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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A 기술 규칙
(AIBA Technical Rules)
규정의 적용
AOB, APB, WSB에 적용하는 AIBA 기술 규정은 AIBA 가맹국 협회, 복싱 회원, 클럽, 복싱가족들이 모든 대회에서 활동하며 따르고 존중해야할 유일한 전 세계적인 기술 규정이다. 국가 협회는 AIBA 기술 규정에 반하는 기술 규정을 만들 수 없다.
정의
“AIBA" - 국제복싱협회
“AIBA 대회” - AOB, APB, WSB의 모든 대회
“AIBA 자격심사 위원회” - AIBA 대회에서 경기할 복서의 자격을 평가하기 위해 AIBA가 설립한 위원회
“AOB" - AIBA Open Boxing
"BMA" - Boxing Market Arm SA; 마케팅 회사
“경기” - 두 복서 사이에 벌어지는 시합
“복서” - AIBA 가맹국 협회가 승인한 회원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복서. 복서는 남성 여성 모두를 지칭한다.
“대륙협회” - AIBA가 인정한, 같은 대륙에 속한 국가협회의 그룹
“징계 규정” - AIBA 대회에 관련된 사람과 선수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수행지침, 수행지침 위반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징계와 관련해서 AIBA가 공표한 규칙이다.
"FOP" - AOB 대회에서는 링 플랫폼에서 최소 6m 떨어진 경기 공간. APB, WSB에서는 링 플랫폼에서부터 2M 떨어진 경기 공간.
“글러브” - 경기 중 선수의 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
“개인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스포츠” - 복싱(AOB, APB, WSB 제외), 합기도, Cage Fighting, 유도, 주짓수, 가라데, 검도, 킥복싱, K-1, 무에타이, MMA, 삼보, 스모, 태권도, 레슬링, 우슈 그리고 AIBA가 신체 접촉 스포츠로 간주하는 종목
“저지” - AIBA 기술 규정, AOB 대회, APB 대회, WSB 대회 규정에 따라 각 복서의 수행에 따라 경기 중 채점을 하는 사람
“의료 규정” - 경기 전 후 임원이나 선수들이 준수해야 하는 AIBA가 제정한 의학적 기준
“국가 협회” - 총회에서 AIBA의 회원으로 승인되거나 회원국가가 될 협회
“국가 레벨 대회” - 국가 협회 소속 복서들만이 참가하고 국가협회에 의해 조직되고 승인된 복싱대회
“레퍼리” - 경기 중 링 안에서 AIBA 기술 규정과 AOB 대회 규정, APB 대회 규정, WSB 대회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람
“규정” - 반부패 규정, 반도핑 규정, 징계 규정, 대회 규정, 의료 규정, 절차 규정, 기술 규정
“세컨” - AIBA로부터 자격을 얻은 코치와 트레이너, 링의 코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슈퍼바이저” - AIBA 대회에서 모든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AIBA가 임명한다. 슈퍼바이저는 모든 AIBA 대회(AOB, APB, WSB)에 참가할 수 자격을 소지한 사람과 AOB 대회에 한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나뉜다.
“팀 임원” - 국가협회가 대회에 등록한 팀의 매니저, 코치, 의사이며 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WSB" - 월드시리즈오브 복싱으로 알려진 국제복싱리그로써 다수의 팀이 참가하고 일 년에 한번 일정기간동안 치러진다.
룰 1. 회원과 자격
1.1. 모든 복서, 코치, 국가협회 임원들이 국가 혹은 국제 AIBA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협회, 대륙연맹 그리고 AIBA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가맹회원이어야 한다.
1.2. AIBA 대회에 등록을 할 때, 모든 복서와 팀 임원은 자신의 최근 여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른 형태의 신분증명서는 받지 않는다.
1.3. APB 대회 규정 1.2.1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복싱 조직이나 프로모터(AIBA, WSB, BMA 경기나 행사가 아닌)가 주최하는 대회나 행사에 참가한 복서는 모든 AIBA 대회에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1.4. AOB, APB, WSB에 참가하는 복서가 프로복싱 조직이나 프로모터(AIBA, WSB, BMA 경기나 행사가 아닌)가 주최하는 경기나 행사에 참가하면, 해당 복서는 모든 AIBA 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잃게 된다.
1.5. 개인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프로 스포츠에 참가한 복서는 모든 AIBA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6. 개인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한 복서가 모든 AIBA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AIBA 자격심사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AIBA 자격심사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제정한 지침과 기준으로 제출된 정보에 근거하여 각각의 신청서를 검토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복서는 AIBA 자격심사 위원회가 출전을 허가한 AIBA 대회에만 출전할 수 있다. AIBA 자격심사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복서 혹은 제 삼자가 항소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7. AIBA 자격심사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서가, 룰 1.6 조항에 따라, 다시 개인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스포츠(프로나 아마추어)에 참가하면, 해당 복서는 AIBA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자동적으로 박탈되며, AIBA 자격심사 위원회에 재신청할 수 없다.
룰 2. 복서의 자격 : 의학적 측면
2.1. 의학적 자격
2.1.1. 복서는 AIBA 의료주리 위원장이 승인한 자격 있는 의사로부터 복싱을 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 사항이 복서의 최근 AIBA 선수수첩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복서는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2.1.1.1. 의사가 분명하고 명확한 최근 여권의 사본(다른 형태의 신분증명서는 받지 않는다)과 의료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1.1.2. 의료검진이 유효하려면 자격 있는 의사가 검진을 해야 하고, 룰 2.1.4에 명시된 기간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진기록은 모든 테스트 영역에 걸쳐 분명하고 명확한 검진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검진기록을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거나 오프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2.1.2. 계체를 하기 전, 복서는 링사이드 의사에게 검진을 받고 경기를 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체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슈퍼바이저는 이른 시각에 의료검진을 시작할 수 있다. 슈퍼바이저는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 복서의 대표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2.1.3. 의료 검진에서, 복서 혹은 대표자는 이 룰에 따라 모든 필요서류를 슈퍼바이저에게 제출해야 한다.
2.1.4. 최근 3개월 안에 발행된 의료 확인서를 AIBA/WSB 사무국으로 보내야 한다.
