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초등학교 제32회 당진 친목회 회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기지초등학교 제32회 당진 친목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기지초등학교 제32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총무 1인
제5조 (선임) 본회의 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 (임기)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월례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매년 12월 마지막주 목요일로 한다. 월례회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로 한다. 임시회의는 임원이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 모든 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고 총무가 회원 각자에 개별 통지한다.
제9조 (의결) 회의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1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그리고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회비는 매월 일금 이만원(\20,000)으로 한다. 찬조금은 회원의 자진 회사금에 한한다.
제11조 (사무) 본회의 재정은 총회, 월례회, 임시회의 결정에 총무가 경리하며, 경비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고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조)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하여 사망 및 결혼시 찬조금 일금 이십만원(\200,000)씩 지급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 조화(꽃바구니)를 준비한다.
제13조 (개정) 본회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결의한다.
부칙 : 본회의 회칙은 199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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