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중면 부산 향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적중면 부산 향우회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시내에 두되, 회장이 지명한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향리 발전에 기여한다.
제 4 조 {사 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한다.
1, 친목및 상부상조에 관한 사업.
2, 향우회 및 향리발전을 위한 사업.
3, 기타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적중면이 고향인 사람으로 부산권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 2 조 {권리,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 원 }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 문. 약 간 명.
2, 회 장. 1 명.
3, 부회장 . 약 간 명.
4, 감 사 . 2 명.
5, 이 사 . 약 간 명.
6, 사무국장. 1명.
7, 총 무. 남.녀 각 1 명
8, 재 무 . 1명.
9, 부총무, 남.녀 각 1 명
10, 청년회 임원.
제 8 조 {선 출}
1, 회장.감사는 이사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집행부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임 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고 차기 회장이 된다.
3, 감사는 회무와 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종 회무를 총괄한다.
6, 총무는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각종 회무를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다.
7, 재무는 총무와 협의하여 본 회의 재정 및 서무를 관장한다.
제 10 조 {임 기 }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1 조 {종 류 }본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12 조 {총 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두번째 목요일에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2, 총회의 의결사향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의 개정
나, 예.결산의 승인.
다, 사업계획의 승인.
라, 이사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승인.
마, 기타.본 회가 필요하다고 스인하는 사안
3, 총회는 50명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13 조 { 이사회 }
1, 제 7조의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2,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의 선출
나. 사업계획 수립.
다, 예.결산보고.
라, 총회로부터 위임사항.
4,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 {청년회}
1,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회 산하 청년회를 둔다.
2, 청년회에 관한 사항은 청년회 회칙에 의한다.
제 15 조 본회의 운영에 따른 제원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특 별 찬 조 금.
3, 기타 수입금.
제 16 조 {결 산} 본 회의 결산은 전년도 총회를 가산하여 다음 총회 때까지 1 년으로 한다.
제 6 장 상 벌
제 17 조 { 표 창 }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에게
표창 및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 18 조 {징 계 } 본 회의 명예 훼손을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 7 장 경 조
제 19 조 {경조사} 회원의 길. 흉사에는 개인별로 성의를 표시한다.(일정 금액의 기금 적립시 까지)
제 8 장 보 칙
제 20 조 {회칙계정}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서 추진하여 개정한다.
제 21 조 본 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9 장 부
1, 본 회 회칙은 2007년 4월 12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