 5000만원 한도에서 소요 비용의 90%까지 보장해준다.
그러나 보험 가입기간이 1년으로 짧고 가입대상이 저소득층 세대주로 한정돼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정청은 보험기간은 1년만 가입이 가능했던 보험기간을 3년까지로 연장해 한 번 가입하면 3년까지 재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가입대상을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까지로 확대하고, 가입 시 제출하던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도 폐지했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업과 연계해 수혜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이 상품이 널리 알려져 저소득층이 상해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만원의 행복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1년 1시납의 경우남자 2만5480원, 여자 1만5680원)를 우정사업본부가 지원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지난해 10만7369명이 가입(2010년 10만2142명)했으며, 올 상반기 1834명에게 11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smyo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