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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천안함 사태 ① 중국은 10년 후의 한반도 내다보는 자세 보여줘야 |
2010.04.30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와 위문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과학적 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알려주겠다"고 하자, 후 주석은 "한국측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 모두 천안함 문제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게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셈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192개국이 참여한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에 맞춰 열렸다. 정부는 행사를 주관하는 중국측의 바쁜 일정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 시간이 30분에 불과한데다, 천안함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본격적 논의를 하기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외교적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청와대는 "5월 말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문제를 다시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단호한 대응'을 공언해 왔다. 정부가 말하는 '단호한 조치'는 중국의 동참 없이는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그 전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 사실 한국이 맞닥뜨린 북한과 관련된 주요 현안 대부분이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중국이 천안함 사태 등 북한 관련 문제에서 우리와 공동보조를 취하게 만들려면 각각의 현안마다 합리적 자료를 제시하고 상식적·윤리적으로 설득할 논리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중국 정부도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통해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면 중대한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된다. 중국이 반세기 넘게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해온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의 안보에 득(得)이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상식을 따르는 나라인지 여부가 갈리게 된다. 세계의 지도적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이 만약 자유로운 교역과 동아시아 지역 안정에 가장 필요한 요소인 바다의 안전 통행마저 위협하는 북한을 두둔한다면 중국 스스로 국제적 위신과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오늘의 이해관계에만 발목을 잡혀 있기보다는 10년·20년 앞을 내다보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1번 천안함 사태 ② "천안함, 과거 북한 도발 행태와 4개 유사점" |
2010.04.29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해야”<美전문가>
브루스 벡톨 미국 해병참모대 교수는 28일 천안함 침몰사고는 과거 북한의 도발행위와 유사한 4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벡톨 교수는 이날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아직까지 천안함 폭발이 북한의 소행인지는 불투명하지만, 북한이 만일 개입됐다면 과거 수 십년간에 걸쳐 자행된 북한의 폭력적 행위와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벡톨 교수는 과거 북한의 도발행위는 ▲역내 혹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 ▲도발의 규모는 작으면서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전술과 테크닉을 계속 바꿈으로써 남한의 대응을 어렵게 한다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다는 4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미국은 파트너국들과 협력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해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제재 범위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 무기 금수조치를 위반한 북한 기업 및 개인에서 화폐위조, 마약거래, 돈세탁과 연루된 북한 기업 및 개인들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타밀타이거(스리랑카 반군세력), 이란 혁명수비대(IRGC) 등에 무기를 판매하는 등 국제적인 테러지원 활동을 벌였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벡톨 교수는 “조지 W 부시 전임 행정부는 6자회담을 하기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같은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2번 북한인권법 ①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현황 |
황우여 국회의원 4월 30일 <북한구원 연합기도회> 발제문
Ⅰ.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
1) 재외 탈북자 현황 파악 어려움
- 중국, 러시아, 몽골, 태국 등 동남아 전역에 분포
- 강제송환을 우려하여 은둔생활
2) 해당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추정규모 다양
- 한국정부 : 1~3만 추정, 외교분쟁 가능성 때문에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 없음
- 인권NGO : 10~30만 추정
- UNHCR : 10만 명으로 추정
3) 신분상의 약점과 범죄의 표적
- 탈북자는 체류국 국민도 외국인도 아니라는 신분상 특성으로
-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 범죄 대상이 되더라도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없음.
■ 인권침해실태
1) 강제송환과 처벌
-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노동교화 등의 처벌을 받음.
- 특히 남한주민을 접촉했거나 기독교에 가담했거나, 상습적 탈북자 등에 속할 경우 공개처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받게 됨.
2) 인신매매와 성폭력
- 전문조직이 형성되어 조직적으로 인신매매가 이뤄짐.
- 2천~5천위안에 조선족과 한족 농촌총각 또는 홀아비 등에 팔려감.
- 연길 등 도시지역 유흥업소에도 인신매매를 통해 유입
3) 임금착취
- 노동력을 제공하고 은신처를 제공받거나 기초생계를 유지
- 고용주 상당수가 매우 낮은 임금으로 고용
- 장기 체불하다가 불법적인 신분을 약점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
4) 무국적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 중국 내 ‘무국적’ 탈북자 2세는 2만5천여 명 사이로 추정
- 호구에 등록되지 않아 교육 및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음
- 한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비보호대상자로 지원 없음.
