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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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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제정경과 및 관련규격
1998년 5월 건설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1998년 9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
이 코드는 다음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고시 92-49호)
ο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6편2장의 규정에 의거 작성됨.
ο 코드적용 및 문의
이 코드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전화 032-5100-613, FAX 032-512-8852)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공표일자 : 1998년 10월 1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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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관비계 설치 및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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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 6편2장의 규정에 의하여 단관비계의 설치
및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방지에 필요한 지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준비와 관리
3.1 준비
3.1.1 작업계획,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 이해하고 비계의 조립도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비계에 사용하는 재료, 수량
(2) 비계의 치수(높이, 길이, 폭)
(3) 건조물의 상황과 건조물 외벽과 비계 사이의 틈간격
(4) 사양(출입구, 벽연결, 표준안전난간, 계단과 계단참 등)과 위치
(5) 보강방법(출입구, 단부, 우각부 등)
3.1.2 작업현장 및 주변의 상황 등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부지내 공지의 상황(다른 자재의 적치장소 등)
(2) 재료반입의 출입구 위치, 넓이
(3) 담, 수목, 우물 등 장애물의 유무
(4) 가스, 수도, 전기 등의 배관 및 배선계통의 위치와 폐쇄의
확인 및 매립상황
(5) 인접건축물등의 상황
(6) 가공선로의 방호상황
(7) 주변도로의 상황(교통량 및 도로의 폭등 각종 교통규제 포함)
3.1.3 재료의 반입방법, 반입시기 및 적치장소(임시보관소 포함) 등을
확인한다.
3.1.4 크레인 등의 운전자, 형틀공, 철근공, 도장공 등 관련 직종과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 조정 및 운전자 등과 재료의 반입에 따른 반입위치
등을 확인한다.
3.2 관리
3.2.1 작업관리를 위하여 근로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1) 경험의 정도와 건강상태
(2) 숙련자와 미숙련자를 적절하게 편성
(3) 고령자와 연소자 또는 고·저혈압, 약시, 난청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자는 고소작업 및 위험작업에 투입금지 등.
3.2.2 사용하는 기기·공구 등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며,
불량공구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정비한 다음 사용한다.
3.2.3 복장, 안전모, 안전대 등은 바르게 착용하도록 항시 유의한다.
3.2.4 작업장소의 상황과 작업순서 등은 가능한 그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지시한다.
3.2.5 출입금지 장소에는 울타리, 로우프, 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장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제한을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감시자를 배치
한다.
4. 재 료
4.1 일반
4.1.1 단관비계의 조립도에 기초하여 조립에 필요한 부재별 수량의 반입
여부를 확인한다.
예) 강관, 체결 및 이음철물, 고정형 받침철물, 벽연결 철물, 받침널
(받침판), 작업 발판 등의 조립용 부재와 못등 필요한 부재
4.1.2 반입된 재료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 이상의 제품인지 확인하고,
불량품의 혼입여부를 확인한다.
4.1.3 재사용 부재의 사용여부는 KISCO CODE C-1-1998 `가설기자재 재사용
성능기준'에 따른다.
4.2 비계
단관비계의 조립에 사용하는 재료(단관비계용 강관, 클램프, 벽연결철물
등)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재사용하는 기자재는
KISCO CODE C-1-1998 `가설기자재 재사용 기준'에 따라 강도의 저하가
우려되는 기자재(변형·부식·손상 등)는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 사용한다.
4.3 작업발판
4.3.1 작업발판은 가설기자재 성능규격품인 작업발판이나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며, 기타자재(강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한다.
4.3.2 작업발판의 재료로 제재목인 경우는 장섬유질의 경사가 1:15 이하로서,
충분히 건조(함수율 15∼20 퍼센트 이내)된 것을 사용하며 변형,
갈라짐, 부식 등이 있는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4.3.3 제재목을 이용한 작업발판 재료의 강도상 결점은 다음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내에 있는 결점치수의 길이 총합이
발판폭의 1/4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결점 개개의 크기가 발판의 중앙부에 있는 경우 발판 폭의 1/5,
발판의 갓부분에 있을 때는 발판폭의 1/7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발판의 갓면에 있을 때는 발판두께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발판의 갈라짐은 발판폭의 1/2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철선,
띠철로 감아서 보존할 것.
