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상가건물은 공동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었습니다.
관리단의 사무는 법률이나 규약에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법 제31조).
법률은 관리단 집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숫자와 의결권 비율(전유부분 면적 비율)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임의로 관리 사항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A, B, C 등과 협의하여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행사를 제외한 A, B, C 등 49%의 구분소유자가 합의하여 관리 사항을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구분소유자 숫자는 다수를 차지하지만 의결권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기 결의의 효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