무국적 탈북자에 대한 법개정 要
- 2010.3 미국 하원「탈북고아 지원과 기타 목적에 사용될 전략 개발을 위한 법안」 에드 로이스, 왓슨, 로스-레티넨 의원 발의
- 2010.5. 무국적 탈북 고아를 보호대상자로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우여 의원 발의 예정
Ⅱ.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1) 북한인권법 제정
- 2004.10 미국 「북한인권법」제정, 2008년 재승인
- 2006.6 일본 「납치문제 기타 북조선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안」제정
- 2005.8 한국 「북한인권법」발의, 임기만료 폐기- 2008.7 한국 「북한인권법」재발의
2) 북한자유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결의안
- 62개국 200여명의 의원 참여
- 04,05,06,07,08,09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2010.8. 캐나다 오타와 의회에서 7차 총회 예정
Ⅲ. 북한인권법 제정 현황
1)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규정 및 제4조 평화통일조항
- 대법원 동지의 판시
- 독일도 서독의 기본법상 동독주민에 대하여 서독 국민 지위 인정
2) 국민의 보호는 국가의 책무
- 헌법2조2항 재외국민 보호 의무 명시.
즉, 국가는 재외 탈북자에 대해서도 보호해야 함.
- 인권은 국가를 초월하여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것
-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
- 국가는 인권을 언제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의로 선택할 권리가 없음
- 국제적으로도 감시와 협력을 통하여 인권향상을 위해 힘써야 함
3) 제289회 국회(임시회) 처리전망
- 17대 북한인권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
- 18대 민주당도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원론에 동의하는 등 진일보
- 2010.2. 법제사법위원회 송부, 2달째 계류 중
- 민주당은 부처간 의견 조율 등이 필요하므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루자고 주장.
-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은 2005년부터 다년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
4) 민주당 반대 사유(신낙균 간사 전체회의 발의내용)
-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음
- 정부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입법화하여
실효성은 없고, 대북 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6자회담이나 평화협정 등의 논의에서 불리할 수 있음
2번 북한인권법 ② 북한인권법안 국회 입법과정 논의 |
2010.04.30
최근 북한인권법안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 내 어느 기관에 설치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외교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30일 탈북자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대표 김영일) 주최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정부, 민간단체들의 역할’ 세미나에서 “행정기관인 법무부에 기록보존소를 둘 경우 북한은 물론 국내 반대파로부터도 내정간섭 또는 주권침해라는 반발을 사 복잡한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에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신설규정 법안반영)에 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최근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기록보존소를 법무부 산하로 하고,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서 관장한다는 데 두 부처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이어 “북한내 인권 침해는 본질상 국제적인 ’반인도 범죄’이므로 남한의 형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기록보존소를 법무부 아래 두는 것도 부적절하다”면서 “준 국제기구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인 국가인권위 아래 둬야 국내외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 외교적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옛 서독은 1961년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 통일 후 동독에서 벌어진 범죄행위를 처벌할 때 보존소의 각종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에는 ‘기록보존소를 설치.운영한다’(제10조 3항2호)는 선언적 근거 규정만 있을뿐 구체적 역할과 권한에 관한 조항은 전혀 없다.
3번 탈북자 대북방송 축복 [美전문가] "북한 주민 1백만 이상 대북방송 청취" |
2010.04.29
“중국내 北주민 20%가 정기적으로 들어”
북한 주민 1백만명 이상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 미국, 한국 등에서 송출되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있으며 북한 내부의 정보 통제가 이완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가 밝혔다.
피터 벡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 연구원은 28일 워싱턴의 정책 싱크탱크인 ‘애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홈페이지 칼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 청취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벡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해외의 대북방송 청취를 차단하는 고정 채널 라디오를 배급하고 있지만, 정부 배급 라디오를 조작하거나 3달러짜리 중국 밀수 라디오를 구입한 주민들은 다양한 대북방송을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벡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방송인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자유북한방송’(FNK)를 비롯, 한국의 탈북자 출신들이 만든 3개의 라디오 방송이 대북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은 북한 내에 휴대전화로 소통이 되는 통신원(stringer)을 고용하거나 중국을 통해 북한 현지 인터뷰를 몰래 들여와 방송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벡 연구원은 대북 방송으로 북한 정보의 유입. 유출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졌다며 “한 예로 지난 2002년 북한 당국이 대규모 경제개혁을 시행했을 때 몇 달이 지나서야 그 사실이 외부세계에 알려졌지만, 지난해 11월 북한 화폐개혁 때는 ‘자유북한방송’이 몇 시간 내에 이 사실을 전했다”고 말했다.
벡 연구원은 “얼마나 많은 주민이 대북방송을 청취하는지 집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숫자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정황들은 있다”며 최근 북한 당국이 탈북자 운영 대북 방송들을 향해 ‘인간쓰레기’라고 공개 비난한 점을 거론하며 “대북방송이 북한 내에서 청취되지 않는다면, 북한 당국은 이런 식으로 대북 방송의 존재를 홍보해 주기보다는 무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벡 연구원은 최근 몇년간 연구자들이 중국에 있는 북한 망명, 탈출, 방문자 수천명을 상대로 대북방송 청취 실태를 조사해왔다고 소개하며 “미공개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무렵 중국내 북한 주민중 20%가 정기적으로 금지된 대북방송을 듣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가족, 친구들과 방송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벡 연구원은 “북한 인구 2천4백만 명 중 1백만 명 이상이 은밀하게 대북방송을 듣고 있다고 추정하더라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방송은 북한 당국의 정보통제. 독점권을 잃게 할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체제 충성도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탈북자들이 탈북을 결정한 주요한 동기로 대북 방송 청취를 꼽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북 방송 청취율은 북한 주민들의 암울한 일상생활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해서 전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지난 1998년부터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온건한 대북 노선을 견지해왔던 한 대북방송은 인기가 급락했다고 전했다.
