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2. 1. 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클럽은 “광주첨단마라톤클럽”이라 칭한다. 영문표기는 “GWANGJU CHUMDAN MARATHON CLUB”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1. 마라톤을 통한 회원 각자의 건강 유지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지역 마라톤 붐 조성 및 마라톤 인구 저변 확대에 전력 경주한다. 3. 마라톤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시민 건강에 힘쓴다.
제 3 조 (활동) 본 클럽은 제 2 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국내외 마라톤대회 개최 및 주관, 참가 2. 회원간 단체 훈련 및 정례 모임 * 단체훈련일 : 화, 목요일, 일요일 * 정례모임 : 짝수월 첫주 일요일 3. 전국마라톤클럽과 상호교류 및 정보 교환 4. 기타 목적 사항을 위한 특별한 사항 5. 광주광역시마라톤연합회 회장직 수행
제 4 조 (소재) 본 클럽의 본부는 광주 첨단 지역 내에 둔다. 인터넷상의 소재지는 http://cafe.daum.net/chumdanmarathon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1. 본 클럽의 회원 가입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회원 가입은 성인으로서 개인 신상 정보를 클럽에 제공하고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본 클럽의 회원은 펀런 / 10Km / 하프 / 풀 코스로 구분하여 훈련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클럽의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원진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각종 단체 투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되 그 책임을 본 회에 묻지 않는다. 3) 회원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인 봉사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본 클럽의 입회비는 50,000으로 하고 월 회비는 15,000원으로 한다. 부부 회원 입회비 75,000원, 월회비 20,000원으로 한다. 단, 특별사안 발생시 특별회비, 임원회비로 충당한다. 3. 정회원 취득 후 유니폼은 상의만 지급한다. 4. 본 클럽 정회원의 경사시에는 클럽 명의의 화환 1점, 애사시는 화환 1점으로 한다. 범위는 회원 부모 사망(2명 범위),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한한다. 회비의 일정액을 상조회비로 적립한다.(상조회 운영)
제 7 조 (회원의 자격 상실) 1. 본 클럽의 회원은 회비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운동 불참자는 임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2. 1항으로 인하여 탈퇴 시에는 기 납부한 회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 1. 달리기(마라톤)를 좋아하는 성인으로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3. 정회원과 준회원은 각종대회 참가 접수 대행 및 사이트 게시판 전체 이용의 혜택을 준다.
[정회원의 조건] 1. 회비 납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정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자(실명, 정보 공개 원칙) 3. 본회 입회 후 단체투어 1회 이상 참가자. 4. 상기(1, 2, 3항목) 만족시 정기모임이나 월례회의에서 인준식을 거쳐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준회원의 조건] 1. 회비 납부자 2. 사이트 가입자 (닉네임 실명, 사이트 정보 모두 공개 원칙) 3. 토달 월 1회 이상 참석자
[특별회원의 조건] 1. 타지역 근무지 이동이나 동호회 발전을 위해 공헌함이 인정된 회원 2. 특별회원은 운영진 회의에서 논의하여 정기 모임시 회장이 발표하며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인정한다. 3. 당해년에 한해서 인정되며 선거권은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구성) 본 클럽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남녀 약간 명 3. 감사 : 남녀 각 1명 4. 사무국장 : 1명 5. 훈련이사 : 1명 6. 총무이사 : 1명 7. 팀장 : 재무, 훈련, 홍보, 여성 각 1명 8. 고문 : 약간 명 ① 고문은 전임 회장이 한다. ② 고문은 임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문 역할로 대외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언한다. 단, 클럽의 규모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007년 연합회장직 수행으로)
제 10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팀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결을 받아 선임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2 조 (책임과 권한) 본 클럽 임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신한다. 1) 사무국장은 연합회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2) 훈련이사는 연합회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3) 총무이사는 예산안의 편성 및 그 시행과 결산, 회원들에 대한 연락 및 회원 관리, 장부 관리, 각종 대회 참가 지원 업무, 기타 일반 사무를 관장한다. 3. 팀장은 각 직능별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무팀장 : 총무를 보좌하여 각종 수입과 지출을 관장한다. 2) 홍보팀장 : 본회 관련의 보도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기타의 수단으로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본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맡는다. 3) 훈련팀장 : 기술 개발 및 교육 훈련을 통해 본회의 마라톤 발전 업무를 수행한다. 4) 여성팀장 : 각종 행사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 13 조 (임원의 보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 8 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보궐 선임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소집) 1. 본 클럽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클럽 송년의 밤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임원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총회일 7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유무선 통신으로 연락한다.
제 15 조 (의사 정족수) 총회는 출석정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 정회원의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 16 조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감사 선임 3. 사업계획 및 그 실행에 대한 승인 4. 임원회의에서 총회 승인을 요구한 사항
제 5 장 임 원 회 의 제 17 조 (구 성) 임원회의는 제7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18 조 (소 집)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 19 조 (의사 정족수)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인원의 2/3이상 의결한다. 단 지리적 여건에 의하여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임원들에게 안건에 대한 의견을 사전 유선 또는 E-mail로 통보함으로써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의결 사항)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안의 심의, 회비. 부담금의 결정,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사업보고서안의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경기 참가 계획 및 회원 친목 행사의 계획 수립 6.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6 장 재 정 제 21 조 (회계 연도) 본 클럽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2 조 (재 정) 본 클럽의 재정은 매년 임원회의에서 정한 회비와 찬조금, 사업비 잔액, 특별회비, 임원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 23 조 (예산 결산) 회장은 신년도 예산안과 전년도 결산안 및 사업보고서를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 타 제 24 조 (비치 장부) 본 클럽은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원 명부 3. 회의록 4. 금전 출납부 5. 각종 통장 6. 본 클럽 주최, 주관 행사 보고서 7. 행사 내용 8. 기타 증빙 서류
부 칙 제 1 조 (일반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 조 (시 행 일) 본 회칙은 200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5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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