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면제ㆍ비과세
1.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2.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2011. 12. 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합니다.(5년간 1억원 한도)
※ 자경농민 :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 :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농지 등의 범위 : 농지(29,7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의2)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감면신청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떤 세금이 즉시 추징됩니다.(추징시 이자상당액 포함)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다음과 같은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이익이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3)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영업취소 등이 되어 신탁을 해지한 경우로써 신탁해지일부터 2월 이내 동일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영 중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4)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동일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