2.1.4.1. AOB - AOB 대회 등록기간에
2.1.4.2. APB - 각 APB 시합 전에
2.1.4.3. WSB
2.1.4.3.1. WSB 시즌 시작 한 달 전 그리고 매 3개월 마다
2.1.4.3.2. WSB 시즌 중 등록한 복서는 등록 시 그리고 매 3개월마다
2.1.5. 의료 확인서의 기준은 부록 A에 나와 있다.
2.1.6. 복서는 최소 휴식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2.1.6.1. AOB - 두 경기 사이 12시간
2.1.6.2. APB
2.1.6.2.1. 6라운드 혹은 그 이하의 경우 10일
2.1.6.2.2. 6라운드에서 8라운드 사이의 경우 20일
2.1.6.2.3. 8라운드 이상의 경우 30일
2.1.6.3. WSB - 두 경기 사이 10일
2.2. 허용되는 장애를 가진 복서
2.2.1. 허용되는 장애는 AIBA 의료 핸드북을 참조
2.3. 금지되는 조건
다음의 금지된 조건을 가진 복서는 AIBA 대회에 출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2.3.1. 코와 귀를 포함한 두피나 얼굴에 난 베이고, 긁히고, 찢어지고, 부은 상처 위에 드레싱을 한 복서. 복서가 긁히거나 찢어진 상처를 입었을 경우 바셀린, 콜로디온, 트롬빈, 섬유성 콜라겐, 젤폼, 써지셀, 1/1000 아드레날린, 스테리 스트립만이 허용되고, 드레싱은 허용되지 않는다. 복서의 경기 당일에 복서를 검진한 링사이드 의사가 결정을 내린다.
2.3.2. 의료 검진을 받기 전, 복서는 깨끗하게 면도를 해야 한다. 콧수염이나 턱수염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기 중에는 피어싱이나 장신구 착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2.3.3. 복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장착기구나 신체적 기능을 변형시키는 대체 도구를 착용한 채 경기를 할 수 없다.
2.3.4. 기타 금지된 조건은 AIBA 의료 핸드북을 참조
2.3.5. 출전금지 기간에 따른 의료적 확인 - 룰 2.5 조항에 명시된 휴식기간이 지난 후 다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복서는 대회에 참가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6. 복서는 소프트 콘택트렌즈만을 착용할 수 있다. 다른 콘택트렌즈는 착용이 금지된다.
2.3.6.1. 복서가 콘택트렌즈를 분실했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2.3.6.1.1. 복서가 경기를 계속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경기는 계속된다.
2.3.6.1.2. 복서가 콘택트렌즈 없이 경기를 계속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레퍼리는 경기를 중단시키고, 상대방은 TKO 판정에 의해 승자로 선언된다.
2.4. KO와 TKO
경기결과가 KO 혹은 TKO일 때, 링사이드 의사는 의료경기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해야 한다. 그 자료는 AIBA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되고, 해당 국가협회에 자동으로 발송된다. 링사이드 의사는 의료경기보고서에 며칠을 쉬어야 하는지와 보호위생대책에 대해 기재하고 슈퍼바이저에게 전달해야 한다.
2.5. 보호 위생대책
2.5.1. 한번의 KO - 복서가 경기 중 머리를 가격당해 KO되거나 혹은 복서가 머리를 강하게 가격당해 방어가 불가능하거나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레퍼리가 경기를 중단했을 때, 해당 복서는 KO를 당한 후 최소 30일 동안 대회에 참가하거나 스파링을 할 수 없다.
2.5.2. 두 번의 KO - 90일 안에 두 번, 복서가 경기 중 머리를 가격당해 KO되거나 혹은 복서가 머리를 강하게 가격당해 방어가 불가능하거나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레퍼리가 경기를 중단했을 때, 해당 복서는 두 번째 KO를 당한 후 90일 동안 대회에 참가하거나 스파링을 할 수 없다.
2.5.3. 세 번의 KO - 12개월 안에 세 번, 복서가 경기 중 머리를 가격당해 KO되거나 혹은 복서가 머리를 강하게 가격당해 방어가 불가능하거나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레퍼리가 경기를 중단했을 때, 해당 복서는 세 번째 KO를 당한 후 1년 동안 대회에 참가하거나 스파링을 할 수 없다.
2.5.4. 복서가 KO되거나 혹은 강하게 머리를 가격당해 경기가 중단되면, 링사이드 의사는 뇌진탕의 심각성을 판정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적 제한처분을 내려야 한다.
2.5.4.1. 의식 상실이 없는 경우, 최소 30일의 제한
2.5.4.2. 1분 이하 의식 상실의 경우, 최소 90일의 제한
2.5.4.3. 1분 이상 의식 상실의 경우, 최소 180일의 제한
2.5.4.4. 첫 번째 의식 상실 이후 다시 경기에 참가하여 30일 이내에 두 번째 의식 상실을 당한 복서는 두 배의 의료적 제한처분을 받는다.
2.5.4.5. 12개월 안에 3번 의식 상실을 당한 복서는 3번째 의식 상실을 당한 날로부터 최소 18개월 동안 출전이 정지된다.
2.5.4.6. 의료적 제한 처분을 당한 복서는 제한기간 동안 훈련을 하거나 스파링을 해서는 안 된다.
2.5.5. 모든 보호처분은 훈련장이나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KO나 뇌진탕에도 적용해야 한다. 코치는 국가협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2.5.6. 한 복서가 “브레이크”, “스탑” 명령 이후에 가격당해 KO되고 카운트가 “10”까지 진행되면, 비록 이 복서가 실격으로 승리하였다 해도 계속해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2.5.7. 보호 위생대책이 끝난 복서는 자신의 국가협회 의료 위원회로부터 확인문서를 받아야 하고, 다시 복싱을 하기 전에 이 사실을 AIBA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2.5.7.1. 국가협회에 의료 위원회가 없다면, 신경과 전문의 혹은 스포츠 의료전문가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5.8. 신체를 가격당한 경우, 휴식기간이나 보호 위생대책은 경기 후 의료검진을 시행한 링사이드 의사의 재량에 맡긴다.
룰 3. 스코어링 시스템
3.1. 모든 경기에서 스코어링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스코어링 시스템은 “텐 포인트 머스트 시스템”에 기반을 둔다.