4.3.4 비계발판의 두께는 3.5센티미터 이상(목재 또는 합판인 경우) 폭은
40센티미터 이상, 길이는 3.6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4.3.5 작업발판은 하중과 간격에 따라서 응력의 상태가 달라지므로 <표 1>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 1> 목재 작업발판의 허용응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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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응력도 │ 압축 │ 인장 또는 휨 │ 전단 │
│목재 종류 │ │ │ │
├────────────┼───┼───────┼───┤
│적송, 흑송, 회목 │ 120 │ 120 │ 10.5 │
├────────────┼───┼───────┼───┤
│삼송, 전나무, 가문비나무│ 90 │ 105 │ 7.5 │
└────────────┴───┴───────┴───┘
5. 안전작업사항
5.1 지정된 안전담당자는 직무를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
담당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한다.
5.2 비계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적절한 작업복과 안전대,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5.3 비계에는 최대 적재하중 및 주의사항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5.4 비계에서 근로자가 이동 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한다.
5.5 비계작업 근로자는 위험의 우려가 있는 동일 수직면상의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한다.
5.6 폭풍·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작업에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5.7 악천후로 인한 작업중지 또는 비계의 조립·해체·변경 후 그 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착수하기전에 비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수한다.
5.8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 및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후 작업한다.
5.9 조립·해체 및 변경작업의 작업구역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5.10 재료나 공구의 낙하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낙하물 재해위험의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 재해 방지조치를 한다.
5.11 비계의 내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비계기둥의 외부로 신체의 일부가
돌출되는 작업(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 낙하물 방지망의 조립과 해체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한다.
5.12 비계내부에서 중량물(25㎏ 이상) 또는 장척물을 운반하는 경우 장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 운반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한다
6. 조립
6.1 기초
6.1.1 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고, [그림 1]과
같이 깔판(받침널)은 평탄하게 설치한다.
[그림1]
깔판(받침널)의 양부
6.1.2 되메우기를 한 장소나 연약지반에는 [그림 2]와 같이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그림2]
연약지반의 보강
6.2 받침철물과 밑둥잡이
6.2.1 받침철물은 깔판(받침널), 받침목의 중심에 정해진 기둥 간격(1.8m
이하)으로 배치하고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못으로
3개소 이상 고정한다.
[그림3]
받침철물의 고정
6.2.2 기둥의 이동 방지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밑둥잡이를 설치하며, 가능한
[그림 4]와 같이 기둥의 하부에 설치한다.
[그림4]
밑둥잡이의 설치
6.3 기둥
6.3.1 기둥의 간격은 보(띠장)방향으로 1.8m 이하, 간사이(장선)방향으로
1.5m 이하로 설치한다.
6.3.2 보방향 기둥면에는 기둥간격 10m(5스팬)마다 45°의 처마방향 가새를
설치하며, 가새는 전용 크램프로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한다.
6.3.3 기둥은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가새를 설치
한다.
6.3.4 비계기둥의 최고부로 부터 31m를 넘는 아래 부분의 비계기둥은
[그림 5]와 같이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조립한다.
[그림5]
최고부로 부터 31m를 넘는 아래 부분의 비계기둥
6.3.5 기둥의 연결은 전용 연결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결위치가 일직선
또는 동일축 내에 집중되지 않도록 길이가 서로 다른 강관을 상호
사용하여 조립한다.
6.3.6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3.7 비계의 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틈 간격은 추락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30㎝ 이하로 조립한다.
6.3.8 비계의 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틈 간격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망을 설치한다.
6.4 띠장
6.4.1 지상으로 부터 첫번째 띠장의 높이는 2m이하에 설치하고, 띠장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한다.
