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탑동초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내에 둔다.
제 3 조(목 적) 본회는 모교의 번영과 발전을 위함을 물론 동문 서로의 친목과 우애 그리고
지역 발전에 봉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 4 조(회원자격) 본회 회원 자격은 만30세 이상 서울 탑동초등학교 졸업자로 한다. 2008년 기준 16기까지이며, 매년마다 1기식 추가한다.
제 5 조(준회원 자격) 회칙 제4조에서 제외된 서울탑동초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자격이 되며, 가입된 회원은 그 명단을 공개한다.
제 6 조(회원의 가입)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표현에 의해 총동문회에 당연 가입되며, 가입된 회원은 그 명단을 공개한다.
제 7 조(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16회 이하의 졸업생중 동창회가 미 창립된 기수의 회원은 해당 기수의 동창회가 창립될 때까지 총회장의 인준을 득한 후
사무국의 조직위원 산하를 포함하고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3장 회 원
제 8 조 동문회 운영을 위해 구성되는 조직은 다음과 같다.
1항(의결기관) : 동문회 운영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 및 집행을 관리한다.
1호 : 동문회장 1명
2호 : 부회장 8명
3호 : 각 기수 회장 1명
4호 : 감사 2인
2항(집행기관)
1호 : 국장 8명
2호 : 분과위원 국별 최대 5명으로 운영한다.
3호 : 각 기수 회장 1명
4호 : 감사
제 9 조 임원선출
1항(동문회장) : 회장 선출 요건 발생 시 회장선임기구(의결기관)에서 결정하며 해당 기수의 추대 받은 후보자를 검증 후
의결인원의 3분의 2이상 참석하여 60%를 초과하여 득표하면 회장으로 선입된다. 단 동문회장은 연임을
할 수 있다.
2항(부회장) : 동문회장이 선임한다.
3항(국 장) : 동문회장이 선임한다.
4항(감 사) : 동문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선임기구(의결기관)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 10 조 임원선출
1항(명예회장) : 전임 동문회장이 담당한다.
2항(고 문) : 전임 선대 회장 역임자 또는 이사 역임자 중 회장이 선임한다.
3항(자문위원) : 동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동문 중 회장이 선임한다.
최대 40인 초과하지 못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1항(동문회장) : 본회의 대표자로서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항(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기회별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힝한다.
각 국의 직무를 지도 및 관리한다.
3항(국 장) : 각 국의 해당 직무를 수행하며 분과위원을 선정하여 회장의 추인을 받아 해당국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8국의 조직명칭과 수행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 무 국 : 동문회 업무 전반의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회원 관리조직 총괄 / 명부의 유지관리 주관)
(2) 기획조직국 : 동문회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총괄하고 각 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사항에 관한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3) 대외교섭국 : 동문회 행사 관련하여 내.외부 기관에 홍보, 섭외, 협조업무를 담당한다.
(4) 재정관리국 : 동문회 재정 전반업무를 총괄관리하고 분기별 운영결과를 보고한리한다.
(5) 체육행사국 : 체육대회 및 가을 등반대회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관리를 주관한다.
(6) 문화행사국 : 탑동인 예술제, 동문회지의 발간을 기획하고 실행을 관리한다.
(7) 정보홍보국 : 동문회 웹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동문회 활동내용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 홍보 관리한다.
(8) 봉사지원부 : 동문회 봉사활동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업무를 담당한다.
4항(감 사) : 분기별 동문회의 수입.지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정기총회 또는 사이트를 통해 공식적
으로 공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 12 조 동문지원조직의 직무
1항(고 문) : 동문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동문회 발전을 지원한다.
2항(자문위원) : 수시로 동문회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4장 회 의
제 13 조 (총 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1항(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차기 회계연도 시작 후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2항(임시총회) : 임시 총회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1호 :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2호 : 임원진 과반수 이상 소집 요구 시
3호 : 감사가 재산사항의 사고 혹은 위법사실을 발견한 경우 신속함이 요구된 경우
제 14 조 총회의 의결사항
1항 : 정관의 변경
2항 : 사고 사항에 관한 감사의 임시총회 요건의 심의
3항 :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 결정
4항 : 기본 재산의 처분
5항 : 사업 및 결산의 승인
6항 : 기타 중요사항 의결
제 15 조 의결정족수 및 결의 비율
1항 : 총회 회원과반수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2항 : 이사회 회원 3분의 2이상 참여하여 60%를 초과로 결의한다.
제 16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사 업
제 17 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항 회원 친목 및 권익을 위한 사업
2항 지역사회를 위해 참여하는 사업
3항 모교발전을 위한 참여하는 사업
4항 기타 필요한 사업
제6장 재 정
제 18 조 본회의 재정은 각 기회별 분담회비 및 기타 사업 수익금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 19 조 회비
1항 : 임원회비는 필요시 별도로 정한다.
2항 : 각 기수별 분담 회비는 의결기관 회의에서 정한다.
3항 :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결기관에서 결정한다.
제 20 조 변제 : 결손처리 되지 않은 자산금 손실은 회장 책임하에 주무회원이 변제하여야 한다.
제7장 상 벌
제 21 조 포상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회원 및 준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제 22 조 경조 : 본회 회원 및 준회원 본회의 협조가 있는 비회원의 경조시 별도 규정을 두어 그 뜻을 전한다.
제8장 보 칙
제 23 조 각 기회는 본회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항 : 각 기에서 임원이 개편되었을 경우 개편된 임원명단을 10일 이내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2항 : 각 기수 회장단은 소속회원의 연락처 및 변동사항을 본회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9장 부 칙
시행일 2007년 4월 22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08년 4월 20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