3.2. 5명의 저지를 선정하고, 이들이 FOP에 도착했을 때, 링 주변 각자의 자리는 무작위로 정한다.
3.3. 경기를 시작하기 전, 스코어링 시스템이 5명의 저지 중 3명을 무작위로 선택한다. 오직 이 세 명의 점수만이 반영된다.
3.4. 라운드가 끝나면 저지는 라운드의 승자를 결정한다. 승자에게는 10점을 주고, 패자가 어느 정도로 패배했는지 판단하여 9점에서 6점 사이의 점수를 준다. 매 라운드마다 승자를 결정해야 한다.
3.5. 저지는 15초 이내에 스코어링 패드를 눌러야 한다. 이 점수는 곧바로 슈퍼바이저가 운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일단 점수를 전송하면 점수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TV 생중계의 경우, 점수는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기 직전에 발표된다. (마지막 라운드의 점수발표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 공식 아나운서 규정이 점수발표에 적용된다.)
점수발표는 슈퍼바이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이후 점수는 TV 생중계를 하는 중계자에게 전송된다. 경기가 끝나면, 정확한 점수와 점수가 반영된 저지가 누군지 공식 화면에 공개된다. 이 공식 화면은 각각의 저지가 전체 경기에서 각각의 복서에게 부여한 총점이 공개된다. (경고로 인한 감점도 포함된다.)
3.6. 경기가 끝난 후 감점을 포함하여 각 저지가 부여한 총점이 같은 경우, 저지는 자신의 의견에 따라 누가 승자인지 결정하여 스코어링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미 1명의 저지는 동점을 준 상황)
3.6.1. 다른 두 명의 저지 중 한명 역시 같은 점수를 주었을 때
3.6.2. 다른 두 명의 저지들이 서로 다른 승자를 결정했을 때
3.6.3. 다른 두 명의 저지가 동점을 주었을 때
3.7. 마지막 라운드의 점수는 경기의 승자가 발표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3.8. 슈퍼바이저는 공식 아나운서에게 공식 결과를 알린다.
3.9. 슈퍼바이저는 경기가 끝난 후 스코어링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결과를 출력해야 하고, 공식보고서를 첨부하여 AIBA 사무국으로 보내야 한다.
3.10. 스코어링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레퍼리는 저지의 이름이 기재된 5명의 수기 점수 카드를 모두 모아 슈퍼바이저에게 전달한다. 슈퍼바이저는 5명의 점수 중 3명의 점수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점수가 반영된 저지의 이름을 함께 기록한다. 두 번째 라운드부터, 슈퍼바이저는 이전 라운드에서 점수를 반영했던 같은 저지 3명의 점수를 합산한다.
3.11.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점수가 반영되는 저지 중 한 명이 더 이상 채점을 할 수 없을 때, 스코어링 시스템은 처음 선정했던 두 명의 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저지 중 세 번째 저지를 무작위로 선정한다.
3.11.1. 새롭게 선정된 저지는 더 이상 채점을 할 수 없는 저지의 자리로 이동한다.
3.12. 스코어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 혹은 엇갈린 판정으로 승자를 결정한다.
3.12.1. 만장일치 판정 : 3명의 저지가 같은 승자를 결정한 경우
3.12.2. 엇갈린 판정
3.12.2.1. 두 명의 저지가 한 복서를 승자로 결정하고, 나머지 한 명의 저지가 다른 복서를 승자로 결정했을 때
3.12.2.2. 두 명의 저지가 한 복서를 승자로 결정하고, 나머지 한 명의 저지가 동점을 주었을 때
3.13. 각각의 저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스코어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두 복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채점한다.
3.13.1. 유효면에 적중한 가격 횟수
3.13.2. 얼마나 경기를 지배했는지
3.13.3. 얼마나 적극적으로 경기를 했는지
3.13.4. 기술과 전술의 우월성
3.13.5. 룰 위반
3.14. 저지는 채점할 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시켜야 한다.
3.14.1. 10vs9 - 치열한 라운드
3.14.2. 10vs8 - 승자가 다소 우세할 때
3.14.3. 10vs7 - 완전히 우세
3.14.4. 10vs6 - 시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방적일 때
룰 4. 판정
4.1. 판정승 - Win on Points, WP
4.1.1. 경기가 끝난 후, 저지가 채점한 총점으로 승자를 결정한다. 만장일치 혹은 엇갈린 판정에 의해, 스코어링 시스템에 따라 점수로 경기의 승자를 선언한다.
4.1.2. 저지는 경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라운드마다 각 복서를 채점한다. 스코어링 시스템에 따라 점수가 앞선 복서를 경기의 승자로 선언한다. 비록 라운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경기가 중단된 라운드까지 채점한다.
4.1.2.1. AOB - 고의적이지 않은 파울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레퍼리가 경기를 중단한 경우, 룰 4.1.2 조항을 적용한다.
4.1.2.2. APB - 3라운드가 시작된 이후 고의적이지 않은 파울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레퍼리가 경기를 중단한 경우, 룰 4.1.2 조항을 적용한다.
4.1.2.3. WSB - 2라운드가 시작된 이후 고의적이지 않은 파울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레퍼리가 경기를 중단한 경우, 룰 4.1.2 조항을 적용한다.
4.1.3. 저지는 경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라운드마다 각 복서를 채점한다. 스코어링 시스템에 따라 점수가 앞선 복서를 경기의 승자로 선언한다. 비록 라운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경기가 중단된 라운드까지 채점한다.
4.1.3.1. AOB - 양 복서가 동시에 부상을 당해 레퍼리가 경기를 중단한 경우, 룰 4.1.3 조항이 적용된다.
4.1.3.2. APB - 3라운드가 시작된 이후 양 복서가 동시에 부상을 당해 레퍼리가 경기를 중단한 경우, 룰 4.1.3 조항이 적용된다.
4.1.3.3. WSB - 2라운드가 시작된 이후 양 복서가 동시에 부상을 당해 레퍼리가 경기를 중단한 경우, 룰 4.1.3 조항이 적용된다.
4.1.4. 링의 붕괴, 조명공급 중지, 천재지변과 같은 복서 혹은 레퍼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레퍼리는 경기를 중단시킨다. 그런 상황에서, 저지는 경기가 중단된 시점까지 각각의 복서를 채점하고, 점수가 앞선 복서는 스코어링 시스템에 따라 경기의 승자로 선언된다. 비록 라운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경기가 중단된 라운드까지 채점한다.