6.4.2 기둥과 띠장의 체결은 반드시 전용 크램프(직교형)로 체결하며,
300∼350kgf·㎝ 이상의 조임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한다.
6.4.3 띠장의 이음은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며, 동일 스팬내에 이음위치가
집중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5 장선
6.5.1 장선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는 장선은 비계기둥, 그 중간에 설치하는 장선은 띠장에 결속
한다.
6.5.2 기둥과 장선의 체결은 반드시 전용 크램프(직교형)로 체결하며,
300∼350kgf·㎝ 이상의 조임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한다.
6.5.3 장선의 이음은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며, 동일 스팬내에 이음매가
집중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5.4 작업발판을 맞붙여 깔 경우에는 장선은 작업발판의 돌출부분이
10-20cm의 범위 이내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한다.
6.6 가새
6.6.1 가새는 비계의 외측면에 45°정도로 교차하여 두방향에 설치하며,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한다.
6.6.2 기둥과 교차하는 곳은 전용 크램프(자재형)로 체결하며, 300∼350kgf
·㎝ 이상의 조임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한다.
6.6.3 비계가 몇층 조립된 시점에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 가새 또는 교차가새를 설치한다.
6.6.4 간사이 방향 가새는 비계의 양 끝에 있는 비계의 각층마다 설치한다.
6.6.5 수평 가새는 [그림 6]과 같이 벽연결 철물을 설치한 층의 각 스팬마다
설치한다.
[그림6]
수직 및 수평가새 설치
6.7 벽연결
6.7.1 벽연결 설치간격은 수직방향 5m이하, 수평방향 5m이하 마다 설치한다.
6.7.2 벽연결의 설치위치는 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연결을
설치한다.
6.7.3 벽연결의 설치장소에 기둥이나 띠장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띠장을
설치하고 이 띠장에 벽연결을 설치하며, 이러한 경우 띠장의 중앙에는
벽연결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6.7.4 벽연결을 설치하는 앵커(Anchor)는 전용철물을 사용하며, 철물시공의
양부가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조본체 등에 [그림 7]과 같이
확실히 매립한다.
[그림7]
벽연결 설치용 앵커(Anchor)의 매립
6.7.5 임시 벽연결을 설치한 경우 가능한 빨리 본 벽연결로 교체하여 설치
한다.
6.7.6 외측에 공사용 Sheet 등을 붙일 경우에는 통상의 간격보다 더욱
조밀하게 설치한다.
6.7.7 비계에 낙하물방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낙하물방지 설비의 본체
들보재의 설치 장소에 압축력과 인장력이 작용하므로 [그림 8]
벽연결을 설치한다.
[그림8]
벽연결 보강(낙하물방지 설비)
6.8 작업발판
6.8.1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립하는 비계의 모든
층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6.8.2 발판의 폭은 40㎝ 이상으로 하며, 발판과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은 3㎝
이하로 한다.
6.8.3 발판의 겹침길이는 20㎝ 이상으로 하며, 발판의 이음위치는 겹침길이의
중앙부가 장선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6.8.4 발판 1개당 지지물은 최소 2개소 이상 장선에 지지하여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6.8.5 발판 끝 부분의 돌출길이는 10㎝ 이상 20㎝ 이하로 한다.
6.8.6 작업발판을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6.9 표준안전난간
6.9.1 표준안전난간은 비계의 통로와 끝단의 단부 및 작업발판의 측면 등
추락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반드시 설치한다.
6.9.2 표준안전난간은 [그림 9]와 같이 작업발판에서 90㎝ 높이로 설치하며
중간대는 45㎝ 위치에 설치한다.
[그림9]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6.9.3 작업발판 등의 측면에는 높이 10㎝ 정도의 폭목을 설치하며, 발판과
폭목의 틈 높이 간격은 1㎝ 이하로 설치한다.
6.9.4 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형편상 부득이 표준안전
난간을 해체한 경우에는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한다.
