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령초과 등 사실상 소멸차량 비과세신청 안내
- 신청대상 :
1.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된 자동차로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경우로서,
최근 계속해서 자동차세 체납 4회 이상, 자동차검사 최근 2회이상 미검사, 책임보험 최근 2년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2. 천재지변(홍수 등)·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
3. 자동차해채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신청방법
1.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2. 사실상 소멸경위를 적은 진술서 각1부 제출(별도 서식없음)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된 차량은 추가서류 제출 필요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내역, 병원진료기록, 화재사실 확인원, 현장사진 등
- 유의사항 : 신청차량에 대해 사실조사 후 비과세등록 가능하며, 추후 사실상 차량이 소멸되지 않았음이 발견될시 별도의 통보 또는 안내 없이 비과세종료후 기존 감면된 자동차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 양평군 세무과 부과팀 ☎770-2204/ FAX 770-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