4.1.4.1. APB & WSB - 3라운드가 시작된 이후에, 위에서 언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룰 4.1.4 조항을 적용한다.
4.2. 기술적 무승부 - Technical Draw, TD
4.2.1. AOB - TD가 없다.
4.2.2. APB
4.2.2.1. 3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고의적이지 않은 파울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레퍼리가 경기를 중단한 경우, TD 판정이 선언된다.
4.2.2.2. 3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양 복서가 동시에 부상을 당해 레퍼리가 경기를 중단한 경우, TD 판정이 선언된다.
4.2.2.3. 타이틀전에서 더블 KO가 발생한 경우, TD 판정이 선언된다.
4.2.3. WSB
4.2.3.1. 2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고의적이지 않은 파울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레퍼리가 경기를 중단한 경우, TD 판정이 선언된다.
4.2.3.2. 2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양 복서가 동시에 부상을 당해 레퍼리가 경기를 중단한 경우, TD 판정이 선언된다.
4.3. TKO - Win by Technical Knockout
4.3.1. 복서가 자발적으로 기권하거나, 코치가 링 안으로 타월을 던지거나, 레퍼리가 카운트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코치가 에이프런 위로 올라올 경우, 상대방은 TKO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4.3.2. 라운드 사이 휴식시간이 끝난 직후에 복서가 경기를 재개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TKO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4.3.3. 레퍼리의 판단에, 복서의 기량 차이가 크거나, 복서가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강한 가격을 당한다면, 경기는 중단되고 상대방은 TKO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4.3.4. 복서가 넉다운을 당한 후에 경기를 재개할 수 없게 되면, 상대방은 TKO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4.3.5. 로우 블로우와 관련된 룰 7 조항에 따라, 90초 후에 복서가 회복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TKO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4.3.6. 복서가 링 밖으로 넘어져 도움 없이 30초 안에 링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상대방은 TKO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4.3.7. 링사이드 의사의 조언에 따라 슈퍼바이저의 재량으로 레퍼리가 경기를 중단했을 때, 상대방은 TKO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4.4. TKO-I - Win by Technical Knockout Injury
4.4.1. 레퍼리의 판단에, 복서가 정확한 펀치를 맞고 부상을 당해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면, 경기는 중단되고, 상대방은 TKO-I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4.4.2. 레퍼리의 판단에, 펀치를 맞지 않았음에도 부상을 당해 경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상대방은 TKO-I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4.5. 실격 - Win by Disqualification, DQ
4.5.1. 복서가 파울 혹은 다른 이유로 실격을 당하면, 상대방은 실격 판정에 의해 경기의 승자가 된다.
4.5.2. 레퍼리의 판단에, 복서가 고의적인 파울로 인해 부상을 당했고, 부상을 당한 복서가 그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면, 파울을 범한 복서는 실격을 당하고 부상을 당한 복서는 실격 판정에 의해 경기의 승자가 된다.
4.5.3. 한 경기 전체 라운드에서 복서가 3번 경고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실격당하고, 상대방은 실격 판정에 의해 경기의 승자가 된다.
4.5.4. 실격을 당한 복서는 해당 경기와 관련된 포인트를 얻지 못한다. 복서가 위법행위 혹은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인해 실격을 당했다면, 슈퍼바이저는 해당 경기가 끝난 후 24시간 안에 AIBA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4.6. KO - Win by Knockout
4.6.1. 복서가 다운을 당하고 “텐(10)”까지 카운트를 할 동안 경기를 재개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KO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4.6.2. “텐(10)”까지 카운트를 하기 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레퍼리가 링사이드 의사를 링 안으로 소환했다면, 상대방은 KO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4.6.3. 더블 KO가 발생한 경우, 양 복서는 모두 KO 판정으로 패배한다.
4.6.4. APB - 더블 KO가 발생한 경우, 랭킹이 높은 복서가 승자가 되고, 랭킹이 낮은 복서가 패자가 된다.
4.7. WO - Win by Walkover
4.7.1. 한 복서가 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링 안에서 경기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나간 후 벨이 울리고 최대 1분의 시간이 지나도 상대 복서가 나타나지 않으면, 레퍼리는 링 위에 대기 중인 복서를 WO 판정에 의해 승자로 선언한다.
4.7.2. 복서가 경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슈퍼바이저가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슈퍼바이저는 룰 4.7.1 조항의 절차를 취소하고,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4.7.3. AOB - 전체 대회기간동안 단 한 번도 시합을 하지 않은 복서에게는 메달을 수여하지 않는다.
4.8. NC - No Contest
4.8.1. APB & WSB
4.8.1.1. 복서 또는 레퍼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링의 붕괴, 조명공급 중지,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레퍼리는 경기를 중단시킨다. 이런 상황이 3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하면, 경기는 중단되고 NC 판정이 내려진다.
4.8.1.2. 양 복서가 자신의 공식 체급 제한을 500g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해당 경기는 NC로 선언된다. 양 복서는 APB 대회 규정 위반이나 WSB 대회 규정 위반을 이유로 AIBA 징계규정에 의해 AIBA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4.8.2. APB
4.8.2.1 오직 타이틀전의 경우, 양 복서가 자신의 공식 체급 제한을 1000g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해당 경기는 NC로 선언되고 타이틀은 공석이 된다. 양 복서는 APB 대회 규정 위반을 이유로 AIBA 징계규정에 의해 AIBA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룰 5. 항의
5.1. AOB
5.1.1. 오로지 레퍼리의 판정에 대해서만 항의할 수 있다.