6.10 경사로
6.10.1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 이상으로 한다. 경사로의 보가 되는 사재는
비계기둥 및 장선에 전용철물로 체결한다.
6.10.2 경사로의 발판 1개당 지지물은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발판이
이탈하거나 한쪽 끝을 밟으면 다른 쪽이 들리지 않도록 장선에
결속한다.
6.10.3 경사로 발판의 이음은 [그림 10]과 같이 맞댄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겹침 이음하는 경우 겹침 길이의 중앙부가 장선의 상부에 오도록 하고,
겹침길이는 20㎝ 이상으로 한다.
[그림10]
경사로 발판의 이음
6.10.4 경사로에는 높이 7m이내 마다 [그림 11]과같이 폭 90㎝, 길이 180㎝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고, 계단참과 경사로의 연결부는 가급적
단높이의 차가 없도록 설치한다.
[그림11]
경사로 계단참 설치
6.10.5 경사로의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며,
통로에 근접한 고압전선 등이 있을 때에는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방지조치를 강구한다.
6.10.6 경사로의 양 측면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한다.
6.10.7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불용품을 쌓아두지 말아야 하며, 항상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안전한 통로를 확보한다.
6.10.8 경사로에는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다음 <표 2> 및 [그림
12]에 따라 설치한다.
<표 2> 미끄럼막이 설치간격
┌─────┬─────┬─────┬─────┐
│ 경사각 │ 설치간격 │ 경사각 │ 설치간격 │
├─────┼─────┼─────┼─────┤
│ 30° │ 30㎝ │ 22° │ 40㎝ │
├─────┼─────┼─────┼─────┤
│ 29° │ 33㎝ │ 19°20′ │ 43㎝ │
├─────┼─────┼─────┼─────┤
│ 27° │ 35㎝ │ 17° │ 45㎝ │
├─────┼─────┼─────┼─────┤
│ 24°15′ │ 37㎝ │ 14° │ 47㎝ │
└─────┴─────┴─────┴─────┘
[그림12]
미끄럼방지 장치 등의 설치
6.10.9 경사로의 발판면에는 연결용 못이나 철선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통로에는 정상적인 통행에 충분한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6.10.10 경사로의 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
표지를 부착한다.
6.11 출입구 보강
6.11.1 비계의 출입구 등은 사재에 의한 보강 및 기둥에 비계용 강관을
덧붙여 보강한다.
6.11.2 비계의 높이가 15m 이상일 경우 출입구 양측의 기둥에 비계용 강관을
덧붙여 보강한다.
6.11.3 출입구 상부의 비계 전·후면에는 사재로 [그림 13]과 같이 수평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그림13]
출입구 보강
6.12 우각부 보강
6.12.1 우각부는 개구부를 없애기 위해 양변의 기둥을 근접하도록 배치한다.
6.12.2 우각부는 비계의 2층마다 비계용 강관과 체결철물(크램프)로 체결한다.
6.12.3 우각부는 개구부로 부터 추락방지를 위해 [그림 14]와같이 발판을
수평으로 설치한다.
[그림14]
우각부 보강
6.13 낙하물 방지설비
6.13.1 비계에 설치하는 방호선반은 KISCO CODE-3-97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을 참조한다.
6.13.2 비계에 설치하는 낙하물방지망은 KISCO CODE C-2-97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을 참조한다.
7. 점검
조립 완료후 비계 전체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시기는 매일, 악천후가 끝난후,
작업 개시전에 점검한다.
8. 해체
8.1 해체작업전에 작업발판 등에 부재, 공구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조립의 역순으로 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2 해체를 하기전에 비계의 벽연결, 작업발판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해체순서를 검토, 변경하여 그 결과를
해체작업 근로자 전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8.3 작업은 2명 이상의 공동작업을 원칙으로 수행한다.
8.4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 작업한다.
8.5 해체부재의 하역은 크레인 등의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하역인
경우 손으로 건네거나 망, 포대 등을 사용하여 하역하고 투척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8.6 벽연결, 가새는 가능한 나중에 해체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가새,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한다.