벡 연구원은 “해외 대북방송이 과거 동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비집어 여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변화의 싹이 이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번 북한식량난 북한 식량난 지원, 빌 게이츠도 '못하겠다'는데 |
2010.04.23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은 22일 북한 식량난(難)을 풀기 위해 북한에 'G20 농업·식량안보기금'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이 믿을 수 있을 만한 농업증진계획서를 낼 수 있을지, 외부 지원 자금은 제대로 운영할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기금은 한국 등 G20 국가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8억8000만달러를 출연(出捐), 저개발국의 식량문제 해소를 위해 만들었다.
김정일은 올 초 "이제 내가 할 일은 우리 인민들에게 흰 쌀밥을 마음껏 먹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자백(自白)'이 역(逆)으로 말해주듯 올해 북한 식량난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 당국은 올해 북한 식량 부족분이 전체 주민의 3개월치 식량에 해당하는 120여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책이 막막한 실정이다. 최근 몇 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남측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거의 끊긴 데다 무리한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내부 곡물 시장까지 마비됐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신의주에서만 올 2월 현재 300여명이 굶어 죽었다" "최근 평양 고층아파트에서조차 굶어 죽은 노약자들이 매일 수십명씩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에 1990년대 중반 아사자(餓死者)가 백만명 단위를 넘어섰던 '고난의 행군' 때도 내놓지 않았던 군량미(軍糧米)까지 풀었다는 것을 보면 식량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일은 인민들이 고통을 겪다 못해 해마다 수천명씩 죽음을 각오하고 탈북(脫北) 보따리를 싸고 있는데도 죽은 아버지 생일 불꽃놀이에는 540만달러를 썼다. 쌀 9000여t을 살 수 있는 돈이다. 김정일이 지난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불장난에 들인 돈만도 약 7억달러이다. 이 돈이면 '강냉이밥'을 지어먹는 옥수수
200여만t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인민 따로 정권 따로'의 폭압(暴壓) 체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실체다.
북한은 천안함 사태의 와중에서도 23일 이산가족면회소 등 금강산지구 내 남측 정부·공기업 소유 부동산 몰수 조치를 밀어붙였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대남 강경 조치의 수위를 올리면 올릴수록 남측의 대북 온정(溫情) 기류는 그만큼 더 힘을 잃게 될 뿐이다. 당장 야당이 지난해 9월 국회에 '대북 쌀 지원 촉구결의안'을 내놓고서도 막상 국회 외교위가 전날 이 결의안을 보류시키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이 적어도 인민들은 굶어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강·온(强穩) 수단을 어떻게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구사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5번 북한정치범수용소 北 수용소 경험 탈북자들 '눈물의 회견' |
2010.04.27
북한 정치범수용소 등에 갇혔던 탈북자들이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및 구금시설 고문 피해자 기자회견'을 갖고 악몽(惡夢) 같은 경험을 증언하다가 눈물을 쏟았다.
2000~2002년 요덕 수용소를 경험한 김광일(가명)씨는 이날 북한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돌멩이 빼고 입에 넣을 수 있는 건 다 먹어 봤다"고 했다. 김씨는 "매일 곡물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먹을 걸 보면서도 못 먹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배고픈 사람들이 종자를 몰래 먹으니까 보위부원들은 종자에 농약을 뿌렸고 그걸 먹고 죽은 사람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가 수용소에서 만난 250명 중 80명이 굶어죽거나 탈출하다가 붙잡혀 공개 처형됐다고 한다. 그는 남한 성경책을 소지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수감된 경우다.
여성 탈북자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선글라스를 썼지만 솟구치는 눈물은 감추지 못했다. 연좌제로 13살 때 개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 28년간 있었다는 김혜숙(가명)씨는 "한 여성이 굶주리다 못해 병사(病死)한 아들의 인육(人肉)을 먹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두 차례 (2003년·2005년) 탈북한 죄로 개천 여자교화소(교도소) 등에 수용됐던 신혜숙(가명)씨는 "구류장 복도에 줄을 서 있었는데 보위부원이 임신한 여자를 발로 마구 찼다. 얼마 후 이 여자가 빈 배로 돌아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는데 아무도 도울 수가 없었다"며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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