5.1.2. 저지의 판정에 대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5.1.3. 항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OB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5.2. APB & WSB
5.2.1. APB와 WSB 대회에서, 레퍼리 혹은 저지의 판정에 대한 항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룰 6. 파울
6.1. 파울의 종류
6.1.1. 벨트라인 아래를 가격하는 행위, 잡기, 발 걸기, 발이나 무릎으로 미는 행위
6.1.2. 머리, 어깨, 팔뚝, 팔꿈치로 가격하는 행위,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행위, 상대방의 얼굴을 팔이나 팔꿈치로 누르는 행위, 로프 밖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미는 행위
6.1.3. 오픈 글러브, 글러브 안쪽, 손목, 손바닥으로 가격하는 행위
6.1.4. 넘어진 상대의 등을 가격하는 행위, 특히 상대의 머리나 목 뒤를 가격하는 행위, 신장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
6.1.5. 몸을 회전시켜 가격하는 행위
6.1.6. 로프를 잡고 공격하는 행위, 로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6.1.7. 기대거나, 레슬링을 하거나, 부둥켜안고 던지는 행위
6.1.8. 넘어져 있거나, 일어서고 있는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6.1.9. 잡고 때리는 행위, 끌어당기면서 때리는 행위
6.1.10. 상대방의 팔이나 머리를 잡거나 붙드는 행위, 상대방의 팔 아래로 팔을 집어넣는 행위
6.1.11. 상대방의 벨트라인 아래로 숙이는 행위
6.1.12. 두 팔을 들어 올려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넘어지는 행위, 달리기,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등을 돌리는 행위
6.1.13. 말하기
6.1.14. 브레이크를 명령했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기
6.1.15. 레퍼리가 브레이크를 명령한 직후, 뒤로 물러나기 전에 상대를 가격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6.1.16. 계속해서 레퍼리에게 대들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위
6.1.17. 정확한 가격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검쉴드를 뱉는 복서에게는 반드시 경고를 주어야 한다.
6.1.18. 정확한 가격을 당한 후에 복서가 검쉴드를 떨어뜨리고, 이런 상황이 세 번 발생했다면, 복서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
6.1.19. 상대방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손을 쭉 뻗고 있는 행위
6.1.20. 상대방을 깨무는 행위
6.1.21. 거짓행동, 가장하는 행위
룰 7. 로우 블로우
7.1. 로우 블로우 후에, 가격을 당한 복서가 불평을 하지 않고, 로우 블로우가 강하지 않았지만 고의적이었다면, 레퍼리는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채 파울을 지적해야 한다.
7.2. 로우 블로우 후에, 가격을 당한 복서가 통증을 호소하면, 레퍼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7.2.1. 로우 블로우가 고의적이고 강하다면, 가격한 복서를 즉시 실격시킨다.
7.2.2. 에이트(8) 카운트를 시작한다.
7.3. 에이트(8) 카운트 후에, 레퍼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7.3.1. 복서가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 : 레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격한 복서에게 경고를 주고 경기를 재개한다.
7.3.2. 복서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레퍼리는 가격당한 선수에게 최대 90초의 회복할 시간을 준다.
7.4. 위에서 언급한 시간이 흐른 후에, 레퍼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7.4.1. 복서가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 : 래퍼리는 가격한 복서에게 경고를 주고 경기를 재개한다.
7.4.2. 복서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TKO 판정으로 상대방을 승자로 선언한다.
룰 8. 주의, 경고, 실격
8.1. 레퍼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복싱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비신사적인 태도로 경기를 하거나, 파울을 범하는 복서에게는 레퍼리의 판단에 따라 주의나 경고를 주거나 실격시킨다. 복서에게 경고를 주려면, 레퍼리는 “스탑”을 외치고 행동으로 위반행위를 보여주어야 한다. 래퍼리는 슈퍼바이저와 저지가 알 수 있도록 해당 복서를 지목해야 한다.
8.2. 복서가 레퍼리로부터 경고를 받으면, 슈퍼바이저는 스코어링 시스템에 경고를 기록한다. 경고는 해당 복서의 총점을 1점 차감한다. 복서가 한 경기에서 세 번 경고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실격 당한다.
8.3. 비록 레퍼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레퍼리에게 파울행위가 있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레퍼리는 저지와 상의할 수 있다.
8.4. 경기가 끝난 후 레퍼리가 복서의 붕대에서 위법성을 발견하고, 또한 해당 복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되면, 이 복서를 곧바로 실격시킨다.
8.5. 슈퍼바이저, 레퍼리 평가원, 저지 평가원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세컨에게 주의를 주거나, 해당 세컨을 추방 및 실격시킬 수 있다.
룰 9. 넉다운 - Knockdown
9.1. 다음의 경우 복서가 넉다운 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9.1.1. 가격 혹은 연속적인 가격을 당한 후에 복서의 발을 제외한 신체의 일부가 바닥에 닿았을 때
9.1.2. 복서가 가격 혹은 연속적인 가격을 당한 후에 로프에 힘없이 매달려 있을 때
9.1.3. 가격 혹은 연속적인 가격을 당한 후 복서의 신체 또는 신체 일부가 로프 밖으로 나갔을 때
9.1.4. 강한 펀치를 맞은 후에, 복서가 넘어지지 않고 로프에 기대지도 않았지만, 레퍼리의 판단에, 복서가 멍한 상태에 빠져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9.2. 넉다운 후 카운트
넉다운의 경우, 복서가 경기를 계속할 수 있을 때 레퍼리는 “스탑”을 외치고 “원(1)”부터 “에이트(8)”까지 카운트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복서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레퍼리는 “원(1)”부터 “텐(10)”까지 카운트를 한다. 레퍼리는 각 숫자 사이의 간격을 1초로 하고, 넉다운 당한 복서가 알아챌 수 있도록 손으로 숫자를 나타내야 한다. “원(1)”을 카운트하기 전에, 복서가 다운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원(1)”이라고 말한 시점 사이에는 1초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9.3. 상대방의 책임
한 복서가 넉다운된 경우, 상대 복서는 레퍼리가 지정한 중립코너로 바로 가야하고, 레퍼리가 떠나도 좋다고 할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어야 한다. 상대 복서가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레퍼리는 상대 복서가 지시에 따를 때까지 카운트를 중지해야 한다.
9.4. 필수 에이트(8) 카운트
한 복서가 가격을 당한 후 넉다운되면, 레퍼리가 에이트(8)까지 카운트를 하기 전에는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 심지어 복서가 그 전에 경기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있거나, 라운드가 끝나가더라도 마찬가지다.
9.5. 양 복서의 넉다운
양 복서가 동시에 넉다운된 경우, 둘 중 한 복서가 여전히 넉다운되어있으면 카운트는 계속된다.
9.6. 의무적인 카운트 제한
9.6.1. 한 라운드에 최대 세 번까지 에이트(8) 카운트가 허용된다.
