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공종회 봉사손 안병훈님 별세
▶ 고인 : 안병훈님 별세
▶ 상주 : 장남 안광선님
▶ 별세 : 2020.01. 16. 숙환으로 별세하심.
▶ 조문 : 참의공 대종회 산하
별좌공 매화종회
안광용 종회장은
고인의 빈소에
삼가 조의를 표함.
▶ 빈소 : 서울 성모 장례식장 12호실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 대표전화 = (02) 2258-5940
▶ 일시 : 2020.01. 17.(조문 일자)
▶ 발인 : 2020.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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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의 약력
: 안병훈 봉사손 (동작구 사당4동 312-9)
: 1935년 8월 4일생 / 성균관 대학교 약학사
: 별좌공 매화종회 고문 역임
: 2010년 양도공종회 안국진 대종손(봉사손)이란
그 자격이나 권리, 재물 등을 양도공종회에서
박탈(빼앗기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대종손과 양도공종회와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로
소송판결에서 대종손(안국진 대종손) 님이
어이없이 패소를 당하는 바람에
양도공종회에서 양도공대종회 이름으로
안국진 대종손(봉사손)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봉사손을 대타(대신하여)로
28세 안병훈 약학사님을
봉사손으로 임명하였다고 함.
안국진 대종손(봉사손)님이
대종손 파면처분을 받은 관계로 인하여
참의공종회에서 봉사손이 없는 종회가
있을 수 없다고 중지를 모아 건의한 결과
: 2010년도 양도공종회 봉사손으로
안병훈 약사님을 양도공종회 대종손(봉사손)으로
분명하게 임명됨으로 인하여 매년
양도공종회 이사회며, 양도공 기신제,
정기총회 때에도 안병훈 님께서는
꼭 참석을 하셨습니다.
: 당시 양도공종회 정기총회에
대종손(봉사손)으로서 참석하시어
: 안숙준 종회장님의 인사소개를 받으시는 것을
2010년 양도공 기신제 때(매년 음력 1월 10일 )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어본
양도공종회 안광용 이사님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종손이란 자격이며,
타고난 대종손(봉사손)의 권리를
양도공 종회가 박탈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참의공 종회가 들고 일어서야할 사안이다.
양도공 종회 이사 안광용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민사소송법상 제1심의 판정에 대하여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안광용 나름대로 열거하오니
참고하시고
박탈된 대종손 (봉사손)의 자격 및
권리를 다시 찾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봅시다.
제2심 상소를 해야만 하는 이유
대종손의 자격은
대종회가 임의로
박탈할 수 없으며,
법적·관습적으로
보호받는 지위입니다.
대종손 자격의 법적 보호
- 종중(대종회)은 종원의 자격을
- 임의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 판례와 법리로 확인됩니다.
-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고유 의미의 종중에서는
- 종중원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
- 탈퇴할 수 없으며,
-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 종중 분열이나 자격 박탈이 불가능합니다.
-
- 1. 대종손 역시 종중 내에서
- 특별한 지위를 갖는 구성원으로,
- 단순히 대종회가 임의로
-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 대상이 아닙니다.
대종회의 규정과 실제 운영
- 일부 대종회 정관에는 포상, 징계 등 규정이 있으나,
- 자격 박탈에 관한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실제로 자격 박탈이 이루어졌다면,
- 이는 정관 위반 또는 법적 절차
- 미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2. 대종손은 종중의 대표적 후손으로,
- 종재 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
- 임의 박탈이 쉽지 않습니다.
결론 및 유의점
- 대종손 자격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종중 내 지위로,
- 대종회가 임의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 예외적 조치가 있을 수 있으나,
-
- 이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 분쟁 발생 시 관련 판례와
- 정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질문
대종손 자격 박탈 시 법적 대응 방법은? :
▶ 추후에(이다음에) 답변을 올릴 예정임
대종회와 종중의 권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추후에(이다음에) 답변을 올릴 예정임
대종손 지위 회복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추후에(이다음에) 답변을 올릴 예정임
▶ 부인 : 인동장씨 장옥수 님 (1939년생 / 숙명여대 경상학사)
▶ 장남 : 안광선 님 (1969년생) 고려대 농학사
▶ 장녀 : 안광숙 님 (1963년생) 고려대 문학사
▶ 차녀 : 안광미 님 (1965년생) 카톨릭대 간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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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별세 : 2020년 01월 16일
02) 빈소 : 서울 성모 장례식장 12호실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 대표전화=02-2258-5940
03) 조문 : 참의공종회 산하 별좌공 매화종회
: 별좌공 매화종회장 청주 안광용
: 매화종회 종회원의 명의로 조문을 하고,
: 부의금 금일봉을 전달함.
: 수원 인동 병점종회 안광덕 님께서도
사정에 의해 참석치 못하여
매화종회장 안광용 회장이
부의금 전달 부탁을 받아서
2020년 1월 17일 12호실에
직접 부의금을 전달을 함.
04) 발인 : 2020년 1월 18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