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800조 (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 (약혼년령) 남자 만18세, 녀자 만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2조 (금치산자의 약혼)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3조 (약혼의 강제리행금지) 약혼은 강제리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리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혼인적령) 남자 만18세, 녀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7.12.31]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95헌가6내지13(병합) 1997.7.16
1. 민법 제809조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1조 (재혼금지기간) 녀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련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 및 전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령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령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소관호적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17조 (년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8촌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8조 (중혼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전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9조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성년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제820조 (동성혼등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1조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전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재혼후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2조 (악질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0.1.13>
③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제826조의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본조신설 1977.12.31]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불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개정 1977.12.31>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련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련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5절 리혼
제1관 협의상 리혼
제834조 (협의상 리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리혼할 수 있다.
제835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리혼) 제80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금치산자의 협의상 리혼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836조 (리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리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77.12.31>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련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7조 (리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년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제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리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리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839조 (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리혼에 준용한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리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리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2관 재판상 리혼
제840조 (재판상 리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리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불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견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불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불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 (불정으로 인한 리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리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리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리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및 제839조의2의 규정은 재판상 리혼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