9.6.2. 한 경기에서는 에이트(8) 카운트의 횟수 제한이 없다.
9.6.3. AOB 여성, 유스, 주니어 대회에서는, 한 경기에 최대 네 번까지의 에이트(8) 카운트가 허용된다.
9.7. 링 밖으로 넘어진 복서
복서가 링 밖으로 넘어진 경우, 복서는 도움을 받지 않은 채 30초 안에 링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복서가 위에 말한 시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해당 복서는 TKO 판정에 의해 경기에서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9.8. KO
레퍼리가 “텐(10)”을 말한 후에, 경기는 끝이 나고 KO 판정이 내려진다. 레퍼리는 복서에게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카운트를 멈출 수 있다.
9.9. 라운드가 끝날 때 넉다운된 복서
라운드가 끝날 때 복서가 넉다운된 경우, 레퍼리는 라운드가 끝난 것에 상관없이 복서가 넉다운이 아닌 상태가 될 때까지 카운트를 계속해야 한다.
레퍼리가 텐(10)까지 카운트를 하면, 해당 복서는 KO 판정에 의해 경기에서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은 복서를 구제하지 못한다.
9.10. 추가 펀치가 없는 두 번째 넉다운
복서가 펀치를 맞아 넉다운되고, 에이트(8) 카운트 후에 경기가 재개됐으나, 복서가 추가 펀치를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지면, 레퍼리는 에이트(8)부터 텐(10)까지 카운트를 계속해야 한다.
룰 10. 레퍼리(Referee)
10.1. 모든 AIBA 대회에서, 레퍼리가 경기를 통제한다. AOB 대회에서는 추첨위원회가, APB와 WSB 대회에서는 슈퍼바이저가 레퍼리를 지명한다. 레퍼리는 링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채점은 하지 않는다.
10.2. 레퍼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0.2.1. 경기 중 양 복서를 보호하고, 양 복서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살핀다.
10.2.2. 모든 룰과 페어플레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한다.
10.2.3. 모든 단계에서 경기의 통제력을 유지한다.
10.2.4. 약한 복서가 불필요하게 가격당하는 것을 방지한다.
10.2.5. 다음 네 개의 명령어를 사용한다.
10.2.5.1. 복서들에게 경기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때 “스탑”
10.2.5.2. 복서들에게 경기를 재개하라고 명령할 때 “박스”
10.2.5.3. 복서들에게 떨어지라고 명령할 때 “브레이크”
10.2.5.4. 계시원과 공 관리자에게 시간을 멈추라고 명령할 때 “타임”
10.2.6. 복서의 규정 위반에 대해 알릴 때는 적절한 신호, 구두 명령, 몸동작을 이용해 설명한다.
10.2.7. 스탑과 브레이크를 명령할 때 혹은 양 복서를 갈라놓을 때, 레퍼리는 손으로 복서를 건드릴 수 있다.
10.2.8. 레퍼리는 판정이 발표될 때까지 복서의 손을 들어 올림으로써 승자를 지목해서는 안 된다. 경기의 승자가 발표됐을 때, 레퍼리는 링 중앙에서 양 복서의 한쪽 손을 잡고 서있어야 하고, 메인 TV 카메라를 향해 승리한 복서의 손을 들어보여야 한다.
10.2.9. 레퍼리가 복서를 실격시키거나 경기를 중단했을 때, 레퍼리는 먼저 슈퍼바이저에게 어느 복서가 실격당했는지 또는 무슨 이유로 경기를 중단시켰는지 알려야 한다. 이는 슈퍼바이저가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공식 아나운서가 판정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0.2.10. 레퍼리는 복서의 부상에 관해 링사이드 의사와 상의할 수 있다.
10.2.11. 레퍼리가 링사이드 의사를 링으로 불러 복서를 검진하게 할 때, 오직 레퍼리와 링사이드 의사만이 링 안 혹은 에이프런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링사이드 의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0.2.12. 부상이 발생했으나 레퍼리가 부상의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레퍼리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0.2.12.1. 부상당하지 않은 복서에게 중립코너로 이동할 것을 요청한다.
10.2.12.2. 부상당한 복서가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지 링사이드 의사에게 묻는다. 링사이드 의사가 레퍼리에게 복서가 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고 알리면, 레퍼리는 경기를 재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0.2.12.3. 링사이드 의사가 레퍼리에게 복서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알리면, 그리고 레퍼리가 파울을 보지 못했다면, 레퍼리는 경기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레퍼리는 저지들의 전부 혹은 다수가 파울이나 정확한 가격을 보았는지 다섯 명의 저지 각자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레퍼리는 다음의 판정 중 하나를 내려야 한다.
10.2.12.3.1. 저지의 전부 혹은 다수가 정확한 가격을 보았을 때 - AIBA 기술 규정 4.4.1 조항을 적용한다.
10.2.12.3.2. 저지의 전부 혹은 다수가 고의적인 파울을 보았을 때 - AIBA 기술 규정 4.5.2 조항을 적용한다.
10.2.12.3.3. AOB
· 저지의 전부 혹은 다수가 고의적이지 않은 파울을 보았을 때 - AIBA 기술 규정 4.1.2.1 조항을 적용한다.
10.2.12.3.4. APB
· 저지의 전부 혹은 다수가 3라운드 시작 전에 고의적이지 않은 파울을 보았을 때 - AIBA 기술 규정 4.2.2.1 조항을 적용한다.
· 저지의 전부 혹은 다수가 3라운드 시작 후에 고의적이지 않은 파울을 보았을 때 - AIBA 기술 규정 4.1.2.2 조항을 적용한다.
10.2.12.3.5. WSB
· 저지의 전부 혹은 다수가 2라운드 시작 전에 고의적이지 않은 파울을 보았을 때 - AIBA 기술 규정 4.2.3.1 조항을 적용한다.
· 저지의 전부 혹은 다수가 2라운드 시작 후에 고의적이지 않은 파울을 보았을 때 - AIBA 기술 규정 4.1.2.3 조항을 적용한다.
10.3. 레퍼리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0.3.1. 경기가 일방적이라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
10.3.2. 복서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
10.3.3. 복서가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에, 레퍼리는 한 복서 혹은 양 복서 모두를 실격시킬 수 있다.
10.3.4. 복서가 파울을 범하거나,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거나, 룰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레퍼리는 해당 복서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주어야 한다.
10.3.5. 복서가 레퍼리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계속해서 레퍼리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해당 복서를 실격시켜야 한다.
10.3.6. 이전에 경고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심각한 파울을 범한 복서를 실격시켜야 한다.
10.3.7.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기에 적용가능하고 관련이 있는 선에서, 이 규정들을 재량껏 해석하여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4. 복서를 확인할 권한
10.4.1. 일단 복서가 링 안으로 들어서면, AOB와 APB 그리고 WSB 대회 규정에 따라, 레퍼리는 복서가 제대로 장비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10.4.2. 복서는 AOB와 APB 그리고 WSB 대회 규정에 명시된 복장 외에 다른 장비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10.4.3. 경기 중 복서의 글러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레퍼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경기를 중단시켜야 한다.
10.4.4. 레퍼리는 복서의 붕대를 확인해야 한다.
10.5. 경기를 시작하기 전, 레퍼리는 저지들과 링사이드 의사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0.5.1. 레퍼리는 슈퍼바이저의 승인을 얻은 후에 경기를 시작해야 한다.
룰 11. 저지(Judges)
11.1. 지정과 참가
11.1.1. 모든 AIBA 대회에서, 다섯 명의 저지 중 세 명만이 경기를 판정한다.
11.1.2. AOB와 APB 그리고 WSB 대회 규정에 명시된 대로, 다섯 명의 저지는 링의 3면에 앉는다.
11.2. 저지는 경기 전과 경기 중 그리고 경기 후에도 복서, 다른 저지, 다른 사람과 말을 해선 안 되고, 신호를 보내서도 안 된다.
11.3. 저지는 경기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룰 12. AIBA 레퍼리와 저지 관리
12.1. AIBA 레퍼리와 저지를 관리하는 전체 시스템은 부록 B에 설명되어 있다.
12.2. 모든 AIBA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R&J는 부록 D에 첨부된 행동 수칙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룰 13. 링사이드 의사
13.1. 링사이드 의사는 의료 규정에 명시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룰 14. 계시원과 공 관리자
14.1. 계시원과 공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4.1.1. 계시원과 공 관리자의 주요 임무는 라운드의 숫자와 시간 그리고 라운드 사이 휴식시간을 규제하는 것이다. 라운드 사이 휴식시간은 1분이여야 한다.
14.1.2. 계시원과 공 관리자는 공을 울림으로써 라운드를 시작하고 끝낸다.
14.1.3. 각 라운드가 끝나기 10초 전에, 계시원과 공 관리자는 라운드가 곧 끝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14.1.4. 계시원과 공 관리자는 손목시계 혹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간과 카운트를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레퍼리가 “타임”을 명령했을 때만 시간을 멈춰야 하고, 레퍼리가 “박스”를 명령했을 때는 다시 시간을 잰다.
14.1.5. 넉다운이 발생하면, 레퍼리가 카운트를 하는 동안, 계시원과 공 관리자는 레퍼리에게 시간(초)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음향 신호를 보내야 한다.
14.1.6. 라운드가 끝날 때 복서가 넉다운되어 레퍼리가 카운트를 하고 있다면, 라운드의 끝을 알리는 공을 울려선 안 된다. 레퍼리가 경기 재개를 나타내는 “박스” 명령을 내렸을 때에만 공을 울려야 한다.
14.1.7. 로우 블로우 혹은 의식 상실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복서가 링 밖으로 떨어졌을 때, 계시원과 공 관리자는 시간을 재야한다.
룰 15. 공식 아나운서
15.1. 공식 아나운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5.1.1. 경기 전, 공식 아나운서는 경기의 종류, 체급, 경기 시간, 복서의 이름, 국가, 체중, 경기 기록, R&J의 이름과 국가를 발표해야 한다.
15.1.2. 공식 아나운서는 라운드가 시작된 직후에 해당 라운드의 숫자를 발표해야 한다.
15.1.3. 공식 아나운서는 슈퍼바이저로부터 최종 경기결과를 받은 후에 링 안에서 최종 결과와 경기의 승자를 공개해야 한다.
15.1.4. 라운드가 시작되기 10초 전에, 공식 아나운서는 “세컨 아웃”을 명령해서 링을 비워야 한다. 첫 라운드는 예외로 한다.
15.2. 모든 국제대회에서, 공식 아나운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5.2.1. 최소 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에 능통해야 한다.
15.2.2. 이 규정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15.2.3. 스포츠 대회에서의 풍부한 아나운서 경험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5.2.4. 공식 아나운서는 링 바로 옆 슈퍼바이저의 왼쪽에 앉아야 한다.
룰 16. 코치, 세컨
16.1. 자격
16.1.1. 모든 AIBA 대회에서 오직 AIBA가 자격을 부여한 코치만이 세컨으로 활동할 수 있다. 복서, 국가협회, AIBA 아카데미가 고용한 모든 세컨은 AIBA로부터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AIBA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6.1.2. 프로 복싱에서 활동 중인 코치는 모든 AIBA 대회에서 코치 또는 세컨이 될 수 없다. 이 코치는 6개월 동안 프로 복싱에서 사임하고, 등록된 코치로서 AIBA로부터 자격을 취득해야 AIBA 대회에서 코치 또는 세컨이 될 수 있다.
16.1.3. 복서는 링에 세 명까지 세컨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두 명의 세컨만이 에이프런 위에 오를 수 있고, 오직 한 명만이 링 안에 들어갈 수 있다.
16.2. 세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6.2.1.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세컨은 링과 에이프런에서 나와야 하고, 링의 플랫폼에 놓인 의자, 타월, 양동이 등을 치워야 한다.
16.2.2. 세컨은 경기 중 복서를 위해 타월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세컨은 복서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링 안으로 타월을 던져 기권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레퍼리가 카운트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예외로 한다.
16.2.3. 세컨은 조직위원회가 제공한 투명한 병에 담긴 물만 사용할 수 있다. 베인 상처가 발생했을 경우, 세컨은 바셀린, 콜로디온, 트롬빈, 섬유성 콜라겐, 젤폼, 써지셀, 1/1000 아드레날린을 사용할 수 있다. 얼음주머니, No-Swell, 면봉은 허용된다.
16.3. 금지되는 행동
16.3.1. 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세컨은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복서 또는 레퍼리를 향해 박수를 치거나, 말 또는 신호를 보내 관중들을 고무시키거나 선동해선 안 된다.
16.3.2. 세컨이 앉는 자리는 링의 코너로부터 50cm - 1m 떨어진 2 - 2.5 평방미터 이내의 공간이다.
16.3.3. 세컨은 링 안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불만을 표출하거나, 의자나 물병을 발로 차거나, 비신사적이라 여겨지는 행동을 취해선 안 된다.
16.3.4. 세컨은 FOP 내에서 모바일 폰, 워키토키, 스마트 폰, 헤드 셋, 단파 라디오 등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16.3.5.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컨은 경기 중 복서에게 산소 공급을 해선 안 된다.
16.4. 제재
16.4.1. 상기 금지되는 행동을 처음 위반했을 경우, 세컨은 주의를 받는다.
16.4.2. 상기 금지되는 행동을 두 번째 위반했을 경우, 세컨은 경고를 받고 FOP 밖으로 쫓겨나지만, 경기장 내에는 남아있을 수 있다.
16.4.3. 상기 금지되는 행동을 세 번째 위반했을 경우, 슈퍼바이저는 남은 대회기간동안 세컨을 추방한다.
16.4.4. 세컨이 두 번째 추방되면, 세컨의 대회 참가 자격을 정지시킨다.
16.5. AIBA 코치의 전체 관리시스템은 부록 C에 설명되어 있다.
룰 17. 링
17.1. 공인 라벨
17.1.1. 모든 AIBA 대회에서, 국가협회와 BMA는 AIBA 공식 복싱장비 라이선스를 취득한 회사가 제작한 링을 사용해야 한다.
17.2. 링과 캔버스의 크기
17.2.1. 모든 AIBA 대회에서, 링은 로프의 라인 안쪽이 6.10 평방미터여야 한다.
17.2.2. 에이프런의 크기는 로프의 라인 모든 면의 바깥쪽으로 85cm 확장되어야 한다. 캔버스를 추가적으로 팽팽하게 당겨 고정하는 길이를 포함한다.
17.2.3. 링은 아래 그림에 표기된 크기여야 한다.
17.3. 링의 높이
17.3.1. 링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0cm여야 한다.
17.4. 플랫폼과 코너 패드
17.4.1. 플랫폼은 안전하고, 평평하고, 돌출된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복서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네 개의 코너 포스트에는 네 개의 코너 패드를 부착해야 한다. 코너 패드는 슈퍼바이저의 위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배열되어야 한다.
a. 가까운 왼쪽 코너 - 홍
b. 먼 왼쪽 코너 - 백
c. 먼 오른쪽 코너 - 청
d. 가까운 오른쪽 코너 - 백
17.4.2. 플랫폼은 7.80 평방미터여야 한다.
17.5. 링 바닥의 표면
17.5.1. 바닥은 펠트, 고무, 부드럽고 탄력있는 적합한 승인을 거친 천으로 덮여야한다. 1.5cm - 2.0cm의 두께여야 한다.
17.5.2. 캔버스는 플랫폼 전체를 덮어야 하고, 미끄럽지 않은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17.5.3. 캔버스의 색은 블루, 팬톤컬러 299여야 한다.
17.6. 로프
17.6.1. 로프는 두꺼운 패딩으로 덮여있어야 한다.
17.6.2. 링에는 코너 포스트 각 면에 네 개의 분리된 로프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커버에 상관없이 두께는 4cm 여야 한다.
17.6.3. 각 로프의 높이는 캔버스로부터 각각 40cm, 70cm, 100cm, 130cm 여야 한다.
17.6.4. 네 개의 로프는 같은 간격으로 3-4cm 너비의 2개의 천 조각(캔버스의 감촉에 가까운)을 통해 링의 각 면에서 합쳐진다. 2개의 천 조각은 로프를 따라 미끄러지지 않아야 한다.
17.6.5. 위쪽 두 줄의 로프는 충분히 팽팽해야 한다. 아래쪽 두 줄의 로프는 너무 팽팽해서는 안 된다. 레퍼리 또는 슈퍼바이저는 필요시 로프의 팽팽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7.7. 계단
17.7.1 링은 3세트의 계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세트의 계단은 서로 맞은편에서 복서와 세컨이 사용하도록 하고, 1세트의 계단은 중립 코너에서 레퍼리와 링사이드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룰 18. 링 액세서리
모든 경기에 다음의 액세서리가 필요하고, 주최자는 대회시작 2시간 전까지 다음의 액세서리를 갖춰놓아야 한다.
18.1. 공
18.2. 2개의 침받이용 플라스틱 양동이
18.3. AOB 대회의 경우, 슈퍼바이저, 부 슈퍼바이저, 레퍼리 평가원, 저지 평가원, 링사이드 의사, 계시원과 공 관리자, 공식 아나운서, TV 그래픽 기사, 저지가 사용할 의자와 테이블
18.3.1. 모든 AIBA 대회에서, 저지의 테이블은 다음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형태 : 사각형
너비 : 80-100cm X 80-100cm
높이 : 80cm
휘장 색상 : 백색
18.4. 스코어링 시스템에 필요한 한 개의 전자식 스톱워치, 예비용 수동 스톱워치
18.5. 스코어링 시스템 1세트
18.6. 확성기에 연결된 마이크 1세트
18.7. 의료 규정에 필요한 응급상자
18.8. 링의 중립코너 바깥쪽에 설치할 작은 반투명 비닐봉지
18.9. 각 코너에 3개의 의자
18.10. 들것 1개
18.11. 탁구공 1세트, R&J 추첨을 위한 1개의 투명한 그릇과 1개의 반투명 그릇
룰 19. 검쉴드
19.1 경기 중 복서는 검쉴드를 착용해야 한다.
19.2. 붉은 색 혹은 부분적으로 붉은 색인 검쉴드를 착용해선 안 된다.
룰 20. 컵 프로텍터
20.1 모든 남성 대회에서, 복서는 경기 중 컵 프로텍터를 착용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국부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다. 컵 프로텍터는 유효면을 가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